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이해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실천 대상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시오.제출자: 김**서론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를 만나 사회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사회복지실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서비스를 그것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작업이다.때문에 구체적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 즉,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이 될 수도 있으며 넓게는 지역사회나 국가가 될 수 있다.개인의 심리, 사회적 상태,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해결과정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하기에 직접 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의 복지정책개발, 정책분석, 기관이나 조직의 행정체계 및 프로그램 관련된 대안 제시, 취약계층 권익옹호 등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에 간접실천으로 설명 할 수 있다.본론우리는 흔히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위와 같은 모두를 아우르는 명확한 개념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 정책 등으로 아주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공교롭게도 그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누구나 필요한 복지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그것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이 구성원이 있을 것이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본인은 이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2)에 따르면 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750만2350가구로 그 비율은 전체 가구 중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 학교생활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청년층과 사별로 인한 노인 1인 가구 등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으나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 후에도 혼자 사는 중년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커졌다.늘어나는 1인 가구만큼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난다.식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는데서 오는 건강문제가 우려된다.재난 대처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실제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 문제, 화재 등 발생 시 노인의 경우 귀가 어둡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 안내를 듣지 못하거나 피난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보도된다.경제적인 어려움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혼자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에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을 할 수 없기에 경제적 부담을 갖게되는 경우도 많다.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없고 대화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일반화는 섣부르지만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점이 단편적 예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고독부 장관’을 두고 있다.사회적 고립을 흡연·비만만큼이나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영국 정부는 2018년 전세계 처음으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여, 국민의 고독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고 연관된 사회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외로움·고독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전략이 수립, 전략 중 하나로 영국 정부는 기업, 자선단체, 공공기관 70여 곳과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TLN)를 만들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1년 중 5일 동안 '외로움 인식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시민들이 소외된 친구, 가족, 이웃에게 편지를 써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촉구하고 있다.일본은 이를 벤치마킹해 지난 2021년 2월 내각관방에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신설했고, 테츠니 사카모토가 첫 외로움부 장관을 맡았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로움 책임 장관 신설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핀란드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외로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스웨덴에서는 '외로움과 개입 전략'(도시 계획, 교통, 문화, 영리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결국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라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 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체 없이 파악하여, 넓게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관련된 서비스와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제출자: 김**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가 국가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이유는 자치입법권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화와 자치, 재정독립 마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실현을 그 목적이 될 것이다.때문에 지방자치는 국가에서 정한 법안을 기반으로 하거나, 역으로 국가에서 입법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인 조례를 제정해 운영된다.조례에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 법령의 위임/직권/임의조례, 지방의회가 정하는 일반조례, 교육조례 등이 있다.이 조례는 중앙정부의 판단과 사정에 따라 제정되므로 보편성을 띠고 있고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의 사정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한계를 갖고 있다.특정 자치단체의 다양한 분야의 조례 가운데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국가입법안과 타지방자치단체 조례와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찾아보고자 한다.본인은 경기도 **시에서 2023년 7월 제정, 시행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택하였다.지난 3월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면서 평생교육법 테두리 안에서 마련, 가장 최근에 제정,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안이다.해당 조례는 다음과 같다.내가 찾은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조(**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부칙(2023. 7. 17. 조례 제194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문제점 및 개선점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살펴보며 비교했으면 좋았겠지만 경기북부 해당지역 근처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만 찾아본 결과, 동두천 2019년, 김포시 2021년, 양주시 2023년 3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가 그 뒤를 이었다. 관련 조례가 없는 곳도 많았다.
(노인복지론)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쓰시오.서론‘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40대 초반의 나이이지만 흔히 우리 사회가 평범하다고 정의하는 삶에 맞추어 살고 있지 않기에 갖게 된 생각이자 현재 근본적인 고민이다.여성, 미혼이자 비혼, 40대라고 하면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커리어우먼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실제로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했을 경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제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해 기술하도록 해보겠다.본론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은 가정을 꾸리지도, 꾸릴 생각도 없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여유는 없는 중년에 접어든 여성이다. 오래전부터 3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고, 오랜 기간 질병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 돌봄을 겪었고, 현재진행형이기에 이를 통해 개인의 미래의 삶을 유추하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다.미래의 삶을 그릴 때마다 늙어가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불안이 엄습한다.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한다는 것,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부양해 줄 가족이 없을 것이기에 사회적 시스템이 현재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았던 심신이 늙어가는 것을 언제쯤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단상에 빠져든다.비단 이런 고민은 개인만의 고민은 아니며, 현재 노년기에 접어든 윗세대가 이미 겪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복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의 위안이다.실제로 일본의 중노년 싱글여성 단체인 ‘와쿠와쿠 시니어 싱글즈’가 릿쿄대학 유자와 나오미(湯澤直美) 씨와 북경JAC 협력으로 중고령 싱글여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고’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라고 대답한 사람을 합치면 65.6%에 달했다.또, ‘주거비를 지불하고 난 후의 생계’에 여유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62.9%로, 무거운 부담감은 어느 세대든 공통이었으며, 현재 심신 상태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는 응답을 더하면 42.9%. 교차집계에서는 ‘생활이 힘들다’고 답한 사람의 절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장래에 대한 3대 불안은 ‘자신의 병이나 돌봄 문제’, ‘일의 지속 여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낮은 연금, 낮은 저축 이자에 따른 노년기의 생활’이었다.(와쿠와쿠 시니어 싱글즈 ‘중노년 싱글여성 생활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중 당사자들이 말하는 장래 불안)이 조사를 실시한 단체의 대표는 “일본 정부가 중노년 여성에 대한 관심도는 낮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육아가 끝난 싱글여성은 공적 기관과 먼 존재가 되었다.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연금제도 개혁, 저소득자 월세보조, 상담지원기관 충실화 등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론)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 맹아기, 도입기, 전개기의 주요 특징을 제시 - 청소년복지의 발전 방향이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게 제시 -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서론청소년 복지론을 공부하면서 청소년기를 떠올려보니, 그 시절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기본적인 수련활동(아람단, 보이스카웃 등)은 있었기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는 반면,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이나 위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인권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수혜를 누린 기억은 없다.그도 그럴 것이 본인은 소위 ‘낀세대’ 1980년대생으로 청소년복지가 만들어지고 전개가 되는 초창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그렇다면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쳤으며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본론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은 해방과 미 군정기를 거치며 인식하게 되었고,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1960년대 접어들면서 법안이 마련되는 등 사회적, 학문적 인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정책, 복지, 육성 정책 등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으로 사용되거나 혼동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런 과정을 크게 맹아기, 도입기, 전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맹아기는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로 당시 사회복지는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구호적 성격을 띠었다. 때문에 그 대상이 65세이상 무의탁 노인, 6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여성, 불치병 환자, 심신장애인 등으로 한정되고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당시 이들을 위한 조치는 향후 청소년복지 형성에 기초가 된다.도입기는 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에 해당된다.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일부 청소년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적용범위는 매우 한정되었고 청소년 특성이나 욕구에 대한 고려는 시도되지 않았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1977년)도 제정되었으며 미성년자보호법을을 제정해 청소년보호에 나섰지만 통제, 처벌 위주의 법집행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학업 기회가 없던 근로청소년에게 교육기회가 마련되기도 했으나 교육권, 여가권, 주거권 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전개기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정책적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정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청소년복지를 정책 중 한 분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과 조직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결국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행하는 접근으로, 성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이라는 계층에 초점을 두기에 다른 분야와는 차별되는 독특성을 갖는다.결론전문가들은 청소년복지의 전개방향은 물질적복지에서 정신복지 강화로, 개별복지에서 종합복지로,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상식적 서비스에서 전문적 서비스로, 실증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의존적 복지에서 자립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족복지론 과제)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중 한 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관련된 사례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핵가족화와 함께 성장한 MZ세대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개인주의, 평등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 정세 역시 급변하면서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하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 가족관이 자리하면서 현실 속 부조화로 오는 가족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한다.함께 생활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즉 부모와 자녀의 세대갈등부터 부부갈등, 형제간 갈등 등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는 문제가 기본적일 것이다.결혼유무, 자녀계획, 양육 및 돌봄, 부양, 경제적 문제, 생활방식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당장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기에 오늘날에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전제로 삶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결혼계획 유무부터 출산계획 유무에 이르기까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가족문제 중에서도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그 반대되는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저출산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장시간 노동, 맞벌이, 그에 따른 경제적 문제, 돌봄 문제, 교육비, 주거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방송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에 나오는 한 가족의 사례를 들고 싶다.2남매를 둔 부부가 계획에 없던 셋째의 출산으로 인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힘들어하며 총체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사례다.남편(아빠)이 홑벌이를 하는 이들 부부는 셋째의 출산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아내(엄마)는 생명이니 출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 남편은 계획에 없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셋째가 태어나 취학 아동으로 자라는 동안 갈등으로 깊어져 갔다.초등학생인 첫째 아이는 엄마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엄마를 자신의 하인처럼 여긴다.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이는 한글도 떼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6살 셋째 아이는 엄마의 모든 행동을 거부하며 생떼를 부려 동네 상점에서 진상 고객이 되기 일쑤다.아이 셋 모두 엄마의 훈육과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남편은 부지런히 모아 집을 사는 것이 가족의 행복이라며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에 대한 명언을 외우게 하고, 간식조차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한다. 아내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와 간식비, 최소한의 생활비 조차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남편에게 허락 받아야 하는 일상을 보낸다.이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아이들은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통제 불가 안하무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남편은 이 모든 것이 계획에 없던 셋째의 출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아내와 아이들을 통제한다.해당 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남편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가족의 행복을 오로지 경제적여유로만 가능하다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돈을 번다는 이유로 ‘나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며 아내의 살림과 육아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 바꾸기’가 필요해 보인다.또한 현재의 상황을 셋째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며 아내와 자녀의 탓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아이들 역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기에 아빠의 일방적 통제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만의 자유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또 정부 및 관련기관 등의 다양한 돌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한다.아내의 경우, 우울증을 이겨내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국가지원 취업교육 등을 받아보고 경제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안내한다.(해당프로그램의 전문가 역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사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모든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고 고수하는 남편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았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남편의 흑백논리의 사고를 깨는 ‘행복다짐 외치기’ 처방, 가족공용통장 개설, 연극치료로 부부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하였다)주된 목적은 IP(지목된 환자) 아이의 훈육이었지만 구성원의 생활상을 살펴보니 아이보다 부모, 그 중에서도 남편의 변화가 절실했다. IP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 여타 다른 구성원들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그들의 변화에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사정할 수 있었다.해당 사례는 다자녀를 둔 가족 문제였지만 이면에는 경제적 문제(생활비부터 교육비, 주거에 이르기까지), 돌봄 문제, 노동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