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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논문
    Ⅰ. 서론1) 배경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현재 2017년으로 20년을 맞이하였다.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국가행정의 정당성확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보공개제도는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정보공개 청구방법 또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종이문서 형태로 제공받던 형태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답변을 받거나, 메일, 팩스,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고, 2006년부터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본인이 청구하였던 모든 정보공개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중심의 보다 편리한 정보공개포털을 만들어 보다 편리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또한, 국민의 직접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관련 정보의 경우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와 같은 국민의 행정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같이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정보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적극 공개하고 있다.2013년부터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원문정보공개 기관의 국장급 이상 임원이 결재한 공개 가능한 문서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등 국민을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남용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쉽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또한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와 같이 미리 수동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기관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로서 요청을 하여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종종 생겨 있는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또한 정보공개청구가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전자정보의 등장에 따른 정보공개의 의무화한편 정보관리 형태가 기존의 문서 중심의 환경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되게 되면서 정보공개의 의무화가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이에 따라 앞선 남용과 무차별적인 정보공개에 의한 국가기밀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3) 소결정보공개제도의 본래 목적은 국민들에게 국가적인 정책 결정 및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부 이하 행정기관에는 정보 공개의 의무를 부과하여활동의 정당성을 확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헌법적으로도 개별의 법률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알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 될 수 있으며, 실정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개개 공공기관에 따라 특별법 또한 존재하고 있다.법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보공개제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정보공개제도가 용이 할수록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그로인해 경쟁상대기업의 비밀의 탐지를 하는데 이용 할 수 있고, 공개된 정보가 범죄자나 범죄단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법적인 처벌을 명확히 하여 정보공개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 이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기밀이라고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정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뿐 아니라 국가에게 불리한 정보를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다음으로는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거와 달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로서 보관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공개 또한 용이함에 따라 개인적인 정보 또한 공개가 쉬워 사생활 침해가 쉽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림1] 정보공개청구 과정6) 정보공개 방법(1)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2)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5) 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7) 비용부담 문제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할 수 있습니다.8) 소결정보공개의 청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원하는 대상 정보에 대하여 우선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정보공개의 청구인은 자연인 뿐 아니라 기타 법인도 가능하고 외국인 또한 가능하다. 현재에는 각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올려 놓은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한층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 처음 정보공개가 시행이 되었을 때는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의 방법이 많았지만 현재에는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이 가능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과정이나 기간 또한 단축되어 현재 정보공개제도의 이용이 쉬워졌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그림2]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이용현황[그림3] 정보공개청구 현황그러나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정보공개청구가 생긴 이유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 졌고, 또한 국가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를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청구가 거부 됬을 때 불복 구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Ⅴ.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 정보공개제도 현황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방법은 처음 시행했을 때 보다 청구의 방법이 다양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그에 따라 제도 또한 수동적 정보공개 청구에서 변화하여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사전정보 공개를 비롯하여 국장급 이상 공공기관 내부의 정책결정 문서를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등이 생겼다.사전정보공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같은 것들을 기관이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공하고 있다.원문정보공개는 투명한 정부실현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중,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정보공개의 청구 없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은 정부 및 기관 내부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재 중앙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대비 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연도처리건수청구건수처리율20115,6837건79,612건71%201258,253건89,359건65%201366,633건114,053건58%201473,482건121,503건60%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점점 연차가 지남에 따라 청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이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방문이나 우편, 팩스와 같은 방법보다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기에 청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내세운 정부 3.0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건수가 증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증가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한 것, 1930년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략적인 개정이 이루어 진 후에 1937년 정보공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행정의 구조 자체가 비대화 되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범위를 넓혀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이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거부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상 불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또한 공개의 원칙에 대한 법률로부터 통상의 법률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내용은 비밀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스웨덴은 1966년 헌법 개정을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서 보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자유이다. 또한 국민으로서 자신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에게 정보를 요구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권리하고 하며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다. 알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나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나 알고자 하면 정보를 정부기관에 자유롭게 요청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다. 알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출판 할 수 있는 권리인 출판의 자유 또한 보장되었다.스웨덴에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가 있은 후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비공개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지체되는 이유는 반드시 명시하여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부당하게 은폐가 된다면 이러한 행정부서의 잘못 된 공권력행사를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있다.
    법학| 2023.07.31| 36페이지| 1,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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