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률 지식 2- 서울고등법원판결 2012나19552 토지인도 등 -1. 사건의 개요1. 피고 교회 A와 주요 관계인 교회 B는 본 사건의 목적물인 건물 C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1.1. 그러나 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종교용지였기 때문에 교회 A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교회 B에서 교회 A로 변경하지 못함.2. 교회 A는 교회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D를 건축함.3. 건물 D가 교회 B의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교회 C가 경매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수함.1.1. 경매 절차 중 교회 A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 건물 D를 건축했을 때 사용한 공사비 등을 권원으로 유치권을 주장함.4. 교회 A와 교회 C는 건물 D에 대한 명도 약정을 체결함.1.1. 해당 명도 약정에 따르면 교회 C는 교회 A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면 3억 원을, 건물 C를 명도하면 4억 원을 교회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총금액: 7억 원).2.2. 이에 따라 교회 C는 교회 A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회 A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5. 이후 해당 명도 약정이 결렬되고, 교회 C(원고)가 교회 A(피고)에 대하여 토지 인도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함.1.1. 원고의 주장1.1.1. 주의적 주장(주요 주장): 해당 명도 약정은 피고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함.1.1.1.1. 해당 명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유치권포기서 제출의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피고가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2.2.2.2. 해당 명도 약정에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니라 ‘유치권을 신고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피고를 명백하게 유치권자라고 인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 뿐, 그 표현상의 차이로 내용상의 의미까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음.3.3.3.3. 해당 명도 약정 체결 이전에 원고는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대출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라는 사실을 들었고,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음.4.4.4.4. 원고는 공사업자 E가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배제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음5.5.5.5.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을 때 3억 원, 건물 D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대금 지급 시기를 유치권 포기 시기와 일치시킨 것으로, 본 명도 약정이 피고가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을 뒷받침함.6.6.6.6. 명도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7억 원은 경락대금의 1/2에 달하는 거금으로, 허위의 유치권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힘듬.2.2.2. 예비적 주장(부가적 주장): 해당 명도 약정은 원고의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임.1.1.1.1. 원고는 해당 명도 약정 당시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와의 타협을 통해 유치권포기각서를 받는 것이 급박하였음.2.2.2.2. 원고는 종교단체이고, 원고의 대표자는 사회 경험이 없는 목사이므로 무경험의 조건도 충족됨.3.3.3.3. 해당 명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7억 원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① 유치권포기각서 제출의무,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존의무’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하므로, 해당 명도 약정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2.2. 피고의 주장(항변)3.3.3. 해당 명도 약정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질적 매매계약임.4.4.4. 해당 명도 약정에 따르면, 계약금 3억 원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선의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억 원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각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5.5.5. 따라서 계약금 3억 원이 지급될 때까지 피고는 건물 D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 3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사용이익 반환청구는 의미 없음.2. 법원의 판단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1. 해당 명도 약정이 피고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주의적 주장): 이유 없음1.1.1. 해당 명도 약정의 성격: 화해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1.1.1.1. 따라서 해당 명도 약정은 착오에 의한 취소의 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733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됨. 즉, 해당 명도 약정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사기에 의한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음.2.2.2. 해당 약정이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유 없음.1.1.1.1.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약정 당사자에게 명백한 것이 아니었음. 피고는 건물 D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임. 즉, 피고가 유치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를 속여 이득을 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2.2.2.2. 피고가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지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피고는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실소유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점을 밝혔고, 이것이 허위라고 볼 증거는 없음.3.3.3.3. 원고 역시 피고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착오에 빠진 적이 없음. 원고는 이미 피고가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명도 약정에도 해당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가 “공사업자 E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해여 경매절차를 방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해명한 것 때문에 피고가 유치권자라는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해명이 허위가 아니므로 이를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움.3.3.3. 해당 약정에 대하여 원고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건물 D의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 이외의 사항이 아니므로 이유 없음.1.1.1.1.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경매로 인한 분쟁의 다수를 차지할 만큼 당연히 예정된 분쟁의 영역에 속함.2.2.2.2. 해당 약정에 피고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 및 실제 점유자’ 또는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운영자’라고 표시한 것은 원고 및 피고에게 있어 피고가 유치권자인지 여부가 다툼 없이 양해된 사실이 아님을 보여줌3.3.3.3. 건물 D를 명도하는 대가로 약정한 금액이 원래 유치권 신고된 금액이었던 8억 7,600만 원보다 적은 7억 원으로 합의된 것 역시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임.2.2. 해당 명도 약정은 원고의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유 없음.4.4.4.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해당 명도 약정 당시 궁박한 상태 또는 무경험이었다거나 이 사건 명도 약정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1.1. 해당 명도 약정이 실질적 매매계약인지의 여부: 이유 없음.1.1.1.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해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약정이 실질적 매매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음.2.2. 원고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부당한지 여부: 이유 없음.1.1.1. 해당 약정에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3억 원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5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무기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3. 본 판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법률 지식
판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률 지식 1- 대법원판결 2022다290778 투자금 반환 -1. 사건의 개요1. 피고 1(주식회사 A)과 피고 2(주식회사 A의 대표 B)는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함.1.1. 투자계약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1조 제1항 제6호로, 피고 1이 연구·개발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①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② 2019년 12월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③ 이 기한은 피고 1 혹은 피고 2의 요청에 원고가 동의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고, ④ 이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임.2.2. 피고 3은 해당 투자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음.1. 피고 1은 약정 기한 내에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에 대한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들로부터 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도 얻지 못하였음.2.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2. 법원의 판단(2023. 7. 23. 대법원 판결)1. 피고 1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고등법원(원심) 판단: 투자금 반환 의무 없음(무효)? 사유: 투하자본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임.? 단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임.나. 대법원 판단: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사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음.1. 피고 2, 피고 3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고등법원(원심) 판단: 투자금 반환 의무 없음(무효)? 사유: 피고 2, 피고 3과 원고와의 계약도 피고 1과 원고와의 계약과 같이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무효임.나. 대법원 판단: 원심 파기, 고등법원으로 환송(재심)? 사유: 피고 2, 피고 3과 원고와의 계약은 피고 1과 원고와의 계약과 다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 2와 피고 3의 투자금 반환 의무가 피고 1과 원고와의 계약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인지, 독립적인 연대채무인지 판단하여야 함.3. 본 판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법률 지식1.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대한민국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주 1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4조), 잔여재산분배(상법 제538조) 등에서 해당 원칙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1.1. 관련 주요 판례: 2018다9920 부당이득금 등 / 2018다9937 약정금 등(반소)
약관 최초 작성일: . . .약관 최종 변경일: . . .대 부 거 래 약 관제1조 본 약관은 ____________와(과) 채무자 간의 대부 거래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 본 약관은 별도의 계약서나 특약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____________와(과) 채무자 간의 모든 대부 거래에 적용된다.제3조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부업”이라 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동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에 등록을 한 자 혹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대부업자”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______________은(는) 본 약관을 작성한 자로서, 이 적용되는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을 갖게 되는 대부업자를 말한다.4.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5.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제4조 ① ____________와(과)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② ____________은(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③ ____________와(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제5조 ① ____________은(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_________번호10. 채무의 조기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상환 조건11. 부대비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금액12.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12의 1. 보증인의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3.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의 내용제8조 ① _____________은(는) 채무자와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1. 대부 금액2. 이자율3. 변제기간4. 연체이자율② ____________은(는) 대부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1. 보증기간2. 피보증채무의 금액3. 보증의 범위4. 연체이자율③ 대부거래 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 혹은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1.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2.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2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및 설명하고 그에 대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Ⅱ.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때, 대부업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거래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해야 한다.제9조 ① ____________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전에 공제한 금액만큼을 원금에서 제한다.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1.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____________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② ____________(이)나 ____________이(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____________이(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____________은(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____________이(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완전히 변제하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④ ____________은(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대부거래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제11조 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____________와(과)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② 원리금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____________은(는) 해당 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제12조 ____________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____________이(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 보전의 범위 내여야 한다.1. 채무자 혹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 간 지급을 지체한 때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____________의 채권 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해당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____________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____________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거래 계약에 필요한 중요 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____________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____________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거나 ____________이(가)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______________이(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본다.제14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거래 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____________이(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제15조 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때, 변제 금액이 채무 전액을 려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장할 수 있으나, ____________은(는)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____________이(가) 변제 충당 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____________은(는)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법위 내에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6조 ____________은(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후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제17조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된 경우 포함) 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____________이(가)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③ ____________은(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 ____________은(는)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채무의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9조 ① ____________은(는)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 등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차입 내용, 상환 사항, 연체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해당 채무자와의 대부거래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____________의 채권 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③ ____________은(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신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20조 ① 채무의 이행 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부거래가 이루어진 영업점으로 하고, 상환 방법은 ____________의행위
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용)(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 근무 장소:3. 업무 내용:4. 소정근로시간: 일일 시간, (주, 월) 시간.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5. 근무일/휴일: 매주 일 근무, 그 외 근무일 및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6. 급여: 시급 ,000원, 이외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급여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지급 방법:7.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이행).8. 기타: 이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20 년 월 일(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대 표 자 : (서명)
(작성일자: . . .) 상담 및 고객서비스 매뉴얼 작성자 검토 결재 - 목차 - 1. 상담 및 고객서비스 개요 ………………………… p.1 2. 상담 및 고객서비스에 임하는 기본 자세 …… p.1 3. 상담 공통 사항 ……………………………………… p.2 4. 상담 질문 예시 ……………………………………… p.3 5. 오프라인 고객서비스 ……………………………… p.7 1. 상담 및 고객서비스 개요 상담 및 고객서비스란,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경험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의 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거나, 혹은 고객분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CS) 서비스라고도 불리며, 그만큼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 상담 및 고객서비스에 임하는 기본 자세 상담 및 고객서비스는 고객분들의 문의 사항 혹은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른 서비스 분야보다 친절함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담 및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 운영 직원은 항상 고객에게 친절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절한 서비스라는 것이 고객분들의 말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운영 직원은 OO 주식회사의 중요한 인력이며, 따라서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직원 개인에게 강요하는 지나친 요청의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OO 주식회사의 운영 규범을 벗어나는 고객분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맞추어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상담 공통 사항 ① 인사말 어떠한 상담 상황이든 간에, 시작하는 인사말에서는 바로 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OO 주식회사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운영팀 / 운영팀 / 고객서비스팀 / 고객서비스) 담당자 OOO라고 합니다. 인사말 직후에는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실례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위와 같은 쿠션 멘트를 사용하여 대화를 원활히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예시) - 당사의 규정상,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요청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현재 저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데, (괜찮으시다면) 고객님이 조회하신 바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상담은 고객의 문의를 청취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맺음말 상담을 종료할 때는 지나치게 복잡한 미사여구를 쓰거나 과도하게 저자세를 피력하는 말일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인사말이나 감사를 표하는 말을 상담 종료 뒤에 덧붙이면 됩니다. 예시) 네, 고객님의 문의 사항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히 계세요 / 안녕히 계십시오 또 고객분의 서비스 경험 중 느낀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상담이었을 경우, 맺음말로 사과나 양해를 표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네, 고객님의 불만 사항은 접수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상담 질문 예시(자주 묻는 질문) ① 모바일 앱 사용 관련 질문 1) ‘XX 서비스’ 앱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XX 서비스’ 앱은 저희 OO 주식회사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저희 웹사이트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2) ‘XX 서비스’ 앱은 꼭 본인인증을 해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로 앱을 가입하면 안되나요? 환전 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인증을 해야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앱을 가입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하실 수 없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3)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전 신청하기’와 ‘동전 보내기’ 중 어느 것을 눌러야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한국 등 16개국의 95개 화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부록으로 첨부한 환전 가능 국가 / 화폐 목록을 보시고 그에 따라 안내하시면 됩니다. 5) 환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전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환전 신청하시려는 화폐가 어느 국가의 어떤 화폐인지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화면 최하단부의 ‘어느 나라 돈인지 모르겠어요’를 선택하시면 화폐 신청 없이 바로 입금 계좌를 적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의 계수와 고객의 계수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얘기하시면서 안내해야 합니다. 6) 환전 신청 화면에 제가 보유한 화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만약 환전 신청하시려는 화폐의 종류를 묻는 화면에 보유하신 화폐가 없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 화폐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7번 항목을 보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7) OO 주식회사가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OO 주식회사에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외화를 저희에게 맡기실 경우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이 사실은 환전 신청하시려는 화폐의 종류를 묻는 화면에서 ‘어느 나라 돈인지 모르겠어요’ 버튼 위의 ‘취급하지 않는 통화는요?’를 선택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8) 제가 어떤 화폐를 얼마나 신청했는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환전을 신청했더니 장바구니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장바구니가 어디에 있나요? 장바구니는 첫 로그인 화면에서 화면 하단부의 ‘내 정보’를 선택하시면 나오는 ‘내 정보’ 화면에서 ‘장바구니’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고, 이 장바구니에는 신청하신 화폐 목록이 출력됩니다. 장바구니 목록이 로그인 화면에 바로 나타나 있지 않아 이런 문의가 있을 수 있으수 있죠? ‘동전 보내기’에 사용되는 QR코드가 부착된 봉투는 XX 서비스 수거 기기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XX 서비스를 방문하지 않고 이런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11) 환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 환전 서비스의 취소 가능 여부는 서비스가 어느 단계에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환전 신청된 동전이 계수되기 전에 취소를 신청하셨다면, 환전 서비스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전 신청된 동전이 계수되었거나, 이미 송금되었을 경우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의가 들어올 때는 고객님이 진행하신 서비스 단계를 파악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환전 서비스 관련 1) 환전 서비스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만약 환전을 신청하면 언제쯤 계좌로 돈이 입금되죠? / 환전을 신청했는데, 돈은 언제까지 송금되나요? OO 주식회사의 환전 서비스는 2영업일 이내로 회수, 계수, 송금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비하여, 최대 5영업일까지는 송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2영업일, 최대 5영업일까지 송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2) 계좌이체 말고 상품권이나 실물 현금으로는 환전이 안되나요? / 실물로 받고 싶은데, 택배로 보내주실 수는 없나요? OO 주식회사의 환전 서비스는 무조건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실물 현금으로의 환전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3) 환율은 앱에 적힌 대로 되는 게 확실한가요? / 앱에 적힌 예상 환율보다 적은 금액이 송금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전 서비스의 환율은 봉투가 개봉되어 한화로 환전이 완료되는 일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앱으로 신청을 한 일자와 실제 환전이 완료된 일자가 다를 경우 환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 갈 수 있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5) 동전의 환율이 지폐의 환율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화 동전의 경우는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아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물류비가 막대하여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OO 주식회사는 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하여 다른 동전 환전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한 환율로 환전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안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어째서 일일 환전 한도가 $2000까지인가요? $2000을 초과하는 환전 서비스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전 한도가 $2000인 이유는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환전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일일 환전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환전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1~2회 정도는 고객분의 실수라 여겨 초과분을 익일로 넘겨 환전하여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7) 환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을 때 외화는 환불하여 주나요? 환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환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객분과 연락하여 방법을 논의한 뒤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전 가능한 부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반송하는 방법과, 환전을 진행하지 않고 모두 착불로 반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 위주로 환불 방식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5. 오프라인 고객서비스 환전 서비스 중 여러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 서비스 수거 기기 이용 사무실에 설치된 XX 서비스 수거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XX 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하신 고객분의 경우에는 수거함의 위치만 안내하시면 되고, XX 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하지 않고 방문하신 고객분의 경우에는 앱으로 신청하셔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② XX 서비스 앱 사용방법 문의 XX 서비스 앱을 어떻게 다운로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