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 A4용지 편집 사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1. 사랑손님과 어머니주요섭의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신상옥 감독의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각기 다른 매체의 특성과 표현 방식으로 인해 감정 전달의 방식과 관객의 몰입 경로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서술 시점, 감정 표현 방식, 인물 구성, 그리고 시각적 연출은 두 작품 간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요소들이다.소설에서 가장 큰 특징은 1인칭 관찰자 시점, 즉 6살 어린아이 ‘옥희’의 순진한 시선을 통해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독자는 옥희가 관찰한 상황과 감정을 통해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추하게 되고 두 어른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랑방 손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옥희가 본 상황들?어머니의 뜨개질, 손님의 시선, 달걀 반찬 등?을 통해 암시된다. 어린 화자의 순수하고 제한된 인식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는 독자가 작품을 감상할 때 받는 인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옥희의 시선에서만 이야기되므로 당시 사회에서는 지탄받을 수 있었던 과부의 사랑도 순수하게 느껴지고 해석의 여지도 다양해진다.반면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지적 시점을 지닌 카메라의 시선과 병행하여 이야기가 진행되고 여기에 옥희의 1인칭 내레이션이 더해진다. 이는 관객이 단지 옥희의 시선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옥희가 준 꽃이 사랑방 손님이 준 것으로 알고 책 사이에 고이 꽂아두는 모습, 사랑방 손님의 망설이는 눈길, 옥희는 알 수 없었던 사랑방 손님의 편지 등을 통해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 사이에 싹트는 내면의 감정이 더욱 명확히 전달되는 것이다. 이는 문학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청각적·시각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영화적 특징이다. 특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어머니의 표정을 클로즈업과 더불어 흘러나오는 위태로운 음악이나 화면의 비스듬한 앵글은 말보다 더 강하게 내면을 드러내는 시각적 장치로,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암시되던 감정을 시청자는 직접 느끼게 된다.또한 영화에서는 소설에는 없는 인물인 식모와 달걀 장수가 추가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조연을 넘어서, 당시 사회의 통념과 여론을 드러내며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해준다. 식모와 옥희어머니는 같은 과부로서 식모와 달걀 장수의 관계로 인한 임신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초래하고, 과부의 정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옥희어머니는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시선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소설에서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사회적 시선이 영화에서는 구체적인 인물과 대사로 시각화된 것이다.소설에서는 제한된 공간만이 묘사되고 있는 데 반해, 영화에서는 더 많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사랑방, 안방, 부엌 등 제한된 공간에서 옥희의 관찰이 중심이 되었기에 이야기의 중심은 항상 옥희의 내면과 반응에 머물렀다. 그러나 영화는 공간을 확장하고 시각적 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당, 부엌, 동네, 기차역이 보이는 뒷동산 위까지 넓어진 공간은 감정의 흐름을 따라 변주되며, 특히 뒷동산 위에서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이별 장면은 시각적으로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장면이다.결말 또한 소설과 영화에서 차이가 나는데 소설은 사랑방 손님이 떠난 후 어머니가 별다른 반응 없이 뜨개질을 계속하는 장면으로 끝나 감정의 갈등을 표현하지 못한 채 묻어두는 느낌이라면 영화는 감정의 끝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 뒷동산에서 기차역을 내려다보며 기차를 타고 떠나는 사랑방 손님을 멀리서 배웅하는 모녀의 표정과 배경음악을 통해 모녀의 아쉬운 마음과 애틋했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이처럼 두 매체는 각각의 표현 방식과 장점을 살려, 동일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여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또 다른 감정의 깊이를 느끼게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것은 문학과 영화라는 매체가 감정을 어떻게 다르게 전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2. 오발탄유현목 감독의 영화 (1961)은 이범선의 동명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되었지만, 단순한 문학의 영상화에 머물지 않고, 당대 한국 사회의 모순과 상처를 가시화한 사회적 리얼리즘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영화는 원작의 내면적 비극성과 윤리적 갈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인물과 서사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는 영상적 언어로 재구성되었다. 원작 소설의 각색 과정은 크게 인물들이 추가되었다는 것과 주인공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각색이 작품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을까?우선, 소설에서의 중심인물은 양심적인 가장 철호였다. 그러나 영화는 주인공을 철호가 아닌 그의 동생 영호로 전환하면서 이야기의 시점을 크게 변화시킨다. 원작의 철호는 가족과 도덕 사이의 갈등을 내면화한 인물이지만, 영화 속 영호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현실 속에서 폭력과 범죄로 내몰리는 ‘행동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이러한 중심축의 전환은 개인의 도덕적 딜레마를 넘어서 구조적 폭력과 시대적 억압을 고발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영화에서는 바뀐 주인공 ‘영호’를 중심으로 원작에는 없던 다양한 인물과 관계를 추가하여, 영호의 삶을 중심으로 당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세밀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인물의 서사 또한 당대 전후 우울한 소시민들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다.영호의 친구 경식은 상이군인으로, 전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장애만 얻어 가난해진 자신의 처지에 열등감을 느끼는 인물이다. 그는 전우들과 술자리를 즐기지만, 술값은커녕 술집의 유리까지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다. 또한 다리를 저는 자신을 짐처럼 짊어질 그의 미래 때문에 연인인 명숙을 밀어낸다. 그로 인해 사랑을 이룰 수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던 명숙은 양공주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그러는 한편 영호의 동생 민호는 가난 때문인지 학교는 잘 가지 않고 몰래 신문을 팔러 나간다. 영호는 이렇듯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변변찮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로 연인인 미리가 배우 일을 소개해 주지만, 전쟁이 남긴 총상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에 그는 자신의 상처를 쉽게 장난처럼 다룬다고 느껴 이를 거부한다. 그는 전쟁 중 야전병원에서 만난 간호장교 설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녀와 호감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설희는 그녀에게 집착하던 이웃집 청년에게 살해당하고 그녀가 남긴 권총을 영호가 습득하게 되면서 소설에서는 자세히 그려지지 않은 영호의 권총 습득 경로가 영화에서는 설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다.이렇듯 새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영호와 그의 전우들은 범죄에 가담하는 인물로서 도시 빈민층 청년의 현실을, 민호는 가족의 해체 속에서 방치된 어린이들의 모습을, 미리와 설희는 각각 여성에 대한 사회의 성적 착취와 희생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단지 주변 인물이 아니라, 영호와 함께 전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병리를 구체화하는 핵심적 캐릭터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영호는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심과 윤리를 버려야 함을 다짐하며 범행 전 그는 철호와 양심과 윤리를 지켜내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는데, 영화가 영호의 시선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좌절과 비참함을 느껴왔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철호와의 의견 대립이 더욱 팽팽한 긴장을 갖게 하고 조금쯤은 영호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는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소설과 달리 시각화되어 생생하게 전달되는 영호의 도망 여정 또한 각색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장면이다. 이 도주 장면은 단순한 추격 극이 아니라, 1950년대 말~60년대 초 한국의 도시풍경과 사회문제를 생생하게 압축하여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가 숨어다니는 장소들?청계천 다리 밑, 도시 빈민촌, 시위 현장, 목을 맨 여인을 발견하는 장면 등?은 당시 한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절망적이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아이를 업은 채 자살을 시도한 여성의 시체를 마주치는 장면은, 단순한 설정 이상의 상징적 폭력을 담고 있으며, 도시가 만들어낸 인간소외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과 유사하게, 허구적 이야기와 다큐멘터리적 영상이 결합한 ‘코리안 리얼리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학 번 : 성 명 : 강 의 실 :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2월 11일 자 배포자료에 따른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대한 규제 사례로,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주된 광고와 제한사항의 명시 조건을 제시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내용은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에 관하여 기만적인 광고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부각하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는데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 적립률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2%만 적립되었고, 상품당 2만 원의 적립 한도, 동일 상품 중복구매 시에는 중복적립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 내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해야만 다른 광고 페이지에서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 행위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 설문조사에서 ‘포인트 적립 혜택’이 멤버십 가입에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34.4%, 다소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45.8%로 총 80.2%가 가입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다른 혜택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있는데 이 또한 광고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과와 함께 ?네이버웹툰 쿠키 49개, ?네이버 시리즈 온 최신영화 1편 할인, ?시리즈 온 멤버십 전용관 영화 무제한 이용권,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 ?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과 같은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5개 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사항을 마찬가지로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하여 연결되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하여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다. 게다가, 위 콘텐츠 중 SPOTV NOW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 시청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제한사항은 광고 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 역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 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으며, 공정위 소비자 오인성 설문조사에서도 디지털콘텐츠를 모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61.1%,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이 SPOPTV의 모든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62.5%로 나타나 실제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멤버십 가입 혜택 광고 시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도록 중요 제한사항을 배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 2.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1월 15일 보도자료인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사례이다. 이 사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으로 이익제공을 강요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디지티’의 지분 26.79% 소유하고 있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법인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면서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였고,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 호출 및 배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의 앱을 이용하여 호출받는 방식 이외에도 다른 택시의 호출 앱을 통해 자신을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 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그들의 전체 운임에서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의 앱을 이용하지 않고 벌어들인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 것과 같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 기간 동안 전체 운행 건수 약 1,228만 건 중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 약 2,030만 건(전체건수의 28.5%)의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부과한 것이다.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 약 988억 원 중 위와 같이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의 운임이 위 28.5%의 비중과 같다고 할 때, 이들은 약 282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가맹금을 징수한 것이다. 이는 ‘디지티’가 가맹사업법상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수행해왔음을 의미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향후 가맹계약 협상에서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한 부당한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1) 공정거래위원. (2025.02.12).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n.p.: 공정거래위원회. 1)공정거래위원. (2025.02.12).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n.p.: 공정거래위원회.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강 의 실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 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참조)Ⅰ. 인과관계의 의의형법에서 인과관계는 범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결과를 초래했음을 입증하는 개념이다. 결과가 단순히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과 발생이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기준이 된다.Ⅱ.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인과관계의 이론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이 있다. 이러한 학설들은 그 이론에 따라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달리하게 된다.먼저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론으로,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연결을 강조한다. 이처럼 모든 조건을 같은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가 쉽고 원칙이 단순하다. 또한 피해자나 제삼자의 행위가 개입되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도 각 원인 중 하나만이라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넓은 학설이다.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과도하게 넓은 적용을 초래하여 행위 불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에는 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구성요건 단계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규범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때는 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지나친 확장을 보완할 수 있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서 중요한 점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고,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설은 조건설에 비해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며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결과에만 책임을 묻게 해준다.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불필요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 적용에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그러나 ‘상당성’이라는 개념 역시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법적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이한 상황이나 희귀한 조건 등은 부정되므로 대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마지막으로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법칙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모든 조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설이나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설과 달리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한다. 자연법칙이나 사회적 법칙에 따라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인과관계가 우연이 아닌 일정한 법칙에 따른 결과여야 인정된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원리나 사회적 규범에 근거하여 접근하므로 법적 판단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우연한 결과는 배제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중적 인과관계나 중첩적 인과관계는 물론 특이체질과 같은 비정상적인 인과에도 인과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결과가 법칙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고 모든 상황이 법칙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우연적인 요소 또한 완벽히 배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도한 법칙적 접근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Ⅲ. 판례의 태도 및 사안의 해결판례는 에서 가스설비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가스설비에 관련된 시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휴즈콬크를 이사하면서 제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은 주 밸브가 열려 있었고, 주 밸브를 통해 가스가 유입된 사실인데, 주 밸브는 세대별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이를 잠갔으나 휴즈콬크를 제거한 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판례는 휴즈콬크 제거가 주 밸브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 밸브가 열리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가스가 유입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스 폭발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 밸브의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고 휴즈콬크를 제거하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가스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 즉,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상당한 조건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지 시간상으로 결과가 나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친족상속법학 번 :성 명 :강 의 실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이혼(離婚)의 효과 [20점]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효과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효과, 그리고 부부관계로 인해 이루었던 공동재산의 처리에 관한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일반적 효과: 이혼을 하면 혼인으로 인한 관계가 해소된다. 즉 혼인함으로써 지켜야 했던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부부의 연으로 인해 맺어졌던 인척 관계도 소멸하고 부부간의 재산 관계 역시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된다. 이후 각자는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지만 이전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할 수 없다. 결혼으로 인해 국적이 변경됐던 사람은 혼인 관계가 종료돼도 자신에게 귀책이 없었다면 그대로 체류할 수 있다.(2) 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친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과 재산상, 신분상 문제에 대한 동의권과 같은 의무와 권리이다. 양육권은 부모가 서로 남이 되어 별거하게 됨으로써 어느 한쪽 부모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자녀를 누가 실제로 맡아 보호하고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녀를 보지 못하는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두어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협의이혼이라면, 친권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따른다. 단,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 지정된 친권자가 사망한다면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양육권 역시 부모의 협의를 따른 결정을 우선한다. 이때 양육자의 결정과 비용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협의해야 한다. 양육권의 협의 역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부모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결정된 사항이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父), 모(母), 자(子),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친권의 경우 이혼한 부모 모두가 공동친권자가 될 수 있고, 공동양육은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경우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과 자녀의 혼인에 관한 동의권, 상속에 관한 권리, 양육비 부담 의무 등은 존속한다.양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적법한 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면접교섭권이다. 단,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면접 교섭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3) 재산상의 효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효과도 발생하는데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긴다.?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결혼생활 중 공동재산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고 청산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이혼배우자를 부양하는 목적이 있는 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 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경우 모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실’은 배우자 일방의 유책행위를 넘어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인제공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넓은 개념의 과실이다. 제삼자가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것을 알고도 간통한 경우 제삼자에 대해서도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이미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면 제삼자에게 불법행위를 묻기 어렵다.? 공통점과 차이점: 재산분할청구권은 과실과 무관하게 청산과 부양이 목적인 둘 사이의 권리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갖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청구권)은 이와 달리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실을 전제로 하고 이혼 당사자뿐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서도 성립하며 3년의 시효를 갖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두 청구권 모두 사실혼에서도 인정되며 과다하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일신전속적 권리이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심판이 있었다면 대위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일방당사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생존 사실혼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분할 대상: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후 이룩한 재산으로,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여기서 제외된다.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한다.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판례는 가사노동과 같은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을 인정하고 구체적 증명이 없더라도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재의 부부 공동재산뿐 아니라 이혼 당시 이미 수령 한 일방의 퇴직금이나 이혼 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상대 배우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 배우자의 보조가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자기 일에 전념하며 그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혼인 중 취득한 전문학위나 자격에 기한 수익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독자적인 재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영업권이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부부 협력을 기초로 해서 증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만 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더라도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 분할재판 확정 이후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재산분할은 우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친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한다.2.A는 오랫동안 암(癌)으로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 X를 극진하게 간호하였다. 아버지가 약 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자, 남은 가족들은 - 즉, 어머니 B, 형 C, (3년 전 사고로 사망한 누나 S의) 배우자인 매형 D 및 그의 딸인 조카 E, (이미 90세를 넘긴) 할머니 G는?A의 그동안의 수고를 고맙게 여겨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1억 원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X가 사망하기 8개월 전에 형 C의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주었다면, AㆍBㆍCㆍDㆍEㆍG의 구체적인 상속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 계산과정과 그 근거를 표시해 주십시오.) [10점](1) 상속의 대상자: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4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5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고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문제의 X는 배우자 B와 직계비속 C, S, A가 있으므로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고 0촌인 배우자가 최선순위, 1촌인 직계비속들이 공동 상속한다. 이들 중 S가 이미 3년 전에 사망하였으나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S의 자녀인 E와 배우자 D가 S의 몫을 상속받게 된다. 단, 대습상속을 받기 위해서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D가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상속 대상자는 B, C, S를 대신한 D와 E, 그리고 A 총 다섯 명이다. 할머니(G)는 직계존속으로 2순위 상속자에 해당하여 선 순위 공동상속자들이 있으므로 상속 대상이 아니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없다.
2024 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철학의 이해?학번:?성명:?연락처:1. 교재와 강의 8장을 공부하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대한민국에서 ‘정치’는 가족과도 나눠서는 안 되는 대화 소재라는 것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유독 정치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이토록 밀접한 정치가 왜 이렇게 다루기 어렵고 급기야 무관심과 혐오의 대상으로 점점 내몰리게 되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정치의 모습으로 손꼽히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정치의 출발을 살펴보려면 ‘정치’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politik?‘에서 유래한 말로 ’politics’의 어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k?‘는 말 그대로 폴리스, 도시국가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셋으로 나누어 이야기한 학문이다. 첫 번째로 관조의 학문으로서 자연학과 형이상학을, 둘째로는 생산적 학문으로 경제학, 건축, 예술 등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저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시민의 공적 행복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탁월한 행위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탁월한 행위’와 ‘공적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정치를 지배적 활동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그러나 고대 그리스도 처음부터 민주적인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아테네 역시 초기에는 평범한 왕정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정이 바로 통치가 아닌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었다.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위해 민주주의 본질을 시민들의 정치로부터 찾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를 둔 것이다. 솔론은 노예가 된 농민들의 빚을 탕감하여 신분의 자유를 찾아줌과 동시에 종래의 귀족과 평민의 계급을 없애고 재산에 따른 네 계급으로 나누어 각각의 계층에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평민들에게 민회에서의 투표권과 발언권을 보장해주어 정치참여의 권리를 줌으로써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귀족들의 권력이 약화되자 일방적인 지배체제가 붕괴 되었다. 이렇듯 그는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도록 하여 기존의 지배권력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아테네 시민들은 기존의 귀족정처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뉘어 지배계층에 속하는 이가 피지배계층을 권위로써 지배하던 ‘통치’에서 벗어나 공적 행복을 위해 평등하게 논의하여 스스로 대소사를 결정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아테네의 민주정에서 뽑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이한 점으로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프닉스와 같은 ‘공적 공간’을 꼽을 수 있다. 공적 공간이란 말 그대로 공개된 장소인데, 이들 장소 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크로폴리스는 종교적인 공간이면 외적이 침입하면 농성의 장소로도 사용되는 군사적 장소였으나 점차 신전의 집합소가 되었다. 아고라는 시민들의 모임 장소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범죄자나 여성들은 출입하지 못했다. 프닉스는 모두가 출입할 수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투표도 이루어졌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러한 공개된 장소를 모임 장소로 활용하여 이곳에서 정치적 행위나 지식과 정보의 교환과 같은 교류를 나누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정치에 관련해 논의함으로써 함부로 폭력적 지배력 행사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만 우선시할 수 없게 되어 공적 이익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런 공적 장소에서 ‘사적인(private)’의 어원인 ‘privatus’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본질적인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람”이라는 말로, 그들이 공적 참여를 얼마나 당연시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아테네의 사람들은 모두가 공적 공간에서 행위 하는 정치인들이었고 공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탁월한 존재로 인정받는 기회라고 여겼다.또한 이들은 지배적 성향의 참주가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도편 추방을 도입하였다. 먼저 투표할 필요가 있는지를 투표하고 가결되면 도자기 파편에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 최소 6천 명의 투표를 거쳐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하였다. 그러나 신중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점차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후에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다.그들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를 어리석게 생각할 만큼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평등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물행동학자 프란스 드발이 수행했던 원숭이들의 차별 보상 실험에서와 같이 원숭이조차 동일한 행동에 대해 차별적인 보상을 받으면 화를 내는 것처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동물적인 본능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성을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태생부터 계층을 나누어 피지배계층을 핍박하게 되면 인간은 당연히 공평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한 삶의 불평등이 극한에 치달으면 혁명이 일어나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둘째로는, 평등의 원칙 위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지받는 경험과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한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정치가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 누구나 논할 수 없는 분야가 된다면 개인은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실제 삶과는 동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는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다. 게다가 원형 민주주의처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공동체의 단위가 너무 커져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가 시민 개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일부의 전유물이 되면 정치는 모두의 공적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는 또다시 폭력과 수탈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생명에 굉장히 밀접한 것이므로 우리는 어렵게 얻은 열매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분란의 씨앗으로 여겨 언급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기는 사회는 전체주의에서 가장 원하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서로 논의하지 않아야 정치를 소수의 전유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 삶이 왜 점점 힘들어지는지 우리 사회가 왜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삶의 고난의 무엇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분노의 방향이 향해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게 된다. 이상적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을 떠올린다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는 문화, 지배적이고 독재자 같은 성향의 정치인을 경계하는 자세, 무엇보다도 정치가 곧 우리 삶임을 잊지 않고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정치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없지만 그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읍·면·동 단위에서는 원형 민주주의를 일부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교재와 강의 12장을 공부하고 1)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과 2) 소비사회에 대한 반성과 생태적 삶의 실천의 대상으로 여겨 도구처럼 바라본다. 물신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개인은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순환은 자원을 더 빨리 소비하게 되어 생태계 붕괴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크나큰 혁명을 이룬 만큼 이러한 위기도 기술의 발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더욱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하듯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경쟁의 과정에서 다시 자연생태계를 마구 이용하여 생태 위기를 가속한다.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기후 위기가 점점 피부에 와닿게 들이닥치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지만, 이미 분업과 기계화로 원자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일에 관심을 두기에도 바빠서 생태계 전체의 위기를 직면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다.이러한 사고의 바탕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발달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지동설을 계기로 자연을 객관적 탐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신비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산업혁명으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되면서 자연을 도구처럼 바라보는데 이르렀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마저 의료과학의 발전이 해결해주리라 믿는 낙관주의를 초래했다.무엇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만이 우선되면서 환경이나 인권과 같은 다른 가치를 해치고 있다. 그 예로 유전자조작을 통한 복제와 같이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가 논란이 되는 것, 효율적인 측면을 우선시해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의식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이 도구적 합리성을 만연하게 하고 성과주의 경향이 수단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자본주의의 추구 가치와 닿아있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