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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스탓필라테스(Stott Pilates) 시험 준비 자료 (포스처, 기본원리, 그린북 홈워크, 근육정리)
    스탓필라테스(Stott Pilates) 시험 준비 자료 (포스처, 기본원리, 그린북 홈워크, 근육정리) 평가D별로예요
    Plum line 보겠습니다. 복사뼈 측면에서 약간 전방을 통과, 무릎 앞쪽에 1/3지점을 통과, greater trochanter(대전자/그레이터 트로칸터)를 통과하고, 흉곽의 중간, shoulder joint 중간, 외이도를 통과하는 일직선 라인인지 체크했을 때 바디님은 (…가 앞…앞….가 뒤쪽으로) 체크하겠습니다. Segment line 보겠습니다. 머리 몸통 골반이 젠가처럼 일직선으로 쌓여 있는지 체크했을 때 -------------- 가 앞(뒤)로 밀려 있는 것으로 체크하겠습니다. ※ --------잘 기억, sway back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요소 Side view 보겠습니다. Ankle joint 체크하겠습니다. (확률 반반) 바닥과 lateral malleolus의 약간 앞쪽으로 가상의 선을 그려보았을 때 발목이 같은 라인으로 떨어지면 neutral인데 ? 90도보다 크므로 plantar flexed으로 체크하겠습니다. ? 90도보다 작으므로 dorsi flexed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결과 근육강화 plantar flexed dorsi 하는 근육인 tibialis anterior (앞정강근/티비알리스 앤테리어) extensor digitorum longus (긴발가락폄근/장지신근/익스텐서 디지토룸 롱거스) extensor hallucis longus(긴엄지폄근/장무지신근/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거스)를 강화 dorsi flexed plantar 하는 근육인 gastrocnemius(비복근/가스트로크네미우스) soleus(가자미근/솔리우스) tibialis posterior(뒤정강근/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를 강화 Knee 체크하겠습니다. (하이퍼가 좀 더 많음) 1) 한손을 pubic bone위에 올려주세요. (치골이랑 G.T랑 같은 라인) 2) G.T 찾기 : “발가락은 들고 발 뒤꿈치로만 바닥을 비벼볼게요.” “손가락으로 집고 있어주세요.” lateral malleolus 와 greater trochanter 가 일직선으로 무릎 앞쪽에 1/3을 운동 할 수 있는 rotation 동작 과 unilateral & reciprocal(상호교차/리스프로컬) 동작을 넣겠습니다. rotated clockwise Rib cage 체크하겠습니다. (명치잡고) 호흡을 크게 마셔 주시겠어요? (명치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핀칭해서 좌우 같은 립을 찾는다.) “다시 편안하게 숨 쉬세요” 같은 선상의 갈비를 잡고, 좌우 높이가 같으며 위에서 아래로 보았을 때 회전이 없어야 neutral 인데 ? 좌(우)측 높이가 높으므로 elevated 체크하겠습니다. ? 그리고 옆구리 커브와, 팔과 옆구리 거리로 shift 유무를 확인 했을 때 좌(우)측으로 shift로 체크하겠습니다. ? 그리고 대상자 방향으로 좌(우)측으로 회전했으므로 rotated counter-clockwise(rotated clockwise)로 체크하겠습니다. 결과 근육강화 elevated 올라간 쪽으로 누워서 지지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중력에 의해 oblique을 강화할 수 있는 lateral flexion 근육을 사용한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shift rotation 동작 시 시작자세에서 골반과 갈비의 정렬을 체크하고 척추의 동작에 있어서 항상 중심선에서 rotation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rotated counter-clockwise (rotated clockwise) External, internal oblique을 스트레칭 하고 강화하기 위해 척추의 다양한 움직임을 넣으며 unilateral & reciprocal 동작을 넣겠습니다. Shoulder 체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소비X) clavicle을 따라 acromion process를 봤을 때 양쪽 acromion process가 균등하면 level(레벨)인데 1) acromion process : 어깨에 톡 튀어나온 부분 ① scapula spine 을 따라가 가장 바깥쪽 끝 ② 팔 외전 시 푹 들어가는 부위 ? 좌(우측)이 elevation 으로 보이나, 뒤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할게요. ·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 입술을 작고 동그랗게 오므려서 촛불을 끌 듯 말 듯 길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 계속 이어서 할게요 ~ · 연골이 있는 앞은 평소에 잘 쓰지만 특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갈비의 뒤와 양옆으로 호흡을 강조해보세요. · (등 뒤에 손 대기) 흉곽의 양 옆과 뒷면이 손을 밀어낼 수 있게 커다랗게 마시고 · (등 뒤에 손 대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흉곽이 좁아지게 숨을 내쉬어 볼게요. · 호흡에 꼬리부터 머리까지 척추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이렇게 3D호흡을 하게 되면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고, 이완에 도움이 되며, 심부지지근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 심부 근육들 중에 첫 번째는 pelvic floor(골반기저근)입니다. 양반다리 한 상태에서 손은 편안하게 무릎위에 올려놓고, 엉덩이 좌우로 왔다갔다해보면 양쪽에 하나씩 바닥과 맞닿게 느껴지는 게 Sit-bone이고, Pubic bone과 Coccyx 그리고 두 Sit-bone 사이에 납작한 시트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손바닥 겹쳐 보여주며 설명) 그곳에서 내장기관들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근육을 pelvic floor라고 합니다. 약간 앞으로 힌지해서 더 느낄 수 있게 해볼게요. · 엘리베이터가 지하 끝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 내쉬면서 지하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머리끝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수축해 볼게요. · 마시면서 풀고 · 내쉬면서 이번엔 절반만 힘주고 지긋하게 올려볼게요 · 다시 풀었다가 이번에는 25% 정도만 힘을줘서 물티슈 위로 뽑듯이 골반기저근을 끌어올려볼게요. · 마지막으로 천천히 힘 풀어볼게요. 이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항상 25%의 힘만 사용해 주셔야 해요. 또 다른 심부지지근은 복횡근이에요. 복횡근은 립 하단부터 골반 위까지 존재하고 있고, 앞에는 복부근막 뒤에는 흉요근막에 붙어있는 코르셋 모양처럼 생긴 근육이 5가지 기본 원리의 이름을 대고, 각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1) 호흡 2) 골반배치 3) 흉곽배치 4) 견갑골의 움직임 및 안정화 5) 머리와 경추의 배치 3. 4가지의 복부 근육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 복직근 그중 호흡을 돕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횡근 or 복부의 모든 층 그중 spine flexion에 관여하는 근육은 무엇인가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그중 neutral spine을 안정시키는데 관여하는 근육은 무엇인가요? 복횡근>오블릭스>렉터스오블릭스 4. 호흡은 spine flexion과 extension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특히 flexion와 extension에 관련이 있거나/있고 호흡 패턴을 좋아지게 도와줄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inhale : 척추 확장, 흉곽이 밖으로 열리고 위로 올라온다. - exhale : 척추 굴곡, 흉곽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간다. 흉곽이 안으로 아래로 - 숨을 코로 들이마시며, 아코디언이 펼쳐지는 것처럼 갈비뼈를 부풀리며 공기를 들이마신다. - 입으로 숨을 내쉬며, 코르셋을 꽉 조이는 것처럼 몸을 납작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갈비뼈를 단단히 조이며 공기를 끝까지 뱉어낸다. 과제2 1. Ab prep을 할 때 5가지 기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세요. 1) 호흡 : 호흡을 사용하여 동작을 제어하고 안정화, 요골반 안정화를 위해 움직일때마다 exhale(유기적호흡) 2) 골반배치 : 준비하는 동안 척추 중립 유지 3) 흉곽배치 : 수축을 유지하는 동안 흉곽으로 숨을 쉬면 흉곽이 확장되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약간 더 길어짐 갈비 (옆면과 후면을 늘리는) 4) 견갑골의 움직임 및 안정화 : 매트에서 몸을 들어올리기 위해 복근을 수축하는 동안 견갑골을 안정시키고, 상체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견갑골을 전체적으로 안정 5) 머리와 경추의 배치 : 머리?와 척추 굴곡으로 움직임 시작 (해드패드필요 시 사용, 경추가 척추라인 따라가는 굴곡으로 움직임 ius 중간광근 (바스터스 인터미디어스) ※ Gluteals 그룹 1. gluteals maximus 대둔근 (글루티어스 맥시머스) 2. gluteals medius 중둔근 (글루티어스 미디어스) 3. gluteals minimus 소둔근 (글루티어스 미니무스) ※ adductor 그룹 1. adductor magnus 대내전근 (어덕터 매그누스) 2. adductor longus 장내전근 (어덕터 롱거스) 3. adducor brevis 단내전근 (어덕터 브레비스) 4. pectineus 치골근 (펙티니어스) 5, gracills 박근 (그라실리스) ※ lateral rotators of the hip 고관절 외회전근 : deep six 근육, 대둔근의 깊은쪽에 위치하고 있음 1. piriformis 이상근 (피리포미스) 2. quadratus femoris 대퇴방형근 (콰드라투스- 페모리스) 3. obturator internus 내폐쇄근 (업투레이터- 인터-누스) 4. obturator externus 외폐쇄근 (업투레이터- 엑스터-누스) 5. gemellus superior 상쌍지근 (제멜루스- 수페리어) 6. gemellus inferior 하쌍지근 (제멜루스- 인페리어) ※ iliopsoas 장요근, 엉덩허리근 그룹 (일리옵소아스) 1. psoas major 대요근 (포아스 메이저) 2. lliacus 장골근 (일리아커스) ※ rotator cuff muscles 회전근개 ·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근육 (sits근육) 1. Supraspinatus 극상근 (슈프라스피너터스) 2. Infraspinatus 극하근 (인프라스피너터스) 3. Teres Minor 소원근 (테레스 마이너) 4. Subscapularis 견갑하근 (서브스카퓰라리스) ※ Erector Spinae Group 척추기립근 (척추를 일으키고, 회전시키는 역할을하며 척추의 안정성 유지) 1. Spinalis 극근 (스파이날리스) 2. Longissimus 최장근 (롱지시무스) 3리근
    기타| 2024.06.27| 25페이지| 30,000원| 조회(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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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안전교육자료] 밀폐공간 작업 교육자료
    [안전교육자료] 밀폐공간 작업 교육자료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 11. 밀폐공간 작업의 중요성과 기본 개념 소개 12. 안전 작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1Ⅱ. 밀폐공간의 정의 및 유형 21. 밀폐공간의 법적 정의와 실제 사례 22.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밀폐공간 유형 2Ⅲ. 안전 규정 및 법적 요구사항 31. 국내외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규 및 규정 32. 작업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4Ⅳ. 안전 작업 절차 41. 작업 전 준비 단계와 안전 점검 사항 42.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절차와 점검 5Ⅴ. 비상 대응 계획 51.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와 훈련 52. 비상 대피 및 구조 작업의 중요성 6Ⅵ. 장비 및 도구 71. 필수 안전 장비와 올바른 사용법 72. 장비 관리와 유지 보수의 중요성 8Ⅶ. 교육 및 훈련 81. 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고 사례 분석82. 사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예방 조치 9Ⅷ. 점검표 및 문서화 91. 작업 전 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92. 작업 기록과 문서화의 중요성 10Ⅸ. 건강감시 101. 작업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 중요성 102. 건강 감시를 통한 장기적 안전관리 11Ⅹ. 지속 가능한 관행 111. 환경을 고려한 안전 관리 방법 112.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12Ⅰ. 서론1. 밀폐공간 작업의 중요성과 기본 개념 소개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제한된 출입구와 비정상적인 환기 조건으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공간에서의 안전 작업은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기본 개념? 밀폐공간(Closed Spaces): 밀폐공간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환기가 충분하지 않아 유해 가스나 산소 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탱크, 실로, 우물, 파이프라인, 터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험성: 밀폐공간은 산소 부족, 유독 가스 누출, 화재여기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Ⅱ. 밀폐공간의 정의 및 유형1. 밀폐공간의 법적 정의와 실제 사례밀폐공간의 법적 정의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부족하여 산소 부족이나 유해 가스 등의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18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이러한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환기 조건으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 실제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홀이나 하수처리시설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로 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저장 탱크나 선창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로 인한 산소 결핍 상태가 발생하여 질식재해가 일어난 사례도 있습니다.2.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밀폐공간 유형밀폐공간은 산업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 산업 분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밀폐공간의 유형입니다? 건설 및 토목: 터널, 우물, 맨홀, 지하 저장 탱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종종 깊고 좁으며, 출입이 제한적입니다.? 석유 및 가스: 석유 저장 탱크, 반응기, 프로세스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화학 물질이나 가스의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화학 산업: 화학 반응을 위한 반응기, 혼합 탱크, 정제기 등이 밀폐공간으로 분류됩니다.? 식품 및 음료: 발효 탱크, 곡물 저장 사일로, 숙성 창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처리: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이 포함되며, 유기물작업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2. 작업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작업자의 법적 의무? 안전 수칙 준수: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공된 안전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지식을 작업에 적용해야 합니다.위험 상황 보고: 위험을 감지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관리자의 법적 의무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작업 전 확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게시물 부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Ⅳ. 안전 작업 절차1. 작업 전 준비 단계와 안전 점검 사항작업 전 준비 단계? 위험 평가: 밀폐공간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합니다.교육 및 훈련: 작업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절차를 교육합니다.? 장비 점검: 산소 농도 측정기, 환기 장치, 보호구 등의 장비를 사전 점검합니다.안전 점검 사항?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환기: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합니다2.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이를 착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자 신고: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위험물질 차단: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합니다.? 응급처치: 급성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비상 상황 대응 훈련? 훈련 주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 내용: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훈련 기록: 훈련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이는 교육실시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2. 비상 대피 및 구조 작업의 중요성밀폐공간 작업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로 인해 언제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 및 구조 작업은 작업자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비상 대피의 중요성즉각적인 안전 확보: 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 농도 증가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해 예방: 비상 대피 절차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구조 작업의 중요성? 생명 구조: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구조 장비와 훈련된 인력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작업자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응급처치: 구조 작업 중에는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작업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건강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요구사항? 비상 대응 훈련: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Ⅵ. 장비 및 도구1. 필수 안전하여 피재자를 신속하게 밀폐공간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5. 무전기: 작업 중에는 전원이 항상 충전된 무전기를 휴대하고, 얼굴 주위에 마이크가 위치하여야 하며, 전원이 켜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2. 장비 관리와 유지 보수의 중요성밀폐공간 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이들의 관리와 유지 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비의 상태가 작업의 안전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격과 성능 유지: 모든 장비는 규격과 성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장비 선택: 작업 환경과 위험 요소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 특히, 유해공기 측정기와 같은 감지 장비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법 숙지: 작업자와 구조자는 평소에도 장비 사용법에 대한 훈련 및 구조 실습을 실시하여 사용법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호한 상태 보관: 장비는 언제라도 충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Ⅶ. 교육 및 훈련1. 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고 사례 분석밀폐공간 작업은 산소 결핍, 유해 가스 노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으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종종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래는 몇 가지 사고 사례입니다.? 맨홀 내부 작업 중 질식: 광케이블을 정리하던 작업자가 맨홀 내부의 철구조물 산화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하고, 구조를 시도한 동료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질식: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이나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가스 질식 사고: 폐유를 수거한 후 폰드실에 들어가 빌지침전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질식 사망한 합니다.
    공학/기술| 2024.06.27| 15페이지| 3,000원|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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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취업규칙_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 업 규 칙 2024. 06. 제정 주식회사 ○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이 규정,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단시간사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의미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 및 입사 서류】 ①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 미 제출 시 입사 취소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2통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5. 근로계약서(당사 소정양식) 1통 6. 인사기록카드(당사 소정양식) 1통 7. 사진(반명함판) 2장 8.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1통 9.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 및 복리수행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 전환】 ① 회사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사원이 육아 및 부양, 가족돌봄 간호, 건강 및 질병 치료, 학업,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원은 신청 희망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전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전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환을 허용한다. ④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간선택제 전환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해당 부서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업무량 변동 등 회사 사정 또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⑥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전일제 근로 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다만, 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귀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 만료 2.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소멸 3. 기타 사정에 의해 전일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⑦ 시간선택제 전환 후 임금, 복리후생 등은 전환 전 임금, 복리후생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급부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 시 전환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한다. ⑧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 인사평가, 경력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운영한다. 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인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③ 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자가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제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하계(동계) 휴가, 공휴일 등에 휴무하며, 이 날 중 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노사 합의한다. 제34조【하계휴가】 사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하계휴가(연차휴가 대체 사용)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경조사, 공가】 ① 회사는 별도 정함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훈련소집, 동원 되었을 때에는 근무시간에 해당 소요일(소요시간) 및 근무소집 기간은 유급(통상임금)으로 한다. 제36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휴가 임금 지급시 사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8조【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 기간은 제17조 제1호 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월의 대소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51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2조【상여금 등】 ① 회사는 경영실적 등에 따라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상여금 및 성과급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퇴직 · 해고 등 제53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⑧ 본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회사는, 거래처,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규/규정| 2024.06.27| 21페이지| 8,000원| 조회(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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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복리후생규정_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규정 주식회사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지향상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과 보건】 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체 육 제6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체육 및 취미, 교양활동을 위한 회사내의 특별활동 및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회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육 및 취미,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후 생 제8조【후생시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종 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후생비 지급】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대 및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식사 및 간식 제공】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직원들에게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각종 간식을 필요에 따라 준비할 수 있다. 제11조【요양비 보조】 직원 및 그 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법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고 그 요양비(치료비 포함)를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직원의 유치원 및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통근차량운행】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하거나, 출근직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비 또는 출·퇴근보조비를 지급받거나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택대여】 ①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가족동거 직원의 대하여는 당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택이나 주택임차기준은 임직원주택대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합숙소 설치】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주거보조비 지급】 ① 직원이 자녀교육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무연고지에 단신부임하는 경우 일정액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에 회사와 관련된 사택이나 기타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경조금의 지급】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경조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18조【기타 복리후생】 위 항목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대표이사가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해보상 제19조【재해보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연·월차휴가보상 제20조【지급대상】 ① 휴가규정에 의한 연 ·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 · 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 ·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1조【지급기준】 ① 연·월차휴가보상금은 일 8시간,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 부 칙 1. 개정 규정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제· 개정된 본 규정과 연관성이 있는 모든 사규, 규칙, 세칙, 부칙은 폐기하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식회사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지향상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과 보건】 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체 육 제6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체육 및 취미, 교양활동을 위한 회사내의 특별활동 및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회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육 및 취미,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후 생 제8조【후생시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종 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후생비 지급】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대 및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식사 및 간식 제공】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직원들에게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각종 간식 ..FILE:Scripts/headerScripts.js ..FILE:Scripts/sourceScripts.js false false 0 0 0 0 100 100 주식회사 디퍼아이 ko user lhd 2024-05-20T08:28:42Z 2024-06-27T04:54:51Z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오후 5:28:42 ..FILE:META-INF/container.xml ..FILE:META-INF/manifest.xml
    사규/규정| 2024.06.27| 4페이지| 8,000원| 조회(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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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보안관리규정_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규정 주식회사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의 전산 자료, 전산 기기, 통신 장비, 전산 시스템 등이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점거 시 자료 파괴와 혼란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외비 자료, 개인용 컴퓨터 보안, 통제 구역 등을 규정하여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 자료라 함은 전산 기기로 출력되거나 저장된 유, 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이에는 전산 기기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웹 또는 네트워크상에 전송되는 자료를 포함한다. 2. 전산 기기라 함은 전산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개인용 PC, 랩탑 PC(Notebook), 서버용 PC뿐만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및 저장장치(이동 HDD), CD-R 및 이에 준하는 광 미디어 디스크 등을 포함한다. 3. 통신 장비라 함은 전산 기기들이 전산 자료를 전송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라우터, Firewall, 스위칭 허브, 보안 서버 등을 포함한다. 4. 전산 시스템이라 함은 당사의 ERP 시스템, 메일 시스템, KMS, 그룹웨어 및 보안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안 정책 제 3 조 [개념] 1. 당사의 모든 전산 기기, 통신 장비 및 전산 시스템은 ‘보안 관리 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칭함.)에 의거 분류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유무형의 전산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는 ‘보안규정’에 의한 세부 정책에 따라 분류 및 관리되어야 한다. 되는 업무 자료 등이 이에 속한다. 예) 내부적인 업무 문서, 사내 전화번호, 각종 회의자료 등 ② 보안 지침 ⑴ 정보는 분류 표시가 되어야 한다. 즉 분류 레벨이 문서 매체(디스켓, 디스크, CD 등), 전자 메시지 및 파일 등에 씌어져 있어야 한다. ⑵ 업무 담당자는 이 등급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Backup 전략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⑶ 이 정보들은 회사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업무상 전송해야 할 경우에는 업무 책임자의 승인 하에 전송되어야 한다. ⑷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업무 책임자의 승인 하에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3. 3등급(공개 정보) ① 개요 ⑴ 이 등급의 정보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자료이거나 회사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 개인 자료, 일반에게 공개된 회사 자료 등 ② 보안 지침 ⑴ 정보에 대한 분류 표시의 의무는 없다. ⑵ 이에 대한 Backup, 전송, 파기의 책임은 개별 업무 담당자에게 있다. 제 5 조 [책임과 권한] 1. 전산 책임자 ① 본 규정의 이행을 최종 확인하고 감독한다. ② 본 규정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 및 역할을 조정, 분배한다. ③ 본 규정의 이행에 상반되는 장애요인들을 확인, 제거한다. ④ 전산 자료의 Backup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2. 전산 운영자 ① 본 규정의 이행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② 본 규정의 이행에 수반되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전산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전산 자료의 Backup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3. 업무 책임자 ① 본 규정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제4조 ‘정보의 분류’에 따라 자료 분류에 관한 확인과 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 및 파기에 대한 승인의 책임이 있다. 4. 업무 담당자 ① 본 규정의 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조 ‘정보의 분류’에 따라 자료를 분류해야 한다. ③ 사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 절차는 보안규정에 따라 수행할 프트웨어의 접근 권한을 업무 범위에 따라 시스템별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네트워크 정책] 1. 네트워크에의 연결 ① 회사의 전산 책임자의 승인이 없는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② 외부 (공중/사설) 네트워크에의 접근은 방화벽을 반드시 거쳐 일어나야 한다. ③ 모든 방화벽은 회사 보안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2. 모뎀 ① 업무 담당자들은 모뎀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송을 할 수가 없다. ② 사내 LAN으로의 Dial-in 접속은 일정한 사용자에게는 허용된다. 3. 네트워크 관리 ① 전산 담당자는 업무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할 책임이 있다. ② 공유 폴더가 네트워크상에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③ 불가피하게 공유 폴더를 생성할 때는 폴더에 ID·Password를 통한 접근을 제어한다. 제 9 조 [인터넷 정책] 1. 개요 ① 회사의 보안규정에 의거 필요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필요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 할 수가 있다. ③ 인터넷의 접속과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제한에 대해 전산 책임자와 업무 책임자의 협의하에 조정을 할 수가 있다. 2. 인터넷 제한 정책 ① 게임 사이트 ② 불법 사이트 ③ 성인 사이트 ④ p2p 프로그램 등 제 10 조 [전자우편·전자결재·전자게시판 정책] 1. 전자우편(E-mail) ① 사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일의 경우 반드시 회사 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들의 이 메일 시스템들이 프라이버시나 송수신 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③ 전자우편의 내용 및 첨부 파일은 제4조 정보 분류의 규정에 따른다. ④ 메일로 전송된 매크로, PS 파일, 설치 프로그램 등의 위험 및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주의를 항상 유의한다. 2. 전자결재, 전자게시판(Groupware) ①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이하 ‘전자문서’라 칭함) 등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용자를 정한다. 자격용 저장장치는 업무 책임자의 협의하에 전산 담당자는 지급 및 설치를 할 수가 있다. ③ 업무에 불필요한 휴대용 저장장치의 경우에는 업무 시간동안 압류 후 퇴근 시에 반납할 수가 있다. ④ 전산 책임자는 필요시에는 각 개인 PC의 휴대용 저장장치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제 13 조 [데이터 백업 정책] 1. 백업의 대상 및 책임 : 만일의 사고로부터 자원 유실을 최소화하고 장애 복구 시 최단 시간 복구를 위하여 전산자원은 별도의 장소 및 매체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① 대상 : 전산장비에 기록된 S/W 자원 일체(Source P/G, 시스템 파일) ERP, KMS, 그룹웨어 등의 Database ② 책임 : 전산 책임자는 백업의 대상 주기를 결정한다. 또한 전산 담당자가 백업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백업의 방법 : 크게 하드디스크 백업과 보조장치 백업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운영 관리한다. ① 하드디스크 백업 ⑴ 해당 서버의 데이터를 직접 하드디스크에 백업한다. ⑵ 하드디스크의 백업 중 Database의 백업은 자동 Scheduling 기능을 이용 주 1회 또는 매일 밤 12:00에 백업이 되도록 한다. ⑶ 전산 담당자가 백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조장치 백업 ⑴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이외의 보조장치(CDR/DVDR, C/T Tape) 등에 백업한다. ⑵ 백업 주기는 월 2회 실시한다. ⑶ 백업하는 보조장치에 백업 일자 등의 Tag를 붙여서 관리한다. ⑷ 전산 담당자가 백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백업의 절차 ① 백업 수행 시 준수사항 ② 백업 매체는 항시 지정된 위치에 보관되어야 하며 내용물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백업 수행 시 시스템에 급격한 부하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백업은 시스템 부하가 적은 한산한 시간에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록 상태가 불안정한 매체는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부적합 품으로 판정된 매체는 백업 매체와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2. 정보의 감사 ① 사내 보안과 관련하여 반기별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행한다. ② 사내 보안에 관한 감사 시 업무 책임자와 업무 담당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 감사 외에도 전산 책임자가 필요시에는 불 시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가 있다. ④ 불 시적인 감사를 시행할 때는 전산 책임자는 업무 책임자와 시기와 대상에 대하여 사전 협조를 할 수가 있다. ⑤ 전산담당자는 사내 보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월 1회) 전산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1. 개정 규정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제· 개정된 본 규정과 연관성이 있는 모든 사규, 규칙, 세칙, 부칙은 폐기하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식회사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의 전산 자료, 전산 기기, 통신 장비, 전산 시스템 등이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점거 시 자료 파괴와 혼란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외비 자료, 개인용 컴퓨터 보안, 통제 구역 등을 규정하여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 자료라 함은 전산 기기로 출력되거나 저장된 유, 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이에는 전산 기기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웹 또는 네트워크상에 전송되는 자료를 포함한다. 2. 전산 기기라 함은 전산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개인용 PC, 랩탑 PC(Notebook), 서버용 PC뿐만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및 저장장치(이동 HDD), CD-R 및 이에 준하는 광 미디어 디스크 등을 포함한다. 3. 통신 장비라 함은 전산 기기들이 전산 자료를 전송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
    사규/규정| 2024.06.27| 8페이지| 8,000원| 조회(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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