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고 소 인 김정0 (○○○○○○ - ○○○○○○○)○○시 ○○구 ○○동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이 ○ ○ (○○○○○○ - ○○○○○○○)○○시 ○○구 ○○동 ○○(전화번호 : ○○○ - ○○○○)고 소 취 지피고소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사 실1. 피고소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00번지 소재 ‘00기업사’라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00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피고소인은 2019. 5. 21.부터 2020. 5.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고소인의 2020. 5. 분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합 의 서피해학셍 성명: 지현우주소: 수원시 000 000전화번호: 010-000-0000가해학셍 성명: 조용이주소:서울 종로구 0000전화번호: 010-000-0000조용이는 2021. 6. 22. 13:30분경 천호동 락휴노래방앞에서 피해학생 지현우를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지현우의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배상금을 가해학생인 조용이가 책임질 것을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음.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확약하고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2022. 11. 30.피해학생 지현우보호자 지성우가해학생 조용이 보호자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