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니다.REPORT사각형입니다.여성개인과제-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보고서-과목명여성간호학담당교수교수님학과간호학과학년학년이름사각형입니다.목차Ⅰ. 서론1) 주제 선정 이유Ⅱ. 본론1) 난임2) 우리나라 난임 보건의료 정책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②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③ 난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④ 미술치료3) 해외 난임 보건의료정책① 일본② 스웨덴③ 덴마크3) 난임치료휴가Ⅲ. 결론1) 결론 및 느낀점Ⅳ. 참고문헌주제 : 여성 난임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지원시스템Ⅰ. 서론1) 주제 선정 이유현재 세계에서“난임률은 고소득 국가에선 17.8%, 중간 소득과 저소득 국가에선 16.5%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난임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자궁근종을 하이푸 시술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최근 각광 받고 있다는 이슈가 존재한다.또한 아래는 ‘청년의사신문’(2023.05.25.)의 내용으로 2018~2022년까지의 불임, 난임 환자 수를 통계 낸 것으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난임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증가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 이유로는 경쟁의 사회에서 쉬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로함, 스트레스와 현대인의 습관적 흡연, 음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환경호르몬, 전자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취업에 매달리다 결혼이 늦어지고 주거 안정을 꿈꾸며 임신을 미루고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 출산이 자연스레 늦춰지면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3.5%로 확인, 국내에서는 부부 7~8쌍 중 1쌍이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싱가포르, 중국, 일본, 호주,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Ⅱ. 본론1) 난임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약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난임과 불임의 차이점은 그 뜻에서 볼 수 있다. 불임(不姙)은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의 되며, 난임(難姙)은 임신이 어려울 경우로 가임력이 떨어진 경우에 사용되는 언어이다. 과거 난임은 불임이라는 말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불임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지녔기에, 난임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또한 과거 임신이 힘들었던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진단 기술이나 치료 기술 발달로, 난임부부의 임신 확률이 증가하였기에, 난임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한다.그리고 정상적인 부부에서 한 주기 당 임신 확률은 15~25% 정도이며, 1년 안에 약 85~90%의 부부가 임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임의 빈도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나, 약 10~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여성이 고령이면 좀 더 일찍 난임의 요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난임 보건의료 정책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으로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11월 1일부터 난임 시방하기 위한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상황이 많기에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 9000명으로,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에 어령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탔다. 그렇기에 정부는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 검사 및 초음파 검사 13만원 등 임신,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의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왔기에, 앞서 설명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온 이 사업은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가임기 남녀의 임신전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임신관련 검사를 통해 미리 난임을 예방하고,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 엽산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체적으로 생활습관, 음주, 흡연력 등 임신 고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를 대사증후군 센터(비만), 정신보건센터(우울증), 금연클리닉 등 6개 기관으로 연계하고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를 비롯해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일반건강검진(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도 여자 15종, 남성 14종 무료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임기 남녀이며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매년마다 임신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사업에 귑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④ 미술치료난임 여성은 배란 유도: CLP0000723c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5pixel, 세로 893pixel한편 영등포구에서 3월부터 난임시술 등 임신 준비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우리 함게 쉬어갈까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설명하였듯 심한 우울감 및 스트레스 등은 임신을 저해하는 중요한 용인으로 심신 준비 기간에 심리적 안정 등 정서적 관리가 중요하기에 구에서는 이러한 심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다.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및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3) 해외 난임 보건의료정책① 일본일본의 경우 2005년 [모자보건의료대책 등 종합 지원사업]고시 중 특정치료지원사업이 규정되어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난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액의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IVF 및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비용을 지원하고, 2021년 난임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2022년 4월부로 난임시술을 공적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전체 시술비의 30%를 자부담하여 70%는 공적 건강보험 공제가 가능하게 하였다.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적 부부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난임시술 시작 시점이 여성의 나이가 43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체외수정 및 ICSI시술을 지원해주며, 이들은 자기부담금 최대 30%로 국가 의료보험에 적용되며, 최대 6회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 횟수는 해당 자녀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② 스웨덴스웨덴의 경우 2005년 여성의 동성커플이 국가 난임지원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016년 4월부터 미혼여성도 국가 난임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2019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어도 한명 이상의 유전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삭제하고, 난자와 정자를 모두 기증받는 시술과 기증된 배아를 이요한 시술경우 난임관련 의료절차를 위해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Ⅲ. 결론1) 결론 및 느낀점취업, 스트레스, 초혼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다양한 난임시술비 지원, 교통비 지원, 미술치료 등 난임 보건의료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난임관련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전세계적으로 출산률이 헌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위의 인구절벽을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과제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많은 난임 의료정책들이 있다는 것과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네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는 곳들도 많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되는 번거러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교통비 지원’이라는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난임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하루빨리 관련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그리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난임정책들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달리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거나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금액을 적용해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에따라 적용되는 지원금액이 다른다는 점이 아쉬웠고, 난임치료휴가제도의 경우에도 최초 1일 유급휴가는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임치료 또한 치료이기에 치료 후의 신체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소 3일 이상 무급휴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Ⅳ. 참고문헌난임검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0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ARK
REPORT성인간호학 과제- 췌장계 대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 시 적용 가능한 정보통신 및 최신 보건의료기술 관련 보고서 -과목명 성인간호학담당교수 교수님학과 간호학과학년 학년이름목 차Ⅰ. 서론 ··························································································1) 관련 주제를 조사하게 된 배경2) 췌장3) 췌장계 대표적 질환 - 췌장암Ⅱ. 본론 ··························································································1) 내시경초음파① 온종합병원의 내시경 초음파(EUS)사례② 멀티 모달 인공지능2) 비가역적 전기천공술3) mRNA 항암백신 및 항암신약4) 여러 분야의 췌장암 연구① 한국주도 NeoFOL-R 연구 시작② 동성제약의 자체 개발 광과민제인 ‘포노젠’③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췌장암 치료 생태계 구축5) 디지털헬스케어Ⅲ. 결론 ·························································································1) 결론2) 과제 수행 후 느낀점Ⅳ. 참고문헌 ···················································································Ⅰ. 서론1) 관련 주제를 조사하게 된 배경우리 몸에서 췌장은 건강과 식습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 중 하나이다. 음식의 소화흡수를 돕는 췌액, 혈당 조절을 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은 당뇨병과 비만과의 연관성이 높다. 또한 췌장암의 위험요인이 흡연, 유전 등이지만,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 특성상. 약 8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 중 가장 위협적이다. 그렇 여기서 분비된 췌장액은 담즙과 만나 소장으로 흘러들어가,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췌장의 내분비기능은 랑게르한스섬에서 이루어지는데, 랑게르한스섬의 알파세포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베타세포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혈중으로 분비하며,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3) 췌장계 대표적 질환 - 췌장암췌장암 조기 진단이 어려워 암 중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에 증상 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식욕감소, 체중감소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다. 또한 췌장 위치가 후복막이고 주변에 혈관이 많이 존재하여, 진단 할 당시에는 이미 전이가 되어있을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췌장암 중 머리쪽에 생긴 암은 황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부나 꼬리 부분에 생기는 것보다 빨리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췌장암의 약 90% 이상은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췌관선암이 차지한다.췌장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가족력, 만성 췌장염, 당뇨병, 비만, 고열량/고지질식이, 남성, 고령 등이 알려져 있다. 전체 췌장암 발병 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이기 때문에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약 7-10%의 췌장암 환자는 유전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 형제, 자식 중 3명 이상 췌장암 환자가 있을 경우, 그 자신은 췌장암의 발생위험도가 약 3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췌장암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진 유전 질환으로는 유전성 췌장염, 모세혈관 확장성 운동 실조증,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이 있다.앞서 설명했듯,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거나 상복부불편감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췌장암을 발생 여부를 조기에 알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췌장암의 조기 발견율은 10% 이하로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는 간편하고 부작용이 전혀없는 복부초음파검사를 많이 시행하지만,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초음파로 장암과 담관암은 5년 생존율이 낮은 까닭에 조기 진단이 중요헌데, 여기서 EUS검사가 중요 역할을 한다. 내시경 초음파검사(EUS)는 내시경 끝부분에 초음파 진동자를 부착, 소화관 내부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 소화관과 주변 장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 방법으로, 위 십이지장 췌장 담낭 담도 등의 질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췌장암 담도암 등의 진단과 병기 결정에 매우 중요한 검사법으로 꼽힌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일반적으로 위내시경 검사와 함께 시행하며, 검사에 20∼30분 걸린다. 검사 전에는 6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온종합병원은 2021년 10월 췌장담도센터의 문을 연 뒤 지난달까지 EUS 2080건, ERCP 2052건을 시행했다고 한다,② 멀티 모달 인공지능췌장암은 진단 지연 등으로 인해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한 치명적 질환으로 의학계에 난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나마 내시경 초음파(EUS) 기술이 나오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 미세 바늘 생검이 임상 현장에 도입되면서 진단 정확도가 9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시경 초음파도 민감도가 80%대로 여전히 불완전한데다, 음성 예측값 또한 40~70%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계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 유총 자오(Yuchong Zhao)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내시경 초음파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한계를 인공지능이 메워줄 수 있다면 췌장암의 조기 진단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환자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에 내시경 초음파 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의 ‘멀티 모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검증을 진행했다. 췌장암이 있는 439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멀티 모달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검증한 뒤 중국의 3개 대학병원에서 189명이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이 멀티 모달 인공지 의학계에서는 미래에 유망한 항암 치료제로 평가한다. 항암백신 원리는 우리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독감백신이 바이러스 특징을 미리 알려줘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항암백신 역시 암세포의 가진 고유한 특징(신생항원)을 우리 면역세포에게 전달해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한다.또한 항암백신이 암세포에 대한 방어를 넘어 암 치료는 물론, 암 재발까지도 막는 장기적인 면역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정교하게 공격하면서, 암의 재발 위험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즉, 각 환자의 암세포는 개인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항암백신이 필요하다.‘한미약품’이 차세대 모라리티로 주목받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기반 항암 신약들의 연구 성과를 해외 학외에서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다양한 KRAS 돌연변이를 타깃하는 'KRAS mRNA 항암 백신'과 p53 돌연변이 암을 표적하는 'p53 mRNA 항암 신약'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mRNA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 기관인 리보솜에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특정 항원 또는 치료용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mRNA를 설계하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암 치료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KRAS 변이는 폐암과 대장암, 췌장암 등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표적하는 저분자 억제제는 현재 G12C 변이에 국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m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정상적인 p53 단백질을 세포 내부에 발현시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작용 원리를 발표하며, 폐암과 난소암, 췌장암 등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암세포 성장을 현저하게 억제한다는 결과를 공개했다.4) 여러 분야에서의 췌장암 연구① 한국주도 NeoFOL-R 연구 시작한국췌장외과학회(회장 서울대병원 장진영 교수)와 대한항암요법연평가할 예정이라고 한다.③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췌장암 치료 생태계 구축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췌장암 진단부터 치료, 예방까지 포괄하는 췌장암 치료 생태계 구축을 완료하고 2030년 시가총액 30조 원 달성 목표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 구축 중이며, 핵심 파이프라인인 PBP1510를 췌장암에서 80%이상 발현되는 PAUF(Pancreatic Adenocarcinoma Upregulated Factor;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단백질을 중화시키는 세계 최초의 췌장암 항체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이번 연구는 PBP1510이 췌장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하였고, 기존 치료법에 내성을 가진 췌장암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췌장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제이다.또한 지난 6월 미국에서 2명의 환자에게 투약을 시작하면서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의 임상 1/2a상 시험에 돌입해 총 30명 중 16명의 환자가 투약하며 5부 능선을 넘었다고 한다. PBP1510 단일요법과 기존 항암제인 젬시타빈과의 병행요법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점검하는 임상 1상은 연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5) 디지털헬스케어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흡연, 음주뿐만 아니라 식이습관도 중요하기에, 평소에 대상자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 악화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최근에는 비대면 트렌드와 디지털 건강 영역 간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관리가 주목 받고 있다.WHO는 디지털헬스케어를 건강과 관련된 욕구 해결을 위한 일상적 혹은 혁신적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분야로 보고 있다. 즉, 디지털헬스케어는 건강 및 건강 관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및 모방일 무선기술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진보된 기술이 건강 분야에 융합되다.
2024?2학기 노인간호학과제 :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방문하여 노인체험 후노인 건강문제의 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노인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고찰하기간호학과학번이름- 원주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방문하여 노인체험 후 참석확인증 제출- 법적 ? 윤리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사례, 논의, 해결 방법과 소감을 구분하여 작성(1) 구체적인 사례① 사례1 :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 7900명 중 40% 이상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 학대 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라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가해자의 75% 가까이는 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 친족이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기관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20%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리고 5일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7025건이었으며,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7900명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행위자 7900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45명(68.9%)으로 여성(2455명:31.1%)보다 2.2배 많았다고 한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50대(25.7%), 60대(19.3%), 40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 배우자,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74.6%(5894명)로 대부분이었다. 배우자가 35.8%(2830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 26.3%(2080명), 딸 7.7%(607명), 손자녀 2.1%(168명), 며느리 1.1%(88명), 친척 1.0%(76명) 등이라고 한다. 또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종사자의 학대도 19.8%로 집계됐다.② 사례2 :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거나,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데, 9월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적 학대 피해를 본 노인은 총 201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로는 연금과 재산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행위 등이 있으며, 사기나 강압을 통해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의 70%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이들이 경제적 학대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친족으로, 작년에는 전체 가해자의 78.4%가 노인과 가까운 가족이었다. 그중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와 딸이 뒤를 이었다.③ 사례3 : 제주의 한 사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60대 입소자가 팔다리가 묶인채 사망한 가운데, 입소자가 학대당했다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A씨가 당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파악됐으며, 가족이 없는 무연고 노인으로, 수년간 해당 시설에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A씨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어긋난 매듭법으로 더 강하게 A씨를 결박했다고 보고 신체적 학대 판정을 내렸다.성적 학대 판단의 경우, 요양원이 A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림막 설치 지침을 어기는 등 A씨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노인 학대’로 최종 판단했다.(2) 논의 (질문 사항을 참고하여 본인의 생각을 작성)① 선정한 사례의 법적·윤리적 관점(문제)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가정, 사회적, 국가적 차원 등 자유롭게 기술)③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 ① 먼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가 노인과 가까운 가족 내에서 대부분 일어난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하는 부분이다.선정한 사례 중 사례 2는 경제적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이 친족이라고 한다. 학대 가해자인 친족들은 학대 피해자인 노인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학대를 가한 것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을 내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노인의 정서적 학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노인 또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로 대두될 수는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제39조의 9(금지행위)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선정한 사례 중 하나는(사례 3)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지나친 억제제 사용으로 노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신체적 학대를 가하며, 기저귀를 교체할 때 사생활 보호를 하지 않고 신체를 노출 시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요양보호사직무교육에는 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다. 의료인의 경우,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치료 및 간호에 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억제제 사용은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결과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고 환자에게 선을 증진 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선행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억제제 사용의 경우에는 결국, 대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또한 사생활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대상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제1조의 3제 1항’과 관련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환자는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이 조항에 적혀져 있다.(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②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노인돌봄에 있어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부담감이 크다보니 돌봄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높아지고, 신체 건강수준까지 낮아지는 위험이 노인학대로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간호사가 가족돌봄자에게 건강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해서, 부담감을 덜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 돌봄 및 부양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다양하게 늘려 가족돌봄자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억제제를 사용지침을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요양보호사들에게 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교육뿐만아니라, 노인학대 실제 사례와 함께 학대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요양보호사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해당되기에 의료인 또한 의료법과 노인간호의 윤리적, 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상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③ 앞서 설명했듯이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노인정책을 정부에서 다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노인학대의 현장을 접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노인학대를 인지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노인학대가 의심이되는 상황이라면, 발견한 즉시 신고 해야하며, 관련 증거들을 모아둘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의료진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도 더욱 더 강화시켜 누구나 노인학대를 목격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한다.(3) 사례를 고찰하면서 느낀점(소감)
아동의 침습적 진단 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 과제Ⅰ. 사전동의침습적 진단 검사에서 ‘침습적’이란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나 검사용 장비의 일부 따위나 체내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결정을 위해 수술절차를 포함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며, 의료행위를 동의 및 거부할 권리가 있다. 즉, 침습적 진단 전 대상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동의에는 질병의 특성이나 상태, 제안된 간호 및 치료과정, 잠재적 위험요소, 이점 및 대안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동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만 18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대상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능력과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② 대상자는 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③ 대상자는 강요, 사기, 기만 협박 또는 강제 등이 없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때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또한 동의는 양방향 과정으로 의료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들의 건강 문해력 수준에 맞추어 공유해야 하고, 환자는 정보를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상자는 건강관리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만약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치료 및 간호 할 경우 병원이나 의료서비스제공자는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Ⅱ. 사전동의에 필요한 요소사전동의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하자면, 먼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서명한 사전동의서에는 대부분의 진단검사를 포함하여 내·외과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술이나시술에 대해 각각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그 경우는① 큰수술이나 ② 작은 수술(정맥절개, 생검, 발치, 열상 봉합, 낭종 제거, 골절의 폐쇄 정복 등) ③ 기관지경검사, 혈관조영술, 요추천자, 심도자법, 골수흡인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 진단적 검사 ④ 수혈, 흉부천자 또는 복부천자, 방사선요법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 내과적 치료가 있다. 그리고 환자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전동의는 ① 의학적·교육적 또는 다른 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 ② 의료적 권고에 반대하여 병원에서 아동을 데려가고자 할 경우 ③ 영아돌연사, 변사 또는 자살 등의 설명할 수 없는 사망을 제외한 부검의 경우 ④ 의료정보의 공개가 있다.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동의는 가능하다면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그 동의는 ① 아동 자신의 상태의 특성을 발달에 적합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 ② 아동의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 ③ 아동이 이해하는지 임상적 사정을 하는 것 ④ 아동이 제안된 치료절차를 기꺼이 수용하는지에 대해 표현하도록 권유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관리자는 연령에 적합하고 댜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아동이 서명하도록 동의서를 제공하고, 복사를 해두어야 한다.그리고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은 6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각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사전동의서, 사전동의의 증거(서명 확인), 성숙하거나 부모에게서 독립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전동의,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치료, 청소년의 사전동의와 비밀 보장성, 그리고 사전동의와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그 예이다.첫 번째로 부모나 법적 대리인 동의서에서, 부모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법적 통제를 포함한 간호와 양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아동이 미성년자인 한, 부모나 법적 대리인은 의학적 치료나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이혼했다면 사전동의의 책임은 법적 후견인에게 있다.두 번째로 사전동의의 증거이다. 의사는 치료절차, 위험성 이의 및 대안을 설명아동,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서명을 확인하고, 아동이 들은 설명을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 여기서 서명한 동의서는 사전동의과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법적 증거자료이다.개인이 성인으로서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는 나이인 성년나이인 만 18세, 그리고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의 경우 스스로 사전동의를 할 수 있다. 반면, 법적으로 성인 연령 미만이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상황, 즉 임신, 결혼, 고등학교 졸업, 자립, 병역과 같은 상황의 경우 성인의 법적 자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또한, 부모가 충분히 동의할 준비가 안 되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위급한 내과적 치료나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예로는 조부모, 돌봄제공자, 교사 또는 기타 사람들이 아동을 응급실로 데려온 경우로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부재중인 경우,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전동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의에 대한 거부는 수혈이나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갈등이 생길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런 예외를 인식하고 만약 미성년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하거나 치료가 지연되어 미성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면 치료를 허락하는 법적 절차를 거친다.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그들의 정보를 받고 청소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기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경우, 청소년이 성병, 물질 남용과 중독, 피임상담 등의 상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부모의 지식과 관계없이 치료에 동의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입법 규정한다.사전동의와 의무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서, 간호사는 주 기관 및 보건의료기관의 관련 정책을 꼭 검토해야 한다.Ⅱ. 사전동의의 근거1. 한국간호사윤리선언‘간호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환자가 간호를 거부할 경우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존중하며 간호의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2. 한국간호사윤리강령①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2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한다.②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한다.③ 알 권리 및 자기결정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3. 한국간호사윤리지침제12조(알 권리 존중)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치료와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② 간호사는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 정도, 연령, 심신 상태,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도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③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간호 전문직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나는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①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②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위해를 당하지 않고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④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이게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을 확인해야 하낟.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등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간호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4. 인격의 생명의료윤리(비첨과 칠드레스의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환자는 의료진의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의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이는 대상자가 환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은 1979년에 탐 비첨(Tom Beauchamp)과 제임스 췰 드리스(James Childress)가 공동으로 출판했던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 제시했다. 자율성 존중 원칙(칸트의 도덕론), 악행금지의 원칙(자연법), 선행의 원칙(공리주의 도덕론), 정의의 원칙(롤스의 정의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이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과거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의사는 권위적인 위치였지만 근대 이후 평등과 민주주의 이념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는 더 이상 수직적 관계의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환자의 자율성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여기서 자율성이란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간의 자기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을 담고 있다.비첨과 칠드레스는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의사결정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① 선호 혹은 선택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없다. ② 자신의 상황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③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 ④ 이유를 내놓을 수 없다. ⑤ (비록 어떤 지지하는 이유를 내놓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를 내놓을 수 없다. ⑥ (비록 어떤 지지하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위험 및 이익과 관련된 이유를 내놓을 수 없다. ⑦ 합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