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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간호상황에서 간호전문직 표준(간호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 이행 현황 보고서/간호표준/법적기준/윤리적 기준
    간호상황에서 간호전문직 표준(간호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 이행 현황 보고서/간호표준/법적기준/윤리적 기준
    간호상황에서 간호전문직 표준(간호표준, 법적·윤리적 기준) 이행 현황 보고서목차Ⅰ서론1. 목적 및 필요성------------------------------------------------- 12. 문헌고찰1) 한국간호사 간호표준-----------------------------------------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4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5Ⅱ본론1. 한국간호사 간호표준------------------------------------------- 72. 간호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8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9Ⅲ결론---------------------------------------------------------------10Ⅳ참고문헌-----------------------------------------------------------10Ⅰ서론1. 목적 및 필요성간호란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 간호관리는 이러한 간호를 전문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수적이다.간호관리란 ‘조직의 목표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직원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간호관리 현장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 중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질 높은 환자간호 제공을 위하여 간호사의 관리업무 능력은 중요하다.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간호 현장에서 한국간호사 간호표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등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호, 사업운영을 포함하여 간호중재를 수행한다표준Ⅴ. 평가간호사는 간호중재를 평가한다기준: 간호사는-지속적으로 간호를 평가한다-간호목표 달성을 확인한다-평가결과를 간호진단과 목표, 계획에 반영한다- 간호사는 평가내용을 문서화한다-간호대상자와 가족, 건강 팀을 평가과정에 참여시킨다표준 Ⅵ. 윤리간호사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모든 간호행위와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한다기준: 간호사는-간호윤리강령을 준수한다-대상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의 권리를 지킨다-대상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대상자의 비밀을 지킨다-대상자의 옹호자로 행동한다-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편견 없이 간호를 수행한다②한국간호사 전문직수행표준표준Ⅰ. 업무수행 평가간호사는 전문직 실무표준과 관련 법규에 준하여 간호업무 수행을 평가한다기준: 간호사는-정기적으로 업무수행을 평가한다-업무수행에 관한 피드백을 동료, 협동자, 대상자로부터 받는다-동료 평가 활동에 참여한다-업무수행 평가, 동료평가 결과를 직무개선에 반영한다표준Ⅱ. 교육간호사는 최신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한다기준: 간호사는-교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최신의 실무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 경험을 쌓는다표준Ⅲ. 연구간호사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에 활용한다기준: 간호사는-연구활동에 참여한다-간호 실무를 개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타 학문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간호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실무에 적용한다표준 Ⅳ. 협동간호사는 동료를 지지하고 건강 팀과 협동한다기준: 간호사는-동료 및 건강 팀과 의사소통을 한다-동료 및 건강 관리팀과 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동료 및 건강 관리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동한다-필요 시 건강 팀을 자문한다-지지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표준Ⅴ. 자원활용간호사는 간호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한다기준: 간호사는-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한다-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한다-자원의 안정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활용한다-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정보를 활용한다표준 Ⅵ. 간호의 질관리간호죄불법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중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과실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며 그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②간호사의 법적 의무1. 주의의무어떤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이다. 일반적인 간호사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간호행위를 기준으로 한다.1) 결과예견의무: 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행위, 수술 후 관리,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하는 의무2) 결과회피의무: 간호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2. 설명 및 동의의무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환자의 서명 동의가 아닌 특정한 검사 및 시술에 환자와 의료인이 교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3. 비밀유지의무의료법 제 19조는 ‘의료인이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되는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되는 비밀을 유지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의무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은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3) 간호사의 윤리적 기준①한국간호사 윤리선언제 정 2006. 2. 23우리 간호사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 장애,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한다.2.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 간호 대상자를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5. 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6. 건강 환경 구현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 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7. 인간의 존엄성 보호간호사는 첨단 의과학 기술을 포함한 생명 과학 기술의 적용을 받는 간호 대상자를 돌볼 때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한다.II.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의무1. 간호 표준 준수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간호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2. 교육과 연구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 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3. 정책 참여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4. 정의와 신뢰의 증진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 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5. 안전을 위한 간호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간호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시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6. 건강 및 품위 유지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III. 간호사와 협력자7간호사의 말에 환자가 “아니, 못 믿겠어. CT 안 찍어.” 라고 대답하는 것을 관찰했다.②표준2. 업무수행평가-감염관리팀에서는 손 씻기 달성률, 병동 내 환경 청결 여부에 대한 평가와 같이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③표준3. 교육-‘아산 충무 간호부 동영상 교육' QR 코드를 배포하여 최신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확인하였다.④표준6. 자원활용-접촉주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AP 가운, 장갑의 수를 확인하고 부족한 물품은 중앙공급실에서 청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⑥표준7. 간호의 질 관리-QI팀에서는 투약오류, 낙상사고발생을 자료조사하여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어 간호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배부하고 있음을 매달 배부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하였다.-감염관리팀에서는 손 씻기 달성률, 병동 내 환경 청결 여부에 대한 평가와 같이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2. 간호사의 법적 책임 및 의무1) 간호사의 법적 책임①민사 책임-2015년 12월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던 73세 남성 A씨는 마취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3시간 뒤 사망했다. 이 사건의 민사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②형사 책임-검찰은 진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수간호사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진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강씨는 약물 투여 직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의무
    의/약학| 2025.01.25| 13페이지| 2,0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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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간호관리학/환자안전사례 근본원인분석 보고서
    간호관리학/환자안전사례 근본원인분석 보고서
    목차I. 서론II. 본론1. 환자안전관련 사례2. 근본원인분석을 적용한 사례의 원인3. 스위스 치즈모형으로 나타낸 사례 예방대책(방어체계)4. 환자안전1) QI활동 사례 소개2) 나의 아이디어III. 결론IX. 참고문헌I. 서론환자안전 사건보고체계의 근본 목적은 사건으로부터 ‘경험’ 학습을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건보고체계에 모든 의료제공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보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오류라도 보고하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원인을 찾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환자안전사건보고체계의 핵심이다.본 보고서는 실제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근본원인 분석을 적용하여 사례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스위스 치즈 모형으로 예방 대책을 시각화하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QI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자안전 QI 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환자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II. 본론1. 환자안전관련 사례오른쪽 등 연부조직 양성종양 적출술을 위하여 입원한 환자로, 수술 부위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오른쪽 등의 수술 부위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회복실에서 집도의가 초음파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등이 아닌 오른쪽 견갑골아래의 지방종을 제거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실을 알리고, 올바른 수술 부위의 연부조직 양성종양 적출술을 시행하였다.1) 근본원인분석을 적용한 사례의 원인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이란 적신호사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의 기본 요인 또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근본원인분석을 통해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감소전략을 도입하며,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규명해서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오류를 예방하는 도구이다. 즉 근본원인분석은 적신호사건을 경험한 의료기관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내는 방법있으며,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TJC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본원인분석 방법은 모두 21단계로, 이러한 TJC의 근본원인분석 단계에 따라 본 사례의 근본원인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TJC(The Joint commission)에 따른 사례의 근본원인분석 단계근본원인 분석 준비1단계팀 구성하기집도의, 간호사, 수술 전 후 담당 간호사, 환자안전관련 부서를 포함한 다학제적 팀 구성2단계문제 정의하기오른쪽 등 연부조직 양성종양 적출술 대신 오른쪽 견갑골 아래 지방종을 제거함.3단계문제 연구하기의료진이 구두로만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시각적 확인(표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근접원인 확인4단계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구두 확인 후 잘못된 부위 수술. 초음파 확인 시 오류 발견. 추가 수술 시행.5단계절차와 관련된 기여요인 규명하기수술 부위 표식 없음, 구두 확인에 의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음.6단계다른 기여요인 규명하기환자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음. 팀 간 소통이 부족함.7단계정보 수집 및 측정하기관련 문서, 수술 전 확인 기록, 의료진의 진술8단계즉각적인 변화를 설계하고 도입하기수술 부위 표식 의무화, sign out, time out 절차 강화근본원인 규명9단계근본원인 규명하기수술 부위 확인 절차 부재, 구두 확인에만 의존함.10단계근본원인의 목록 추리기1)수술 전 표식 미실시.2)팀 간 의사소통 부족.11단계근본원인 확인 및 상호관계 고려하기수술 전 표식 미실시→의사소통 오류→ 잘못된 수술개선활동 설계 및 도입단계12단계위험 감소 전략 탐색 및 확인하기수술 부위 표식 시스템 강화, 수술 전 sign out, time out 체크리스트 수행, 정기적 교육 및 감사 시행.13단계개선활동 구체화하기개선할 절차를 문서화하고 교육자료를 제작함.14단계제안된 개선활동 평가하기통계와 직원 피드백을 통해 평가함.15단계개선활동 설계하기병원 내 수술 확인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함.16단계활동계획이 받아들여지도록 보장하기의료진 및 관리자가계효과적인 지표의 개발 및 성공 보장하기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수술 오류율, 직원 만족도, 체크리스트 수행률을 확인함.19단계개선활동의 실행 평가하기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수술 오류율, 직원 만족도, 체크리스트 수행률을 확인함.20단계추가적인 행동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함.21단계결과의 전달결과와 개선 방안을 병원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한다.2) 스위스 치즈모형으로 나타낸 사례 예방대책영국의 심리학자 리즌(James Reason)은 조직의 시스템 안전 모형으로서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스위스 치즈의 모습을 따서 ‘스위스 치즈 모형(Swiss Cheesse Model)’을 제안하였다. 스위스 치즈의 층(layer)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층에 구멍이 생기고 이러한 구멍이 일렬로 배열되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어물들의 여러 가지 결함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으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방어물들은 위험요인을 여러 단계에서 빈틈없이 차단해 내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방어벽들이 종종 결함(구멍)을 가지게 된다.위 사례를 스위스 치즈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스위스 치즈 모형으로 나타낸 사례 예방대책위 사례를 스위스 치즈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부위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병원의 의료 기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술 부위에 대한 시각적 자료(초음파 이미지 등)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사와 집도의가 수술 부위를 함께 확인하고, Sign out 절차 시행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2. 환자안전1) QI 활동 사례 소개1. 추진 배경 및 목적[전체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필요]- 수술실 환자안전 설문조사 및 타임아웃(TIME OUT)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안전한 수술 문화를 정착시: 수술 부위 표시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및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필요, 직종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 조성 필요[수술실 타임아웃 모니터링]-주제: PI실-방법: 수술실 현장 모니터링(총 5개 진료과) 및 의료진 인터뷰 수행-주요 결과: 피부 절개 전 타임아웃, 수술 부위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의 중요성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3. 개선활동-환자안전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개선활동 공유 및 참여 유도-표준화된 수술 부위 표시 지침 재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1)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 워크그라운드 실시[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확인, 타임아웃 수행 등 안전한 수술 문화 정착을 위해 수술에 직접참여하는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도]-진료부 협조 요청,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부서별 피드백과 후속회의를 통해 추가 개선계획 수립워크라운드 일정 및 점검사항순회시간장소주요 점검사항14:00-14:10회의실에서 출발워크라운드 일정 소개14:10-15:00수술실1. 수술 전 확인절차2. Time out은 실제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3. 수술 시작 시 참여하는 인력(의사, 간호사)이 Time out 참여를 잘 하고 있는가?4. Time out의 어려운 점15:00-15:10Debriefing 정책회의실워크라운드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공유2) 개선활동 공유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매주 경영진에게 환자안전사고의 중대성 및 진료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 보직자 및 각 진료과장 등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 건의사항,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임상과장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사고 내용 공유[매월 정기회의 시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 공유]- 개선활동 전·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 평가 및 개선활동 지속[환자안전위원회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개선계획 수립]- 각 진료과,웃 지원[개정된 지침을 임상과장회의 및 PSM(Patient Safety Manager) 회의를 통해 공유- 수술 부위 표시 지침 및 예시를 안내하고,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논의- 수술 부위 표시/확인, 타임아웃과 관련된 근접오류 사고 보고 활성화 교육[수술실 환자확인 화면을 개발하여 타임아웃의 정확도 향상]- 전산팀과 협력하여 환자정보, 수술명,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개발- 집도의가 수술실 모니터를 통해 피부 절개 전 정확하게 환자정보를 확인하고 타임아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확하고 표준화된 수술 부위 표시를 위한 지침 개정개정 전개정 후[수술/시술 부위 표시 방법]가. 수술/시술 부위 표시 전 정확한 환자확인, 동의서, 병력, 각종 검사결과, 필요시 영상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무기록의 자료를 점검한다.나. 병원 전체 일관된 방법으로 표시한다. (지름 5mm 이상 크기 원(O)으로 표시)다. 지워지지 않는 펜을 사용하여 절개 부위나 그 근접한 부위에 하되 표식이 어려운 경우 손등 또는 발등에 표기하고 피부소독과 멸균포로 덮은 이후에도 보이도록 해야 한다.[수술/시술 부위 표시 방법]가. 수술/시술 부위 표시 전 정확한 환자확인, 동의서, 병력, 각종 검사결과, 필요시 영상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무기록의 자료를 점검한다.나. 즉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시는 사용을 금지하고, 병원 전체 일관된 표시 방법을 사용한다.다. 지워지지 않는 펜을 사용하여 절개 부위나 그 근접한 부위에 하되 표식이 어려운 경우 손등 또는 발등에 표기하고 수술/시술 부위 절개 직전까지 수술/시술 부위 표시가 보여야 한다.라. 치아 수술의 경우 ?수술(시술) 부위 표시 확인서’에 수술 치아를 표시한다.마. 수술/시술 종료 후에는 표시를 제거한다.4) 수술실 환자안전의 중요성 인식 개선을 위한 전 직원 교육[신규 직원, 전공의, 간호사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행]-표준화된 수술 부위 표시 방법과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인식 강화- ?함께 확산
    의/약학| 2025.01.25| 9페이지| 2,000원| 조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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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보건의료관련법규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보건의료관련법규
    목차Ⅰ서론1. 의료인-----------------------------------------------------------------------(2)2. 의료인의 업무--------------------------------------------------------------(2)3. 의료인의 자격--------------------------------------------------------------(2)4. 의료분쟁 정의--------------------------------------------------------------(4)Ⅱ본론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4)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4)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4)2) 의료분쟁 속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와 과실내용--------------------(6)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8)1)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 기술--------------------------------------------(8)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9)Ⅲ결론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10)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10)Ⅳ참고문헌-----------------------------------------------------------------(11)Ⅰ서론1. 의료인의료법제 1장 총칙제 2조(의료인)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0. 14.]제6조(조산사 면허)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제7조(간호사 면허)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①제8조 각 호의○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1은 망아의 모, 원고 2는 망아의 부, 원고 3은 망아의 언니이다.2)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망아에 대한 의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를 담당했던 사람이다.나. 망아에 대한 치료경과1) 망아는 기침증세가 있어 2016. 1. 7. 23:4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망아를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여 망아를 퇴원시켰다. 망아는 2016. 1. 8. 11:58 폐렴,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완도대성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같은 날 12:18 망아의 코 인두 부위 채취 면봉에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가 검출되었다.2) 망아는 2016. 1. 8. 13:15경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았고,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그 후 망아의 상태가 심박수 182회/분, 말초산소포화도 100%로 회복되자, 의료진은 같은 날 14:15 망아를 피고 병원 7301호 소아청소년집중치료실로 전실 시킨 후 18:0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23:01경 망아에게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기관내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3) 의료진은 2016. 1. 9. 01:00경 망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활력징후는 호흡수 40회/분, 말초산소포화도 100%였다.4) 의료진은 2016. 1. 11. 10:30경 망아의 호흡수가 불안정해지자 기관내삽관을 다시 시행하였고, 18:00경 망아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기계호흡의 정도를 감소시켰다. 피고보조참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① 망아는 2016. 1. 11. 20:05경 움직임이 양호하고 산소포화도도 95%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흡인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불필요하게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한 것은 기관 내의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망아에게 기관흡입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② 망아에게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앰부백이나 인공호흡기로 100%의 산소를 2분간 공급하여 과산소화 상태를 만든 후 흡인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은 과산소화 상태를 만들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폐쇄형 기관흡인법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관흡인 중에도 산소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의료진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과산소화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그 때문에 망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분비물이 진한 경우 기관흡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멸균생리식염수를 주입할 수 있고, 이 사건 기관흡인 당시 망아의 체중은 5kg이었으므로, 적정한 멸균생리식염수의 용량은 1cc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아에게 적정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10cc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10cc 용량의 주사기에 2~3cc의 멸균생리식염수를 넣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망아기관삽관 중의 기관흡인 등의 물리력에 의해 튜브위치가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관흡인과 같은 경우에 기도삽관 튜브가 빠져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영아에 대한 기도삽관 및 기관흡인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영아의 특성을 잘 알고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고, 기관흡인시에는 그 기도삽관 길이를 잘 확인하며 튜브가 빠지지 않게 잘 붙잡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기관흡인기를 조작하여야 한다.⑤ 설령 의료진의 과실 없이 이 사건 튜브가 식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67%로 급격히 떨어질 때까지 약 3분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아의 흉부나 복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식도 삽관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앰부배깅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기관흡인 직후에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자 이 사건 튜브에 앰부백을 연결한 다음 앰부배깅을 통하여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려 하였는데, 망아의 말초산소포화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망아의 복부가 볼록하게 부풀어 올랐다. 이 사건 기관흡인 시행 후 약 1시간 뒤인 2016. 1. 11. 22:28경 촬영된 망아에 대한 X-ray 사진에서도 망아의 위 속에 공기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이 사건 튜브를 통하여 공급된 산소가 기도가 아닌 식도를 통해 위장 등 복부로 유입되는 상태였음을 나타내므로, 이 사건 기관흡인을 전후하여 이 사건 튜브가 기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산소가 기도를 통하여 폐로 유입될 경우에는, 흉곽 상승은 있으나 복부가 볼록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지는 않는다).④ 위 담당의사 소외 4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긴급호출을 받아 가보니 망아의 복부가 풍선처럼 많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 이유는, 기도내삽관된
    법학| 2025.01.25| 11페이지| 2,0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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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노인간호학/간호중재/간호계획/사례보고서/사례관리/사례연구/간호중재5개
    노인간호학/간호중재/간호계획/사례보고서/사례관리/사례연구/간호중재5개
    주교재내용188P주제: 박 ○○님의 허약노인 관리사례: 72세 박 ○○님은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이다. 당뇨와 관절염으로 정기적으로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중이다. 최근 기력 저하 및 여기저기 쑤신 듯이 아픈 곳이 늘어나며 복지관을 자주 나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활동량이 감소하고 입맛도 떨어지나 당뇨 때문에 억지로 식사를 챙겨드신다고 하며, 잠도 잘 못자고 우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형 노쇠설문지로 측정한 결과 3점으로 나왔다.간호중재계획:1. 활력징후를 측정한다.이론적 근거: 활력징후 측정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2. BST를 시행한다.이론적 근거: 혈당 측정은 당뇨 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3. 복지관을 걸어서 다니도록 격려한다.이론적 근거: 신체적 활동제한은 정서적으로도 우울하고 움츠러들게 만든다.4. 낙상 예방 교육을 한다.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론적 근거: 낙상예방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재 목표 중 하나이다.5. 대상자가 느낌, 특히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이론적 근거: 경증의 우울증일 때는 경청, 공감, 관심의 표현, 심리치료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6.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7. 당뇨와 관절염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물이 있는지 확인한다.이론적 근거: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만성질환(당뇨, 관절염 등)을 관리받고, 복용하는 약물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물은 없는지 평가받아야 한다.8. 숙면을 잘 취할수 있도록 올바른 수면위생, 이완요법을 실시한다.이론적 근거: 불면증은 방치하면 만성화되어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치료를 하도록 한다.7. 영양을 증진하기 위해 당뇨를 고려하여 충분한 식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론적 근거: 평소 다양한 음식(생선, 과일, 채서, 저지방 우유와 요구르트)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291P주제: 김 ○○님의 요실금 간호중재사례: 72세 여성 김 ○○님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살고 있으며 4명의 자녀가 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나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며, 인지기능은 정상이다. 김 ○○님은 평소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도 소변 때문에 숙면하기 힘들었는데, 최근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소변을 보고 싶은 강한 요의가 있고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이 샌다.-기침이나 재채기를 심하게 할 때 소변이 약간 샌다.간호중재계획:1. 활력징후를 측정한다.이론적 근거: 활력징후 측정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2.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주의 깊게 조사한다.이론적 근거: I/O를 측정함으로써 체액균형을 사정하고, 증가되거나 제한된 수분섭취량을 사정할 수 있다.3. 배뇨 양상에 변화나 배뇨통, 요절박, 빈뇨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사정한다.4. 소변의 색깔, 냄새 등의 특성을 관찰한다.5. 방광 팽만, 피부 자극, 다른 비정상적인 새로운 증상이 있는지 사정한다.6. 정신상태의 변화를 관찰한다.이론적 근거: 노인은 요로감염이 있을 때 정신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7. 청결한 개인위생, 배변 후 앞에서 뒤로 닦기를 교육한다.이론적 근거: 청결한 개인위생, 배변 후 앞에서 뒤로 닦기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8.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도록 교육한다.이론적 근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으로 소변 보기는 요정체를 감소시킨다. 또한 줄어든 수분 섭취는 요로감염, 변비,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9. 저녁에 수분섭취를 제한한다.이론적 근거: 야간뇨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10.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차, 콜라, 초콜릿 등의 섭취를 제한한다.이론적 근거: 카페인이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을 증가시켜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다.11. 방광훈련을 교육한다.이론적 근거: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에게 유용한 행동요법이다. 요절박을 약화시키는 데 유용하다.338P주제: 김 ○○님의 수면유도를 위한 간호중재사례: 김 ○○은 70세 여성이다. 최근 들어 저녁에 잠이 들기 힘들며 새벽에 여러 차례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 초저녁에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다.간호중재계획:1. 활력징후를 측정한다.이론적 근거: 활력징후 측정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2. 수면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수면을 평가한다.이론적 근거: 노인의 수면상태를 주관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거나 수면의 질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수면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2. 수면력을 조사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증상이 무엇인가요?” “언제 잠들고 언제 깨시나요?”3. 2주간의 수면일지를 작성하게 한다.이론적 근거: 수면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잠자리에 드는 시간, 입면에 소요되는 시간, 아침에 깨는 시간, 총 수면시간, 밤중에 깨는 횟수, 기분에 대한 평가를 기록할 수 있다.4.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수립하게 한다.이론적 근거: 노인수면은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찍 깨는 등 일주기 리듬이 변화되는 특성이 있다.5. 적당한 침실의 온도와 환경을 만든다.이론적 근거: 대상자는 편안한 실내온도와 적절한 환기, 적당한 조명, 편안한 침대, 소음의 최소화 같은 잠자기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한다.6.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제한한다.이론적 근거: 카페인은 수면주기를 방해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7. 낮잠을 자지 않게 한다.이론적 근거: 야간수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낮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야 한다.8. 취침 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이론적 근거: 낮 시간에는 대상자가 수분섭취를 하도록 권하지만, 취침 전에는 과도한 수분섭취를 제한하여 수면 중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의/약학| 2025.01.25| 4페이지| 2,500원| 조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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