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수강과목:형사소송법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목 차Ⅰ. 서 론3Ⅱ. 본론1. 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32. 자백의 증거능력과 범위43. 공범자의 자백44. 자백 보강의 적용 범위55. 보강증거의 자격6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77. 보강증거의 증명 대상88. 죄수론과 보강증거9Ⅲ. 결 과10Ⅳ. 참고문헌11I.서론본 레포트는 “신동운 저자의 에서의 자백보강법칙에 대해 공부한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판례를 찿아 어떻게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었는지 알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본론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을 서술하고,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공범자의 자백에서의 여러학설을 탐구하여 가장 타당한 학설을 판례를통해 학습했다.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강증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보강증거로 이용될려면 그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생겨 이에대한 판례를 찿아보았다.그리고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대해 여러학설이 있어 이에대한 판례를 조사하여 타당한 의견을 도출해내었다.II.본론1.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1)자백 보강 법칙의 중요성자백보강법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이 유죄 심증이 있더라도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고 어떠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3.13. 선고 98도159판결, 2000.12.8.선도 99도214판결이러한 대법원은 판단은 자백 증거능력의 판단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은 전체 사실의 인정과 부분 사실의 인정을 포함하며 구술, 서면의 형태도 자백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인의 내적인 상태도 자백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백광훈,,(출판연도),256쪽대법원에 판례에 의하면 “재판중 피고인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등에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자백이 성립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은 자백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 공범자의 자백(1)문제제기피고인의 공범 관계인 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다“라고 한다면 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2)학설전면적 필요설제한적 필요설전면적 불요설(판례)공범자의 자백 과 보강증거요구한다.공범자의 자백의 특성에 따라 보강증거를 제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공범자의 자백 있으면 피고인“갑”에게도 유죄 판단 가능문제1.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공판정 자백기준설: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공판정 외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를 필요 o근거1. 공범자의 자백은 제삼자의 진술이다. 3 하였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다.4.자백 보강의 적용 범위자백의 보강법칙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의한 공판절차 즉 형사사건인 간이공판절차, 약식 명령절차에 적용된다그러나 즉결심판법 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즉결심판은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은 자백보강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이 자백보강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소년보호처분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처분이라고는 하나,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법원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직권으로 진행하고 검사의 관여가 없으며 소년이 심판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를 거쳐 내려지는 것이어서, 증거조사 방식이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고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대법원 1982. 10. 15.자 82모36 결정 참조그 심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집중된 구조가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 명령이와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소년보호사건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보며 자백보강법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5. 보강증거의 자격(1) 일반적 자격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필요로 하다. 어떤 증거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가를 보강증거의 자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적법한 절차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강화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보강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집된 보강증거가 위법하게 수집 혹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강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보강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백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성질이 다른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첩의 기재된 내용으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2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ㆍ가중뇌물공여ㆍ뇌물공여의사표시ㆍ변호사법 위반ㆍ골재채취법 위반ㆍ폐기물관리법 위반]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1) 학설예컨대 피고인의 자백 중에 공범 관계인 을의 자백을 유죄 판결을 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의 문제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점 있다.이에 대하여 학설은 보강증거 필요설, 보강증거 불요설, 절충설과 같은 학설이 있다.1)보강증거 필요설공범자의 자백을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하면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단 이 견해의 문제는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허위 진술할 위험이 있으며 공범자 가운데 한 사람만 자백하면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가 되는 합리적인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2) 보강증거 불요설“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과는 다른 제삼자의 진술이며, 독립한 증거이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 자체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유죄가 되는 것은 보강법칙이 적용된 결과이기에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3) 절충설절충설은 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면 보강증거를 필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의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공범자가 법관 앞에서 자백한다면 이는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되어 보강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나, 공범자의 자백이 수사서류 등에 기재되어 증거로 사용될 때는 보강증거가 필요로 하다는 견해이다.민영성. "[사례연구_형사소송법] 증명, 공대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는 범죄처럼 범죄의 구성요건 또한 다양하게 추가되어가는데 만약 죄체설을 따른다면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앞서서 죄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두 번째로 죄체설은 미수범, 예비 음모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여지가 있는데 이는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신중을 가하는 자백보강법칙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신동운,,법문사(2023년 3월 5일 출판) p807 죄체설과 진실성 담보설2) 진실성 담보설진실성 담보설은 보강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스러운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담보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견해 있다. 즉 보강증거가 임의적인 자백이면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충분하다 요컨대 피해자의 유일한 자백을 유죄 판결하기 위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담보하면서 보강증거가 범죄를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지할 정도면 충분하다.김덕중. (2012). 자백과 보강증거 - 판례를 중심으로 -. 원광 법학, 28(3), 31-52(2) 판례자백에 대한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스러운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대법원2018. 3. 15.선고2017도20247판결 판결요지[1]하다라고 비추어본바 보강증거는 진실성담보설이 다수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7. 죄수론과 보강증거(1) 경합범과 보강증거보강증거는 개별 범죄 사건을 각각의 단위로 판단하는데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 각각의 범죄 사건을 단위로 보아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예컨대 갑은1994.6. 중순(①회), 같은 해 7. 중순(②회), 같은 해 10. 중순(③회), 1995. 1. 17.(④회)에 각 메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