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는보호인가면죄인가?1.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1쪽2. 촉법소년 제도 약화를 옹호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1쪽3. 촉법소년 제도의 강화 필요성1쪽4. 결론2쪽※ 참고문헌2쪽1.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형벌 대신 소년부 송치,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러한 제도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처벌보다는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중심의 관점이 오히려 범죄에 대해 면죄부로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2. 촉법소년 제도를 옹호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작용하는 법령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옹호하는 측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근거로 들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 범죄는 일시적 일탈일 가능성이 높고, 성인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낙인효과를 피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성도 강조한다.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소년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늘날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계획적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미성숙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게다가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는 흉악 범죄가 점차 늘고 있으며, 나이만으로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해친다. 피해자는 범죄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통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범죄 피해자는 단 한 번의 폭력으로도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가해자에 대한 배려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반복적인 ‘기회’는 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3. 촉법소년 제도의 강화 필요성촉법소년 제도에 명시된 나이를 현재보다 낮게 제정하고, 소년 범죄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형사 정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단지 응징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유지와 정의 실현이다. 그러나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가해 청소년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정작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상처를 입으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의 책임은 나이보다도 범죄의 무게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촉법소년이라 해도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과 처벌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14세 미만이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의 맹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의 교화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