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법 제15조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제9조1. 대상 : 공사금액 20억(VAT포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_(시행령 별표2)2. 선임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3.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⑩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법 제62조시행령 제52조시행령 제53조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2. 대상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③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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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품질관리의 목적건설사업관리 수행 지침서 제30조 “중점 품질관리”에 의거하여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입회․확인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유지하기 위함.2.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 선정 시 고려 사항-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수급자 품질관리자 인원 및 공정진행에 따른 인력 충원계획- 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상태- 타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공이 용이한지 여부-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품질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수립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함.
1. 목 적본 지침은 “지방도1042호선(외동~주촌) 확포장공사”의 검측업무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6조(시공성확인 및 검측업무)에의거 당해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측업무지침을 사용함으로서1)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고2)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 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하며3)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할수있다.2. 검측업무수행 기본방향1)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성격,규모 및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이 효과적이다.3) 현장에서의 검측은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며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체크리스트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한다.4)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여부를 신속히 판정토록 한다.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