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의 사이버 렉카우리는 지루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간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 SNS나 유튜브의 짧은 클립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있는 SNS나 여러 플랫폼의 영상 중에는 흔히 ‘뇌피셜’이라고 불리는 영상 제작자들의 근거 없는 정보들이 많다. ‘사이버 렉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최근 연예인들을 루머로 공격했던 유튜버인 ‘탈덕수용소’가 사이버 렉카의 예시이다. 탈덕수용소는 주로 아이돌 그룹들에 관한 거짓 이슈를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또한 배우들과 타 유튜버들에 대한 온갖 거짓 이슈도 만들어 냈다. 대중들이 인터넷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우리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쉽게 휩쓸림에 따라 SNS나 유튜브에는 이러한 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 더불어 악성 콘텐츠를 다루는 ‘사이버 렉카’가 늘어나고 있다.사이버 렉카는 견인차의 뜻을 가진 ‘wrecker’에서 유래되었다.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관련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하며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를 비하하는 신조어이다. 최근 대학생을 상대로 사이버 렉카를 설명해 주고 사이버 렉카의 영향력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70명 중 58.6%(41명)가 ‘사이버 렉카의 영향력이 크다’고 답하였다(이민하, 2023). 사이버 렉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들이 근거 없는 정보를 포함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 렉카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콘텐츠 생산과 그 결과로써 발생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사이버 렉카의 활동 목적은 조회수 하나이다. 사이버 렉카에게 영상, 글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조회수를 높일 수만 있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짓 영상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이들의 표적이 되는 대상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유명 유튜버들,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된다. 또한 사이버 렉카는 이슈가 터진 후 가장 빨리 내용을 작성해야 하므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높은 조회수를 위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보더라도 일단 사용하여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냄을 중요시한다.인터넷에는 사이버 렉카와 같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는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최근 여러 칼럼이나 블로그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이트에서 본 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글이 많이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정보 판단 교육도 한 번쯤은 받아보았을 것이다. 글이나 교육자료에는 ‘자극적인 소재와 흥미성 콘텐츠를 분별하기, 허위 정보를 걸러 듣는 능력 키우기’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인 글들이 옛날에 비해 많아졌지만 사이버 렉카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인터넷 정보 윤리를 알고 있더라도 계속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를 처벌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들을 선동하는 사이버 렉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SNS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과 관련한 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상 플랫폼의 악성 콘텐츠는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 또한 방송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언론중재법상 동영상 플랫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통신법(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이 사이버 렉카의 영상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평균 벌금액도 크지 않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채널을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과 방송법에서 법의 적용 대상에 SNS,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현시대에 맞게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야 함이 필수적이다.예전에 만들어졌던 법이 시대에 맞춰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언론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70대의 경우 영상 플랫폼을 언론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20% 정도인 데 비해 20대는 86%가 언론이라고 답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70대는 27% 정도가 언론이라고 봤고, 20대는 97%가 언론이라고 답했다(신윤진 외 5명, 2022). 나이가 들수록 언론은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기성세대가 법과 규제를 제정할 때 SNS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간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악성 콘텐츠 관련 법을 개정할 때 젊은 연령의 사람들의 의견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며 연령층에 따른 뉴미디어 인식의 양극화를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서 현시대에 맞도록 언론중재법과 방송법의 기준에 뉴미디어가 포함되어 악성 콘텐츠 제작자를 확실히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한다.우리는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의 정보 이용자인 우리 세대에게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는 가장 강력한 뉴스 매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를 보거나 사용할 때 진실인지 추측성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법과 제도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여 언론의 범위에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법으로 사이버 렉카의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더 이상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 대신 정확한 정보만이 존재하는 인터넷 세상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이종군 외 1명,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 비교분석 - 선택적 노출과 지지 후보 양극화 현상」, 『사회과학연구』, 2016, pp.8-49(42 pages)이신행 외 1명, 「 유튜브 ‘사이버렉카’ 채널은 어떻게 악성댓글을 양산하는가? 유튜버 익명성, 규범 동조, 혐오의 반향실 효과를 중심으로」,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제40권 제2호, 2023이주연 외 3명, 「 기계학습 기반 유튜브 악플 분석: “사이버렉카”에 달린 댓글의 어휘적 특성」,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3권 제6호, 2022신윤진 외 5명, 「2022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권경은, 「유튜브·넷플릭스는 방송인가 통신인가 언론인가?」, 『BrandBrief』, 2023.04.18. (http://www.brandbrief.co.kr, 검색일 2023, 11, 23. )박창주, 「”방송 아닌 통신이라서?”…’심의 사각지대’서 활개 친 유튜버들, 『노컷뉴스』, 2023.04.08. (https://www.nocutnews.co.kr/news/5923934, 검색일 2023, 11, 23.이민하, 「‘사이버 렉카’, 공론장인가 마녀사냥인가? (1인 미디어 창작자 최소한의 윤리는 지켜야… 대중들도 정보 선별 능력 필요)」 『ohmynews』, 2020.11.2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7036, 검색일 2023, 11, 23. )채종원, 「’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규제 1년째 뭉갠 輿… 언론법만 속전속결」, 『매일경제』,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