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혹은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노동, 조세, 교육정책까지 포함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잔여적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은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국가가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된 정책을 의미한다.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통합의 기능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입이 없는 시장을 통한 자원 분배는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 또한, 계급 간, 경제적 계층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성별, 인종별, 지역별 갈등과 대립도 사회 균열 지점으로 나타난다. 이때,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실업급여, 노동시장정책, 일가족양립정책, 다문화정책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계층 및 집단 간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갈등과 대립에 수반되는 사회혼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회 분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둘째,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소득재분배란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분배된 상태를 다시 분배하여 계층간, 위험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중 분배정책은 “일차적으로 ‘능력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부가가치를 분배하고, 이차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필요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한다. 분배정책에는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제도, 조세정책이 있다.셋째, 사회문제해결 기능이다. 사회문제란 “개인 문제와 달리 사회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사회공동체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하며, 사회문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정책 개입이 수반되어야 한다.넷째, 경제안정 기능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호황기란 생산 및 소비 증가, 투자 증대, 고용 확대, 생산성 증가, 국민소득 증가 현상이 나타나며, 불황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산이나 투자가 증가하면 과잉생산, 재고 증가, 투자 감소, 고용 위축, 실업률 증가, 국민소득 감소, 소비 감소의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호황기에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불황기에는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한다. 이때,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안정 기능은 불황기 때의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은 국민의 구매력과 소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생산량 및 투자,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마지막으로, 경제성장 기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기능은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을 유지 시키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II.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1995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제도이다. 첫째,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둘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이며, 공공부조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최저생계보장제도이고, 사회서비스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소득재분배란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이며,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에서 다른 인종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은 다음과 같다.첫째, 시간적 소득 재분배이다. 시간적 소득 재분배는 개인 차원에서의 시간에 따른 재분배로, 근로자가 자신의 일생의 소득을 전체 인생으로 나누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이전 순서는 소득이 많은 시기 → 낮은 시기, 건강한 시기 → 병약한 시기, 안정적 근로시기 → 불안정 근로시기로 진행된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에 의해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둘째, 사람 간 소득 재분배이다. 시간적 소득 재분배와 달리 사람 간 소득 재분배는 집단 차원에서의 재분배로, 수직적 소득재분배, 수평적 소득재분배, 세대 간 소득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는 소득계층 간(고소득에서 저소득)의 소득재분배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집단 내의 위험 발생에 따른 재분배로, 건강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