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1. 성장배경[돈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다]대학입학과 더불어 자취생활을 하였고 생활비는 과외 등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부터 돈의 귀중한 가치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돈 관리에 대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 부터 생활비를 혼자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아르바이트를 대학원 생활 내내 조교와 과외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돈의 역할이 어떤 의미인지 일찍 깨닫게 되었고 돈을 소중히 여기며 돈 사용 목적과 우선순위와 관리방법을 다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자산임을 깨닫게 되어 틈틈이 몸 관리를 하여 이틀 이상 아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 할 때 무단결근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알바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도 많이 진행해 보아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대하는 약간의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2. 성격 및 장단점[장점 -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막상 일이 닥치면 잘 해낸다는 점]평소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해 어떻게든 그 일을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앞에 서게 되면 다리와 목소리가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법 큰 규모의 발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후배들도 있어서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표장소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어 장소에 대한 적응을 하고 발표 내용도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게 재미난 이야기를 섞어서 준비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대본을 반복하여 외워 발표당일 조금 떨긴 했지만 그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여 교수님 및 선배님들과 후배들에게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컨트롤 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단점 - 상대방이 짜증날 정도로 자주 확인하는 습관]사람을 잘 믿지 않고 저 자신의 기억력도 크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주 확인하거나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학습지에서 영어 관리 교사를 하던 시절 고객의 주문확인은 물론 제 시간 안에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항상 실수 없이 고객에게 학습지와 영어학습을 잘 전달해주어 2년이라는 근무기간 동안 주문미스나 시간약속을 어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일을 처음 배울 때도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덕분에 일을 하면서 크게 실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3. 지원분야 직무관련 본인의 핵심역량[경리회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계학과 재무관리, 세법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2002년 1월 무역학과에 입학한 후부터 향후 무역회사의 무역 및 회계부서에서 일해 보고자 2004년 논문학기부터 무역회사에서 무역업무와 회계부문의 여러 분야 중 특히 기업의 실제업무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세법, 관리회계, 재무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실제 영업현장에서 회계의 기초 개념을 실습하였습니다.]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윤선생영어 교실에서 관리교사로 영어학습 및 전화관리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한 일은 오전 7:00~8:00(주5일)까지 전화 영어학습 관리와 오후 방과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업무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어린이, 학부모)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한번은 항상 선생님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학부모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기분이 나빴지만 오히려 더욱 그 엄마에게 자주 가고 더 친절히 대했더니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또 하나 터득한 일이었습니다.이 학습지에서는 보통 일주일 평균 30~50명 내외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응대하고 주말 영어 교실에서도 매출실적이 1위였습니다. 이후 대학원 재학 시 조교와 과외 및 학회 사무간사로 저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무역회사에서 익힌 무역실무 업무, 세금처리, 은행업무(신용장방식,T/T방식)을 하였습니다. 중국제조업체와 일본바이어 및 회사 간 이메일을 영어로 발송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소기업의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입 및 지출 증빙 업무였지만 기초적인 회계업무 흐름을 체험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4. 지원동기[중국경제 지식과 무역실무경험으로 성실한 경제분석관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대학과 대학원 재학 시 준비한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 무역실무, 중국경제, 수출마케팅, 세무회계, 원가회계, 경영정보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등의 기초개념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서 2년간의 챠트관리 업무와 영어교실, 무역회사에서 실제 현금관리를 통하여 돈의 흐름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한 원가관리 준비와 철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회계기초 개념과 기업현장에서의 일일 ,매월 매출 매입 및 수출 결산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세 경제분석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 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INCOTERMS 2020- 인코텀즈 2020 서류 조사 -목차1. 서론1.1. 인코텀즈란2. 인코텀즈 20202.1. 종류2.2. 정리3. 인코텀즈 2010에서 개정된 내용3.1. DPU3.2. FCA3.3. CIP4. 참고 자료1. 인코텀즈란Incoterms는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무역거래조건이다. 또한, 특정 국가나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CISG와 다르다.[1]), ICC에 의해 마련된 무역거리조건에 관한 국제적인 해석규칙이다. 따라서, 스스로 매매계약이 될 수 없고, 이미 존재하는 계약에 편입된 경우에 계약의 성립이 이뤄진다. 당사자(매수,매도인)의 상호 합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무역거래를 할 경우에는 INCOTERMS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통 무역거래에서 변화가 있을 때 개정된 다음 발표가 된다. 가장 최근에는 INCOTERMS 2020이 나왔으며, 2010에 비해 바뀐 부분이 있다.인코텀즈의 규칙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복합운송(해상, 항공, 내수로 등 모든 운송방식)에서 적용가능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해상, 내수로운송방식)에 적용 가능한 규칙으로 나뉜다. 복합운송용 규칙에는 EXW, FCA, CPT, CIP, DAP, DPU[2], DDP가 있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에는 FAS, FOB, CFR, CIF가 있다. 각 규칙마다 매도인, 매수인이 해야 하는 의무가 서술되어 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하는 의무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둘째, 매도인은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가. 셋째, 누가 비용을 담당하는가.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보통 각 조항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르다. 이는 2에서 자세히 서술하려고 한다.2. INCOTERMS 20202.1. 종류EXW(지정인도장소)개념 : EXW는 공장인도 조건으로 Ex Works의 약자이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지정장소 (매수인과 합의한 장소)에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즉, 물품을 매수인 대리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없음.) 인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안통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협조를 하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가지는 규칙이다.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의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수령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무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FCA(지정인도장소)FCA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Free Carrier의 약자이다. 매동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한다. 이 역시 EXW규칙과 마찬가지로,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도장소를 지정할 시, 매도인의 영업구내 혹은 그 밖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인도장소라면,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을 때 인도되거나, 그 외의 장소라면,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인도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된다. EXW와 달리,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또한,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CPT(지정목적지)CPT는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Carriage Paid To의 약자이다. 매도인은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지만, 지정 목적지 가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 위험은 물품이 인도된 때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책임이 전가된다. 또한,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한다.CIP(지정인도장소)CIP는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조건으로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이다.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 3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지만,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고 운송 중의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자비로 체결하고 수혜자는 매수인이 된다. 또한 ICC(A)조건으로 보험을 체결해야 한다. CPT와 비슷하게, CIP에서도 위험이 이전되는 곳과 비용을 배분하는 곳이 다르다. 인도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지만, 비용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한다.DAP(지정목적지)DAP는 도착지인도조건으로 Delivered At Place의 약자이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거나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지정장소까지의 물품운송에 포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는데 따른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인도장소에서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DPU (지정목적지)DPU는 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지정장소까지의 양하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DDP (지정목적지)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양하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물품을 조달해야 한다. DAP나 DPU와는 달리, DDP는 매도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을 다 해야하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지정목적지까지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전부 지불한다. 즉, 매도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이 드는 조건이다. 단,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수혜자가 아닌 매도인이 수혜자로 매도인 스스로 체결할 수 있다.FAS (지정선적항)FAS는 선측인도조건으로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측에 두어야 한다. 선적을 할 필요는 없다. 물품이 선측까지 인도될 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선측까지 인도하면 되기에,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적재지점을 명확하게 합의하여야 한다. 보통 산화물(bulk cargo)와 같이 포장이 안된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면 FCA가 더 적절하다.FOB (지정선적항)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Free On Board의 약자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CFR (지정목적항)CFR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Cost and Freight의 약칭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스스로 체결한 운송계약 선박에 선적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FR도 CPT와 비슷하게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와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CFR에서는 선적항에서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지만, 비용은 매도인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 까지 부담한다.CIF (지정목적항)CIF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으로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칭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CFR와 비슷하지만, CIF는 CFR+보험료 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도인이 물품의 훼손이나 멸실에 대한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만, 비용은 선적항까지 부담이 되고, 부보자는 매도인, 수혜자는 매수인으로 보험계약을 매도인 부담으로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CIP조건과 달리, ICC(C)조건으로 보험을 체결하면 된다.2.2. 정리EXW1. 선적지 조건.2. 복합운송 방식.3. 생산현장이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4. 물품인도후 대금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됨.5. 매수인이 수출통관.6. 매도인 적재의무 없음.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가 되는 조건.FCA1. 선적지 조건.2. 복합운송 방식.3.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기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4. 물품인도후 대금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됨.5. 매도인이 수출통관.6. 매도인 적재의무 있음. 단, 양하의 의무는 없음.FAS1. 선적지 조건.2. 해상운송 방식.3. 본선선측에 도달한 시기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4. 물품인도후 대금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됨.5. 매도인이 수출통관6. 주로 선적비가 많이 드는 원목, 곡물 등의 Bulky Cargo에 이용.FOB1. 선적지 조건.2. 해상운송 방식.3. 본선선상에 도달한 시기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4. 물품인도후 대금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됨.5. 매도인이 수출통관6. 운송수단 수배는 매수인이 담당.CPT1. 선적지 조건.2. 복합운송 방식.3. 운송인에게 인도 시점이 위험의 분기점이지만, 목적지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4. 서류인도후 대금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됨.5. 매도인이 수출통관6. 지정목적지까지 운송수단 수배와 비용은 매도인 부담CIP1. 선적지조건2. 복합운송 방식3.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동일하지만,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여기서 보험료는 ICC(A)조건으로 보험을 체결해야 한다.4. 서류인도후 대금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됨.5. 매도인이 수출통관6. 보험계약자 : 매도인, 피보험자(수혜자) : 매수인CFR1. 선적지 조건2. 해상운송 방식3. 본선선상이 위험분기점이지만, 양육지까지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