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발 신 인 ○ ○ ○명의주소 : 서울특별시 @@@@@@@@@@@@@@수 신 인 ○ ○ ○명의주소 : 경기도 @@@@@@@@@@@@매 매 계 약 이 행 청 구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 발신인인 매수인 ○○○는 202●년 2월 21일 자, 수신인인 매도인 귀하와 ‘경기도 ○○○○○, ○○동 ○○○호(○○동, ○○○○)’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가. 본계약의 내용1) 매매대금 : 542,000,000원(금오억사천이백만원)2) 약정계약금: 50,000,000원(금오천만원)* 특약사항 : 계약금 일부 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은 202●년 2월 21일 송금하고, 계약서작성일인 202●년 3월 4일 이내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한다.3) 중 도 금 : 10,000,000원(금일천만원)* 중도금 지급시기는 202●년 4월 4일으로 한다.4) 잔 금 : 482,000,000원(금사억팔천이백만원)* 잔금 지급시기는 계약서작성일 협의한다.1나. 참고사항202●년 2월 21일 자 위 본계약의 내용에대해 A공인중개사를 통하여문자로 양측 동의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파기시 매도인은 배액상환,매수인은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3. 이에따라 본 발신인은 202●년 2월 21일 계약금 일부인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을 귀하에게 송금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귀하는 202●년 2월 26일 자 주택가격상승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7,000,000원(금칠백만원)을 본 발신인 측으로 입금하였으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의 배액상환은 입금된 계약금 일부 금액인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이 기준이 아닌 약정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해당 해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및 동의된 바 없으며,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해지조건조차 불충족함에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본 발신인은 202●년 2월 26일 자로 본 발신인 측으로 입금된7,000,000원(금칠백만원)은 다시 귀하에게 송금해드렸으며,이후, 본발신인은 귀하에게 같은 날 2월 26일 자 계약금 나머지인46,500,000원(금사천육백오십만원)을 송금하였고,같은 날 중도금 10,000,000원(금일천만원) 중 일부인 5,000,000원(금오백만원)을귀하에게 입금하였습니다.현재 발신인은 본인 현재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타인과 체결하여 잔금일 등이 정해져있는 등(☞ 이부분은 자신이 약속된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계약이 해제되면 발신인인 나에게 불측이 손해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넣어서 매도인인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면 됩니다. 예를들어 전세살고계시면 나 전세빼는 날짜 정해졌다 등등 일방적으로 넣은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넣는 것을 권장. 이행의 착수를 통해 매도인의 변심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 있으며, 중도금 일부입금시 대법원 92다31323에 따라서 30%이상입금이 안심선이라고 짐작가능) 이점 양지하시어 이행이 착수된 본계약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 약속된 계약을 충실하고 원만히 이행되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등]1. 가계약금이 입금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지급시기가 불분명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대판2005다39594)2.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생략)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생략)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8.3.13. 2007다73611)3.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20. @@시 B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C복지시설에게 한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지원 계획 통보(이하 ‘처분’이라 함)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1.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 1. 20.자 @@시 내 각 구청장 등에게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지원 계획 통보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0##. 1. 20.자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지원 계획 통보). 그 익일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구청인 B구청은 20##. 1. 21.자 청구인이 다니고 있는 @@시 @@구‘사회복지법인 C복지시설’(이하 ‘학교’이라 함) 외 2곳의 학교에게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운영계획 통보’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0##. 1. 21.자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운영계획 통보). 먼저 해당 학교는 @@시 치매노인 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이라 함)(갑 제3호증 @@시 치매노인 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기존 @@시 사업지원 운영목적 및 개요 등(갑 제4호증 운영목적 및 개요 등_출처 @@시 누리집)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치매노인, 치매확진,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 등에 대해 복지증진 및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곳(@@시 내 총 00곳 학교 설치, 이용자 000명)이며,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시장의 지원을 책무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1호증 행정계획에 첨부된 20##년 중점 추진계획에는 20##년도 대비하여 사업(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등이 변경된 행정계획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V.20##년 중점 추진계획). 그 처분의 대상인 학교에 대하여, 그 학교를 이용해왔던 청구인은 기존 이용 기간 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해왔으나, 향후에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포함
3. 처분의 경위 00구청이 2023년 12월 5일 위 의견제출인의 주소로 의견제출인에게 @@@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 법률 제16조 1항 위반 과태료 처분_30만원)을 동시에 3건을 통지 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 총 90만원) * 위반일시 : ’23.08.10, ’23.09.10, ’23.10.18해당 내용에 대하여 제출인은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있었고, 00000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도 하여 고의적으로 방해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가지며 법을 준수해야하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는 일원이 되어야함은 당연합니다. 4. 이 사건 행정청의 행정처분 위법성 주장해당 상황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꼼꼼하게 읽어 본 후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