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호신술과 자기방어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이상동기범죄의 유래2. 이상동기범죄의 정의3. 이상동기범죄 사건의 특성4. 국내 이상동기범죄 발생 추이5. 이상동기범죄 사례6.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호신술과 자기방어 대책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최근 우리 사회는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특성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국가적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었다.한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게 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소위 ‘묻지마 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묻지마 범죄는 성별과 나이의 한계까지 무시한 채 수법까지 갈수록 무차별적이고 잔혹하게 발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경에는 신림역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칼을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한 달 후 서현역에서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범죄가 일어나 온 국민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다시 한번 떨게 하였다.묻지마 범죄는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예방과 대책이필요하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그리고 노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만연한 상황명의 관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여 약 60여 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살해 범죄의 동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사건 직전 생활고나 사생활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명확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에서는 1980년 초반부터 범죄의 동기가 불명확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처음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다고 하여 ‘도리마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대검찰청, 2013). 이러한 범죄를 일본 경찰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확실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여 살인, 상해, 폭행, 기물파손 등의 위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내에서는 1982년에 발생한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을 최초의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시경남 의령군에서 순경으로 근무 중이던 우범곤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 등을 탈취해 마을 주민 62명을 사망하게 하고 30여 명에게 총상을 입힌 최초의 묻지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1년에는 어린 시절부터 시력장애를 앓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20대 남성이 차량을 훔쳐 여의도 광장으로 돌진하여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약 20여 명의 시민들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사회에 복수하고 싶어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다짐을 한 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정의묻지마 범죄는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공식적인 한국어 어휘가 아니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 아직 학술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검찰청 자료(형사1과-3602, 2012)와 김현철(2012)은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범죄행위,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상관성이 다. 실제 2016년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도 그것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인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성만을 공격하려고 했던 여성 혐오 범죄(hate crime)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묻지마 범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제쳐둔 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무차별 폭력행위를 모두 여성에 대한 공격행위로만 단순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심리학계 및 범죄학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폭력범죄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3. 이상동기범죄 사건의 특성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의미 있는 실증연구는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선영(2012)은 경찰청 내부 보고서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범죄 20건의 범행특성을 수거하였다. 그는 최소 공간 분석(Smallest Space Analysis, 이하 SSA; Lingoes, 1973)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각 사건의 특성들 간 상관관계를 변환하여 특정 공간에서의 거리를 통해 상호관련성을 시각화 하여 보여주었다. 변수 간 유사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산출된 묻지마 범죄사건의 특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다. 비정신병적 이상동기 범죄자와 이상동기 범죄자로의 구분이 바로 그것인데, 그는 전자의 경우 비일관적 양육방식,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비사회화가 뚜렷한 특징인 반면 후자의 경우 조현병 등 기질적인 정신병적 성격이 특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자들 중에도 하위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정신병적 타입과 비사회화 된 부적응 타입으로 이분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도 2013년도 묻지마 범죄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발주하였다.기타’ 또는 ‘미상’인 경우 비면식 관계의 타인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가하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전체 살인사건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 불만’ 또는 동기가 ‘미상’인 경우는 244건으로 전체의 약 2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전체의 약 65.7%가 ‘우발적’, ‘현실 불만’ 또는 동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타인’이거나 ‘기타’ 또는 ‘미상’인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45.3%로 약 절반의 가까운 살인 사건이 모르는 사람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행의 경우 79%, 상해사건의 경우 62.5%가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특히 묻지마 살인의 발생 빈도는 다소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5. 이상동기범죄 사례1) 완전 무동기 이상동기범죄가. 사 례인천의 A는 2016년 3월 인천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운전기사를 우산으로 묻지마 폭행을 하였는데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했다고 한다. 그 뒤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합의를 했으며 2016년 6월 인천지법은 특가법상 폭행협의로 기소된 67살 A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나. 평 가이 사건은 명정상태에 의한 인지적 와해로 인식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글자 그대로 무동기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추론된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묻지마 범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2) 개인적 분노전가형가. 사 례6월 3일 수원시에서 김 모(30) 여성이 안 모(70)씨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한 바 범인은 “세상 사는게 짜증난다‘ 고 진술했다(연합뉴스, 2016.6.9).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던 옷가게가 장사가 잘 안돼 스입장을 거부하자 그는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농부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격분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다가 나이트클럽 뒷문으로 가 방화해 16명이 죽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다. 범인은 금릉군에서 영농후계자로 부농으로 그 당시 월 200여만(현재 1000만원쯤 된다고 함)의 수입을 올린 농부로 대구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촌놈이라고 홀대하자 격분해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었다.나. 평 가(사견) 범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상태는 보통 이상이었고 친구도 많은 점에서 사회적 외톨이는 아니며 더구나 영농후계자였던 점에서 긍정적 사고를 가진 농부로 추론된다. 다만 낮은 학력과 이혼 경력 등의 좌절은 잠재된 것으로 추론된다.4) 혼합적 분노전가형가. 사 례1991년 10월 18일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선천성 약시로 신체적 약자였는데 범인은 가는 직장마다 눈이 나쁘다고 냉대당하고 사장들이 자신을 이용만 한다고 여겼고 법정에서 세상이 자신을 냉대해 죽고 싶었고 그럴 바에는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범인은 여의도 광장을 고의로 광란의 질주를 하여 어린이 2명을 죽게 하고 2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범인은 극빈한 농촌가정에서 태어났고 지독한 가난으로 어머니가 범인이 7살 때 가출하여 가정이 해체된바 가출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한다. 범인은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사회에 복수하고 죽고 싶었고 남들은 행복해하는 현실에 좌절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정신감정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며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의 냉대로 인한 전형적인 혼합적 분노형의 묻지마 범죄였다나. 평 가(사견) 위의 사건은 개인적 분노와 사회적 분노가 결합된 묻지마 범죄이지만 사회적 분노가 더 크게 작용한 분노 전가형 범죄이다. 범인은 신체적 약시, 극빈 등의 개인적 좌절의 요소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개인적 좌절은 7살 때 발생한 어머니의 가출로 추론된다. 그 결과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애착형성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