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재난대응의 현주소와 실효성 제고재난발생 시중증장애인 재난대응의 현주소와 실효성 제고산 불화 재붕 괴해 일지 진풍 수 해재난발생 시목 차0재난(災難)의 정의 장애인 재난 관련 제도적 장치 ?! 장애인 재난관련 정보 찾기 장애인 재난 대피 및 대응의 취약성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기관 ?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매뉴얼의 아쉬움 피난ᆞ대피용 이동보조기기와 시설ᆞ장비 재난 정보제공의 아쉬움과 인식개선 중증장애인 지진해일 대피장소?! 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126871039540재난(災難)이란?1재 난 (disaster)자연재난사회재난“재난”의 정의해외재난재난(災難)이란?1✔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 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해외재난재난(災難)의 정의1재난관리예 방대 비대 응복 구각종 시설 및 재난의 유형과 취약요인 분석재난기준 검토 및 준비관련 제도 개선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강화된 재난기준 적용재난정보 공유 및 대비 계획 교육·훈련대응 물자·장비 사전 비축·관리기관 협조체계 구축민간참여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긴급지원체계 구축, 비상근무태세 유지재난현장 정보공유 및 초동조치 시행현장지휘소 설치 운영지휘체계 일원화민·관·군 협조를 통한 긴급구조 및 응급지원단기수습대책 시행 (배상 및가를 통한 재난 관리체계 개선장애인 재난 관련 제도적 장치 ?!2제3조(정의)▷ [9의3] - 안전취약계층 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유관기관 안전관리 계획지역 (광역·기초) 안전관리 계획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기관/단체 자체 안전관리 계획?(2-1)장애인 재난 관련 제도적 장치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①항 ▷ 별표1의 1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및 통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안전대책 강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2-2)장애인 재난관련 정보찾기34.7 times부상 (87.9%)사망 (12.1%)사망 (57.4%)부상 (42.6%)장 애 인비장애인장애인 재난 대피 및 대응의 취약성4화재사고 사상자중 사망자 비중장애인은 사고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휠씬 심각함. 실제로 화재사고 발생 시 사상자 중 사망자 비중이 장애인의 경우 57.4%로 비장애인 12.1% 보다 휠씬 높게 나타남.국립재활원.24 언론보도(메디컬투데이)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기관 ?5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장차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주무담당 기관의 명확한 규정이 모호함.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 부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유관기관……기초자치단체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매뉴얼의 아쉬움6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01계단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02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 - 텍스트 파일 제공03의미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04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05한국장애인개발원(2025.01.23)피난ᆞ대피용 이동보조기기와 시설ᆞ장비7경사계단이동 피난ᆞ대피기구(4-1)피난ᆞ대피용 이동보조기기와 시설ᆞ장비7경사 강하식 피난 구조대비상미끄럼틀(4-2)경사 하강식 구조대에어매트피난ᆞ대피용 이동보조기기와 시설ᆞ장비7(4-3)✔ 미국 보스턴의 지하철에는 대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산소가 공급되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시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장치(장소)피난ᆞ대피용 이동보조기기와 시설ᆞ장비7(4-4)재난 정보제공의 아쉬움과 인식개선8202*.0*.0* 집중호우 관련 언론보도(4-1)▷ KBS▷ MBC▷ SBS▷ YTN재난 정보제공의 아쉬움과 인식개선8202*.0*.0* 집중호우 관련 언론보도(4-2)▷ JTBC▷ TV CHOSUN▷ CHANNEL A▷ MBN재난 정보제공의 아쉬움과 인식개선8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의 시청 지원)(4-3)① 법 제69조 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 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 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방송 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② …※방송법 제69조 -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재난 정보제공의 아쉬움과 인식개선8(4-4)코로나19 대국민 정례보고 시수어통역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중증장애인 지진해일 대피장소?9000야산 (00사)긴급한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장애인은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야산으로 이동이 불가능함. - 대피장소 별도지정 등 행정조치 필요(2-1)중증장애인 지진해일 대피장소?9지진해일 대피장소 유형별 현황공공건축물13운동장3,847공 원1,653공 터390민간건축물1611,137체 육 관148옥외체육시설7학 교3,236학교운동장122기 타1,703옥외주차장2합 계➥ 공공건축물 ▷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수련원 등➥ 운 동 장 ▷ 종합운동장 등➥ 공 터 ▷ 공공 광장, 건축물 마당, 유휴 농지, 마을 뒷산, 임도, 나대지 등➥ 기 타 ▷ 야산, 야영장, 시장, 쉼터 등유형별 세부내역(2-2)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1.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안전취약계층 재난전담기구의 설치10(4-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등에서 규정하는 대피명령 및 대피장소 지정 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고려 개정 및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장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재난발생 시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재난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찾아보기 어려움 - 최근 2~3년이내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별ᆞ시기별 각종 재난 및 인명피해 상황에는 안전취약계층의 피해상황 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사ᆞ발표되고 있어,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피해조사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 장애인 등의 피해상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각종 장애인 관련 정책이 수립ᆞ추진 되어야 할 것임2.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통계조사 및 공개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10(4-2)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교육 - 안전취약계층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ᆞ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정시간의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대비 이용기관, 활동지원사 안전관리교육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활동지원사 신규 및 보수교육 시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 이용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 재난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3.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ᆞ대응 교육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10(4-3)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장애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접근 장애당사자가 가진 장애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살고 있는 사회환경이 장애 라는 관점으로의 인식개선 유도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관점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인식 제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로 만들자는 인식변화 장애인이 재난관리의 기준이 됨으로서, 안전사회 구축의 리더로서 전환 시키고자 하는 관점으로의 변화 유도4. 재난발생 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제고 (장애감수성에 기반한 장애인 재난안전 관리 필요)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10(4-4)장애인까지 안전해야“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epilogue{naw}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제도와 교육과정, 그리고 위상의 제고1.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제도는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의“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장애인동료상담사’라 함은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관리 및 검정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자연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장애인을 말한다.‘장애인동료상담사양성 인정기관’은 장애인 동료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자연으로 부터 동료상담사양성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하는데, 위탁기관은 한자연 시?도연합회와 대학에서 수탁 신청을 받아, 한자연의 검정위원회가 정하는 장애인동료상담사 양성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심사와 승인을 받은 장애인동료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023년 10월 현재)구 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나사렛대학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비고교육인원45명 정도30명 정도15명 정도교육과정(1?2?3급)2급 (15명)3급 (30명)2급3급교육방법비대면 온라인비대면 온라인비대면 온라인교 육 비없 음없 음실습비 10만원※출처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엽합회장애인동료상담사의 자격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상담 및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능력이 장애인동료상담사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과 관련한 일상 자립생활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급수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장애인동료상담사 3급의 자격기준은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장애인 동료상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료상담 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동료상담사의 직무를 수행할 기본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며,장애인동료상담사 2급의 자격기준은준전문가 수준의 장애인 동료상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동료상담사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의 장애인을 말한다.장애인동료상담 등 장애인 자립 및 복지 관련 모두를 포괄 상담한다.장애인동료상담사 2급은 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과 장애인동료상담사 3급자에 대한 슈퍼바이저,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지원, 자립 및 복지상담 등 장애인 자립 및 복지 관련 모두를 포괄 상담한다.장애인동료상담사 3급은 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을 한다.2.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연수 및 검정시험한자연에서 실시하는 동료상담 양성과정 연수는 100% 연수시간으로 인정하고, 한자연 외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한자연에서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 관리?운영규정 상의 과목과 관련되는 정도에 따라 시간 인정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연수 신청기관은 지역 인정위탁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신청하여 한자연으로 부터 실시 여부를 승인받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1급과 2급 및 3급 장애인동료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자연이 주관하는 자격검정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의 검정과목에 대하여 알아보면,장애인동료상담사 3급은 장애운동사 20시간, 자립생활론 20시간, 동료상담학개론 20시간 등 총 60시간의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고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서 과목별 시험 문항 수, 시험시간 및 세부 배점기준 등은 검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다.장애인동료상담사 2급은 자립생활실천기술론 20시간, 장애학개론 20시간, 상담기법 20시간 등 총 60시간의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고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 선다형 객관식과 주관식 혼용으로서 과목별 시험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세부 배점기준 등은 장애인동료상담사 3급과 같이 검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다.장애인동료상담사 1급은 앞에서 언급한 검정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서 동료상담 사례발표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등급검 정 방 법검 정 과 목비 고1급실기사례발표동료상담 사례발표2급필기객관식 및주관식 혼용장애학개론, 자립생활실천기술론, 상담기법3급요한 조건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장애인동료상담사 3급은 5년 동안 한자연 혹은 한국동료상담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연수, 세미나, 토론회, 보수교육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하여야 3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장애인동료상담사 2급은 3년 동안 한자연 혹은 한국장애인동료상담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연수, 세미나, 토론회, 보수교육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하여야 한다.장애인동료상담사 1급의 경우에는 2년 동안 한자연 및 한국동료상담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립생활 및 동료상담 관련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연수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 등급별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 자격이 정지되며 미납 연회비를 모두 납부 하여야 자격이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자연의 자격검정위원회의 검정을 통하여 장애인동료상담가로 자격이 부여된 장애인당사자는 1급 36명, 2급 77명, 3급 257명 등 총 370명이다.(2023년 10월 현재)합 계1급2급3급비 고3703677257※출처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5. 장애인동료상담사 교육과정과 자격취득 과정현재의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은 자체사업 또는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자립생활대학 프로그램 과정에 포함되거나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취득과정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다.여기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대학 프로그램 형태의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취득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부산 지역 장애인자립생활대학 프로그램 형태의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취득과정은 단순히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 취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모든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료상담을 기반으로 하여 기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료장애인에게 양질의 동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참여함으로써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함께 비장애인 동료로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었다.2022년도 장애인동료상담사 3급 민간자격증 취득 양성교육은 동료상담사 보수교육 및 임상실습과 함께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19명을 대상으로 4월 ~11월까지 약 9개월간 추진되었다. 교육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강 의 내 용이수시간비고강 의 내 용이수시간비고합 계150시간동료상담 현장실습40시간동료상담학개론20시간자립생활론20시간장애인복지정책론10시간장애운동사20시간정서치유를 통한 의사소통10시간장 애 학20시간(특강 ①) 재무회계2시간(특강 ②) 자립생활 행정2시간(특강 ③) 인 권3시간(특강 ④) 탈 시 설3시간교육과목강의일정교 육 내 용동료상담학개론5월~6월(20시간)?동료상담의 정의, 역사, 필요성 등 동료상담개요?동료상담사의 역할과 자질?개별동료상담의 정의, 목적, 방법 등?발달장애인 동료상담의 이해?집단동료상담의 정의, 목적, 필요성 등 집단동료상담개요자립생활론4월~5월(20시간)?자립생활의 이해 - 배경, 운동, 정의, 이론 등?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자립생활운동의 기원과 역사?자립생활과 동료상담?자립생활과 주거지원 / 보조공학?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자립생활 서비스?자립생활과 사례지원?중증장애와 소득장애인복지정책론7월(10시간)?사회복지정책개요, 역사적 전개?공적연금의 이해 및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장애인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체계?장애인고용노동, 장애인 교육 및 문학장애운동사4월(20시간)?장애란 무엇인가?장애의 역사와 자기권리주장운동?한국장애인운동사, 자립생활운동사?세계 장애인 인권운동의 흐름과 전망?미셸푸코 광기의 역사 : 유럽 중심?에드로버츠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운동사 (미국 장애인운동사)?울펜스버거와 정상화 이론의 탄생과 배경(북유럽의 장애정책)?장애와 사회 /?장애인 운동의 배경과 역사정서치유를통한 의사소통7월(10시간)?정서치유 의 장애인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및 3급 자격취득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까지는 10여년간 추진되어 왔으나, 부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에서 활동에는 장애인동료상담가 3급 자격취득 대상 장애인 인력 풀(Pool)의 고갈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2023년 부터는 한자연으로부터 장애인동료상담가 2급 승급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2023년도 장애인동료상담사 2급 민간자격증 승급과정교육 역시 동료상담사 보수교육 및 임상실습과 함께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동료상담사 3급 민간자격증 소지 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4월~11월까지 약 9개월간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동료상담사 2급 민간자격증 승급과정 교육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강 의 내 용이수시간비고강 의 내 용이수시간비고합 계110시간동료상담 현장실습40시간자립생활실천기술론20시간(특강 ①) 인권3시간장애학개론20시간(특강 ②) 자립생활행정, 재무회계4시간상담기법20시간(특강 ③) 장애운동사3시간교육과목강의일정교 육 내 용자립생활실천기술론5월~7월(20시간)?자립생활실천기술의 이해 / ?자립생활실천과 조직?사업계획 및 평가 / ?자립생활실천과 사업장애학개론5월~7월(20시간)?장애학의 개념과 역사, 특성?장애학 관련 논의들과 향후 전망상담기법7월~8월(20시간)?장애인 동료상담?상담의 이해와 기본원리 및 상담윤리와 과정?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경청?개방형 질문 및 폐쇄형 질문 이해, 질문기법 이해하기?직면 [대면하기], 공감과 감정반영?자기개방?즉시성 반응의 필요성?적용?어려움?정보제공동료상담임상(현장)실습8월~9월(40시간)?동료상담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동료상담 이론의 이해?동료상담 관련 서식 작성법과 현장 행정실무 실습?슈퍼비전(역량강화)인 권10월(3시간)?장애와 인권자립생활 행정10월(2시간)?사업기획 및 진행절차의 이해재무회계10월(2시간)?자립생활센터 재무회계장애운동사10월(3시간)?장애운동의 역사동료상담사2급민간자격시험11월?수업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