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86다카1004 판결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보 ... 양자는 신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다수설, 대판 86다카1004). 대법원 1987.7.7. ... 한편 대리권 남용과 이익상황이 비슷한 대표권 남용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설에 따라 판단한 것도 있다(대판 86다카1522).
선고 86다카100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대법원 1999. 1. 15. ... 선고 86다카371 판결 예금자(이하 원고)가 피고 은행의 지점장 대리인 A를 통해 예금계약을 맺었다.
(大判 1987. 7. 7. 86다카1004) 2. ... 적어도 예금자는 대리인의 표시 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87. 11. 10. 86다카371 ... (大判 1988. 5. 10. 87다카2578) 2.
양자는 신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다수설, 대판 86다카1004). 3. ... ) 고 하여 대체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과 그 견해를 같이 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설에 따라 판단한 것도 있다(대판 86다카1522). ...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86다카371
선고 86다카1004 판결, 1987. 11. 10. ... 선고 86다카371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등 참조). ... 선고 86다카3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예금계약은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