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 판례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05.2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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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판례를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로 짧게 요약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
②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③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④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
⑥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
⑦ 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 【계약금등】
⑧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
⑨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⑩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본문내용
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
재단법인의 채권자 원고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던 중 재단 시행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가 단종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자, 피고는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런데, 원고는 진정을 취하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약정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했다.
위 약정은 재산상의 대가관계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1과 사이에 사망한망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41,020원을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위 소외 1에게 금액을 지급 했다. 하지만 원심은 위 약정은 피고가 소외 1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성립시킨 현저히 균형을 잃은 무효의 약정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각 10,448,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