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Lv1=2&MnLv2=3&MnLv3=1 예방접종관리과. ... 페니실린 1회 정주 또는 에리트마이신 (소아는 40mg/kg/일,성인은 1g/일,4회/일)을 7-10일간 PO투여한다. ... 온대기후 지역에서 더 빈발하며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1년 중 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한다.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경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결리 필요. - 에볼라바이러스병-? ... 탄저디프테리아 ~ 신종감염병중후군1급 즙시신고음압격리~!!빰 빰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결리필요.
2020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과목 담당 교수 학과 학번 이름 제출일 목차 1. 제1급감염병과 관련 병원 미생물 2. 제2급감염병과 관련 병원 미생물 3. ... 각 급별 신고기간 분류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구분 신고기간 감시 제1급감염병 즉시 전수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전수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전수0 ... 제4급감염병과 관련 미생물 제4급감염병 (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제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감염병을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 그밖의 신고의무자가 위반시 200만원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 300만원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500만원 ... 제4급감염병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 관할 보건 소장에게 신고 그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 법정감염병의 분류 기준 및 종류 “ 감염병 ” 이란 제1급 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4급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3가지씩 쓰시오.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답: 제1급감염병 ?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 답: ? ... 두창,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마버그열 등, 제2급감염병 ? 결핵, 수두, 콜레라, 백일해, 풍진 등, 제3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치명률 집단발생 우려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 높은 수준 격리 필요(읍압격리) (2)제2급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필요 ... 도지사에게 각각보고 : 질병관리청장/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1급감염병 : 즉시 -2/3급 : 24시간 이내 -4급 : 7일 이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 ②신고보고체계 ... (3)제3급감염병 -발생계속 감시할 필요O발생/유행시 24시간이내 신고 (4)제4급감염병 -표본감시활동 필요한 감염병 (5)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 감염병 (6)세계보건기구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일어나는 질병이며, 전염병과는 다른 단어로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 1. 감염성 질환 : 소개 감염성 질환 이란 ?
[ ] 제2급감염병 [ ] 제3급감염병 [ ] 제4급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생물체 또는 병원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 실험책임자 생물학적 위해물질 위험군 분류 [ ] 제3위험군 [ ] 제4위험군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름 병원체 분류 [ ] 제1급감염병 ... 년 월 일 보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보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동물실험계획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합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 제1급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환자 ...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합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 제1급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환자 ...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합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합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 제1급~제3급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 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 1급 (신고주기: 즉시)남아메리카출혈열(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라싸열 ...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3) 제3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4)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 > - 유행 즉시 신고해야함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 야토병,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 ...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 : 즉시 신고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 7일 이내 5)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① 제4급감염병으로 인해 해당사실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성매개 + 기생충) ...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