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감염병, 에이즈예방, 국민건강보험, 마약관리, 응급의료, 혈액관리, 연명의료결정법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3.03.22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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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
Ⅲ. 국민건강보험법
Ⅳ.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Ⅵ. 혈액관리법
Ⅶ.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 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대부분 백신이 있어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불가 항목 = (한성이가 장수에게 세장파는거 반카E 콜했다.)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성매개 + 기생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