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1.04.03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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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코로나 19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8~22년도)
1) 수립 근거
2) 목적과 범위
3) 주요 내용
2. 감염병 정책변화
1) 감염병 감시체계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2) 역학조사
3) 감염병 실험실 검사
4) 감염병 예방
3. 본인의견
본문내용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8~22년도)
1) 수립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제7조)
2) 목적과 범위
-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 활동과 연계 강화
-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에 있어 역학적 위험분석에
근거하여 중점과제 설정, 실행방안은 별도 수립 및 추진
3) 주요 내용
○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 감염병 조사·감시, 실험실 검사, 연구개발 추진 방향
○ 감염병 해외 정보수집 및 국제협력, 위기소통 방안
○ 기본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2. 감염병 정책변화
1) 감염병 감시체계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2020년도 감염병관리사업지침,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View.do?pblctDtaSeAt=7&pblctDtaSn=2035, 202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