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행장을 기록함에 있어 俗姓과 字 또는 俗名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있어서 속명과 법명 또는 당호와 법호를 명확히 구분지어 표기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있 ... 다. 특히 기화의 경우 스스로 법명을 바꾼 일화가 전하고 있으므로 ‘옛 이름’이라 밝힌 것을 두고 속명이라거나 법명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화의 경우, 당호인 涵虛堂 ... 면 기화는 그의 諱이며, 號는 得通이라 하였으며 옛 이름은 守伊, 號는 無準이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옛 이름’이 俗名인지, 출가 후 처음 얻은 법명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