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2000 각 조건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12.2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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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스 2000 각 조건 총정리하여 정리함.
목차
1. EXW(Ex Works ~ (named place) : 작업장 인도조건)
2. FCA(Free Carrier~ (named place) : 운송인 인도조건)
3. FAS(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 선측 인도조건)
4. FOB(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 본선 인도조건)
5. CFR(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포함 인도조건)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7. CPT(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수송비 지급 인도조건)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l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수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9. DAF(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 국경 인도조건)
10. DES(Delivered Ex Ship : 착선 인도조건)
11. DEQ(Delivered Ex Quay (duty paid) ~ (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 인도조건)
12. DDU(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
13. DDP(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 지급 인도조건)
※ 요점 총정리
본문내용
1. EXW(Ex Works ~ (named place) : 작업장 인도조건)
1) 그의 건물(작업장, 공장, 창고: premises)에서 매수인의 물품인수 가능 하게 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종료됨.
2) 매도인은 ① 물품적재의무(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용구에의)와 ② 수출 통관의무가 없음. 즉,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건
3)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출승인(E/L)을 얻고 수출통관을 하여 물품운송
4) 매수인은 매도인의 건물에서 목적지까지 물품운송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 비용을 부담함.→매도인의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조건
5) 매수인이 직간접으로 수출절차(export formalities)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FCA조건의 사용이 더 바람직
6) 운송, 보험계약체결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에게도 없음→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여 운송함
7)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EDI메세지→ 매도인의무 없음
8) EXW조건에서 W의 의미: Warks, Warehouse, Mill, Plantation, Factory, Store
9) 개정미무역정의상의 EX(Point of Origin)과 유사. 흔히 (Ex) Loco라 불림
2. FCA(Free Carrier~ (named place) : 운송인 인도조건)
1)
① 지정장소/지점에서
②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③ 수출통관된(cleared for export) 물품을 인도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됨.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필인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특히 최초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의무가 종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