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고용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2.2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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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웨덴의 고용보험제도 해설 및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비교
목차
1. 대상자
2. 운영체계
3. 급여
1) 실업급여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재정
5. 결론
본문내용
스웨덴의 고용보험의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자가 된다.
1) 실직전 12개월 이상 노동조합의 실업보험금고에 가입
2) 실직전 12개월 중 6개월동안 매월 80시간 이상 일했거나 연속된 6개월 내에 480시간이상, 그 6개월동안 매일 50시간이상 일한 경우
4)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7시간이상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반면에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스웨덴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간관련한 부분을 제외하면, 실업의 사유라고 할 수 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한국은 그 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퇴직사유는 사업주가 신고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크나,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시 사업장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제도보다는 한국의 제도가 발전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중..
스웨덴도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심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해서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도 사회복지제도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시행착오를 연구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