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최초 등록일
- 2008.11.3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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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가회계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가회계법
1-1 재정이유
1-2 주요내용
1-3 시행일
제1장 총칙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3장 결산
제4장 보칙
본문내용
1. 제정이유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회계책임관의 임명(안 제7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과 소속 중앙관서의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함.
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의 회계제도와 그 운영 및 국가회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국가회계의 처리기준 마련(안 제11조)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라.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안 제12조)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그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함.
마. 중앙관서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안 제18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