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의 법령체계와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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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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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회계의 법령체계와 범위
목차
Ⅰ. 국가회계의 법령체계
1. 국가회계 법안의 입법배경 및 경위
2.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 회계 도입의 기대효과
3. 국가회계법의 내용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Ⅱ. 국가회계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회계 법안의 입법배경 및 경위
국가회계법은 정부 부문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회계별·기금별로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는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회계·기금·기관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의 전체모습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국가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는 1962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회계 및 결산의 근간을 이루어 온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는 이해하기 쉽고,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재정정보의 종합성·체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은 1990년대 들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정부 재정통계 작성이 꾸준히 요청되어왔고, 1998.5월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0년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회계기준(안)을 마련하였고, 2006.12월 국가회계법안을 제출하여 2007.9.20 큰 논란 없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 회계 도입의 기대효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는 기업회계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복식부기」란 「단식부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거래를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방식으로,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형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오류 발생에 대한 자기검증의 기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발생주의」란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기간중 손익이 발생하면 수익·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수익은 획득(실현)된 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권기율(2007), 국가회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보완사항, 재정경제위원회
김혁·김경호·전중열(2012), 복식부기정부회계, 신영사
이경섭(2007), 국가회계실체의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국가회계기준센터 <http://www.nasc.or.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