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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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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1.22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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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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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형이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 제도를 폐지시킨다면 범죄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에 비해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형제가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캐나다는 1976년 사형제 폐지 후 10여 년 간 살인율이 59% 줄었고, 미국에선 사형제가 없는 10개주의 살인 범죄 발생률이 다른 주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형제도 폐지가 결코 범죄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범죄 억제 효과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영철, 조승희 사건에서처럼 연쇄살인과 같은 극악범죄의 경우엔 사회에 대한 열등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 상태에서 범행을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자 스스로 사형제를 떠올리며 살인을 자제할 여력이 없으며 우발적인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그리고 사형 제도는 불완전한 인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심의 가능성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가능성을 무시하기에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선고, 집행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6·25 당시 최창식 대령은 한강교 폭파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는데, 총살 당한지 14년 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2001년까지 9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났으며, 2001년만 해도 12명이나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사형 집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조봉암 씨는 1958년 진보당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59년 7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으며, 1974년에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인혁당 재건위와 관련된 사람들 중 8명은 중앙정보부의 협박과 고문에 의해 사형되었습니다.
    사형제도는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정적을 처리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정부 하에서 사형 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정부가 들어선 후 무죄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형을 영구 폐지하는 것만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범죄 배경에 불우한 성장 배경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무거운 형벌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형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도 되지 않아 계획살인으로 몰려 죽은 사형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노태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이나 정치적 이유로 어떤 사람은 사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형제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번 죽인 사람은 다시 살려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에 충실한 아주 발전된 사법 제도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받는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보복, 이른바 법에 의한 살인을 원하는 것이다.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하고, 그 대가는 죄만큼 무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유족의 보복 심리기도 하고, 극악한 범행을 바라본 제3자의 분노 표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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