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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라는 부분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익보다는 당리, 당략에 집착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기 권력의 영속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부채질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이러한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만 했던 국민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로써 국민의 가능성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전면에 표명함으로써 정치권을 견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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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1.03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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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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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라는 부분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익보다는 당리, 당략에 집착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기 권력의 영속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부채질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이러한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만 했던 국민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로써 국민의 가능성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전면에 표명함으로써 정치권을 견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목차

    1. 촛불집회의 의의
    1) 의제설정의 민주화 가능성
    2)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가능성
    2. 촛불의 원인
    1)민중생존의 문제로 보는 시각(경제 문제 중심적)
    2) 세대문화나 민주주의 절차 문제로 보는 시각(정치제도 문제 중심적)
    3. 주요 촛불집회
    1) 효순이 미선이 사건때의 반미 촛불시위
    2) 탄핵무효를 외쳤던 촛불시위.
    3) 2008년 미국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
    1> 문제점
    (1)합법성 문제
    (2) 시위 과잉 진압 문제
    (3)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2> 반대시위
    (1) 촛불집회 비판 시위
    (2) 보수 단체
    4. 촛불집회의 한계
    1) 정치세력의 부재
    2) 싱크탱크의 부재
    3) 정치이슈화의 실패
    <출처>

    본문내용

    1> 문제점
    (1)합법성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일몰 후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위 초기인 5월 2일, 5월 3일 집회 시에는 가수 등을 초청하여 공연을 열고, 자유 발언 등의 문화행사의 방식으로 치뤄졌다. 야간 집회는 조건부로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제 주최 측은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서 야간 집회가 허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불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촛불 집회가 불법이라는 점에 반대하는 헌법 제21조를 들고 있으며, 실제로 집회가 평화적인 행진만으로 진행된 만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월 24일 이후로 벌어진 도로 행진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해 불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시위 과잉 진압 문제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된 과도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월 1일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은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고, 경찰봉과 물대포, 소화기[42]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에게는 3m 이내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사(直射)해 눈과 귀의 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이 집회 진압 및 강제 해산 과정에서 근거리의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관련해 많은 누리꾼과 사회단체는 이를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물대포 사용시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근거리직접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신설한 내부 지침인 물대포운용지침에 의하여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물대포 운용 지침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법률 전문가는 물대포운용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외부에 공식 공개된 훈령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훈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다음 - 아고라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 권혁범, 〈촛불에 섞여 있는 내셔널리즘〉, 《한겨레 21》, 2008.5.22.
    · 촛불시위 연행자들의 辯 ‘내가 거리에 나간 까닭’, 《신동아》, 2008.7.
    · 촛불 100일… 그 7가지 클루, 《머니투데이》, 2008.8.11.
    · 네티즌 여론, 대중의 지혜? 난폭한 포퓰리즘?, 《신동아》,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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