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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판례평석 정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판례평석을 대학생 법학 전공 리포트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거의 학위논문에 준하게 준비하여서 레포트로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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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9.22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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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판례평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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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판례평석을 대학생 법학 전공 리포트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거의 학위논문에 준하게 준비하여서 레포트로 딱 좋습니다.

    목차

    [판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사건번호] 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581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참조판례]
    [해설]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소재
    2. 하자의 인정여부
    1) 학설의 경향
    2) 판례의 태도
    3) 사안에서 하자의 인정여부
    3. 하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의미
    4.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의미
    1) 권리행사기간 제한의 의의
    2) 적용대상인 권리의 범위
    3) 행사기간의 기산점
    5.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1) 제척기간인가 시효기간인가의 여부
    2) 권리행사의 의미
    ① 출소기간설
    ②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설
    ③ 판례의 입장
    3) 평석자의 견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사건번호] 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사실관계]

    표고버섯 재배농가인 X(원고)는 1997.3. Y[농협협동조합(피고)]로부터 B종균연구소가 생산한 표고버섯 종균을 구입하여 접종하였다. 그런데 수확기인 1998. 가을 무렵 이 종균에 대해 보통 표고버섯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수량만이 발아한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X가 다른 조합으로부터 구입하여 동일한 재배조건에서 접종한 종균은 정상적으로 발아하였다. 이에 X는 1999. 4.경 Y를 찾아가 Y가 불량 종균을 판매하여 표고가 발아하자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 후 X는 1999.9. 7. 종균이 불량품이어서 버섯발생이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Y에게 보냈다. 그러나 Y는 종균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X는 1998. 가을경 종균에 하자가 있어 발아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9.9.7.에야 비로소 종균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상 이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하자담보책임의 주장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결요지]

    《 대법원 판결요지 》

    [1]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의 발아율이 일률적으로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종균을 생산한 회사의 대표가 관리를 잘못하여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종균을 동일한 통상의 접종 및 재배조건에서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종균은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라야 비로소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81조 제1항 / [2] 민법 제581조 제1항 , 제582조 / [3] 민법 제5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 1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2427 판결

    참고자료

    · 김동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고시연구 제30권 제10호,
    · 고시연구사, 2003. 6.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 지원림, 「민법가의」, 홍문사, 2006.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법원도서관, 법고을LX CD, 법원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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