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제도]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1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2.29 최종저작일 2008.02
14P 미리보기
[부동산 실거래가제도]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

    소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도입원인

    II. 본론
    1. 부동산 실거래가제도의 정의
    2. 정책에 따른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변천사
    3.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내용
    4. 2007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개정내용 및 추진방안

    III. 결론
    실거래신고제의 운영 성과 및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책에 따른 실거래가 변천사

    정책 실거래가 주요내용2004. 10. 29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
    <세제부분>
    - 투기지역내 6억원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과세
    -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개편2005. 8. 31 <세제강화부분>
    - 양도세 :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1가구 1주택은 2007년부터 시행)
    - 증여세, 상속세 : 실 거래가 과세 함
    <거래투명화 부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2006. 3. 30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신고 의무화
    (지금까지는 실거래신고만 해왔음.)


    3.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내용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가능하다.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거래신고필증의 가격은 `06.6.1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하였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자료는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교부는 ‘06.1.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중개업자의 각종 제도 질의나 인터넷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Call-center”를 `06.1.1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번없이 ☎1588-0149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할 수 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 대물변제계약의 경우 매매로 보아 신고처리
    ※ 채권확보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제외

    □.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무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거래는 동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06.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일자가 `06.1.1이후이면 신고대상

    □ 분양(입주)권
    2007년 6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된다. 지금은 실제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짓신고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분양권, 입주권 등의 거래는 6월부터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거짓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도 없었다.
    건교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으로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를, 차이가 20%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금액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참고자료

    · 2007년 1월 15일 건교부장관님과의 [매일경제신문] 데스트대담
    · 2006년 2월 13일 보도자료 (건교부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 http://moct.korea.kr/moct/jsp/mo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0069599&
    · 2005년 12월 28일 보도자료 (건교부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 http://moct.korea.kr/moct/jsp/mo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30069891&
    · 2004년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문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 전자신고절차 http://www.moct.go.kr/mct_hpg/Html/16/168/168_1.jsp?DEPT=1500915
    · 2007년 정책정리 : http://tong.nate.com/aikkodes/32118418
    · 2007년 2월 26일 부동산거래현황및 실거래가 자료공개 [보도자료]
    · http://moct.korea.kr/moct/jsp/mo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179153&
    ·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효과 http://cafe.naver.com/ido1004yo/15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질이 매우 높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인상적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다양한 예시 덕분에 활용하기 편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