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7.12.20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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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관련 판례를 충분히 반영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제125조의 표현대리(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2. 제126조의 표현대리(越權表見代理)
3. 제129조의 표현대리(代理權 消滅후의 表見代理)
본문내용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사례> …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범위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大判 1987. 6. 23. 86다카1411)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고,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행위자를 본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3. 2. 23. 92다52436)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유무나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大判 2000. 2. 11. 99다47525)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
참고 자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