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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학-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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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0.26 최종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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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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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법학-형법총론-

    목차

    1.범죄의 발전단계
    2.구성요건
    3.처벌
    4. 미수와 관련된 문제
    *중지미수
    *불능미수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죄수론*
    *일죄
    *포괄일죄
    *수죄
    *형벌론*

    본문내용

    형벌론
    1.의의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에 대하여 과하 는 법익박탈 처분을 말함.
    ●보안처분: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형벌과차이
    2.형벌의 종류(법 41조에 9종류 규정)
    1)분류
    (a)박탈하는 법익에 따른 분류:사형은 생명형, 징역과 금고 , 구류는 자유형, 자격정지, 상 실은 명예형, 벌금과 과료, 몰수 는 재산형
    (b)형벌의 부가성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하여 그 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주형, 주형에 부가 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부가형(몰 수가 해당)
    2)사형
    (1)의의: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 따라서 극형.
    (2)존폐론: 논란이 많음
    (3)현행법의 규정:
    (A)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66조), 다만 군인에 대한 사형은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 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군형법 제3조)
    (B)그리고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에 의거 집행(형소법 제463조)하며, 사형의 집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6일 이내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 465조)법무부 장관의 명이 있으면 5일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형소 법 제466조)
    (C)범행시 만18세 미만자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하지 않음(소년법 제59조)
    (D)법정형이 사형뿐인 것은 여적죄(제93조 하나 뿐이며, 사형을 감경 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 는 금고로 함(제55조 제1항 제1호)
    3)징역, 금고, 구류
    ※관련규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이상 또는 15년이하로 한다. 단 형을 가중할 때는 25년 까지로 한다.
    제46조(구류)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1)징역: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케 함(67조)
    (2)금고: 금고는 징역에 복무케 하지 않고 다만 형무소에 구금 하여 둔다는 측면에서 징역과 차이있음.
    ○무기에서 감경할 경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유기에서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1/2로 한다.(제55조 제1항제1호)
    (3)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작업을 과할 수 있음.
    4)자격상실, 자격정지.
    관련규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1.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에 종료되거나 면제 될 때 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 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1.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5)벌금, 과료, 몰수
    벌금과 과료는 액수나 노역장 유치기간에 차이가 날 뿐이며 벌금과 과료가 주형이라는 측면에서 몰수와 차이.
    (A)벌금:5만원 이상에서부터 상한에 제한이 없고 개개의 범죄 에 대한 벌금형은 각칙에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입시 1일 아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 무케 함.(제69조 2항)
    (B)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과료(형벌)와 과태료(행 정벌)는 차이가 남. 30일 이내 미납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작업에 복무케함
    (C)몰수:타형에 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형임(제49조)

    참고자료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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