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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공용수용의 근거 행정법규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법논리적으로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커리큘럼상의 행정법2부의 공용수용에 관한 레포트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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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7.07 최종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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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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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용수용의 근거 행정법규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법논리적으로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커리큘럼상의 행정법2부의 공용수용에 관한 레포트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목차

    公用收用의 節次와 效果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
    (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 (3) 협의 : (4) 계약의 체결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협의의 개념)
    (1) 공용수용절차의 종류
    -
    -
    (2)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보통절차
    - 사업의 준비․신청:
    ① 사업인정- 사업인정
    :- 의견청취 등 :
    - 사업인정고시 및 그 효과 :
    - 사업인정의 실효 :
    -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
    -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효과
    - 원시취득 :
    1. 수용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지급 : - 보상금의 지급 : - 공탁 : 1. 2. 3. 4.
    - 공탁금의 수령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
    - 재결의 실효 :
    - 손실보상의 방법 :
    - 손실액의 산정 : -
    보상의 내용 :
    생활보상 :
    대판 2003. 3. 15, 2001다67126 <공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3. 환매권 ( 동조 제91조~제92조 )
    -
    (1) 환매권자 :
    (2) 환매의 목적물 :
    (3) 환매의 요건 :
    (4) 잔여지 특례 :
    (5) 환매금액의 협의 :
    (6) 대항력 :
    (7) 공익사업의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 :
    (8) 환매권의 통지 등 :

    본문내용

    公用收用의 節次와 效果

    Ⅰ. 공용수용의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동법’)상 넓은 의미의 공용수용절차는 공익사업의 준비,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에 앞서서 진행되나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1.공익사업의 준비
    (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가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동법 제9조 제1․2항 )
    (2) 손실보상 :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3) 출입의 통지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계속됨...

    참고자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봉기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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