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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

작년 부터 시행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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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6.16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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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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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작년 부터 시행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 제정 이유
    2. 위헌 논란
    (1) 구체적으로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2) 두 가지 주요 논점
    3. 기자와 시민단체의 의견
    (1) 기자
    (2) 시민단체
    4. 다른 나라의 사례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 관련
    (2) 신문발전기금 지원 관련
    5. 私見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신문의 자유로운 발행을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리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청구인 측 참고인)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여론 다양성과 경영 투명성, 독자 권익 보장, 신문 산업 지원 등 모든 조항이 위기의 한국 신문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 - 문화관광부 측 참고인)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지난해 7월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차 공개변론에서의 양측의 주장이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4건의 헌법소원, 1건의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4월 6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개변론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9일 위헌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부분 중 본 레포트에서는 신문법 중 제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과 제 27조 이하의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위헌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헌법 제21조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과 관련하여 私見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
    약칭으로 ‘신문법’이라고도 한다. 1987년 말 언론기본법 대신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법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9호로 개정된 뒤,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6장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제정이유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 및 국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독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1.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2.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서
    · 3. 헌재 신문 관계법 공개변론 주요 쟁점(2006.4.6), 김준억, 연합뉴스
    · 4.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2차 공개변론(2006.4.26), 김택환, 중앙일보
    · 5. 언론·시민단체 “신문관계법은 합헌”(2006.4.3), 안홍기, 오마이뉴스
    · 6. 신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발전기금 지원 대상서만 제외(2006.1.24), 국정브리핑
    · 7. 신문 지원은 민주주의 지원, 위헌 아니다(2006.4.4), 기자협회보
    · 8. 신문법은 합헌,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2006.4.6), 기자협회보
    · 9. 기자들 신문법 찬성 45%, 반대29%(2006.4.25), 경향신문
    · 10. 국제기자연맹 “신문법 지지”(2006.5.17), 한겨레
    · 11.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내달 29일 위헌여부 결론(2006.5.20), 전지성, 동아일보
    · 12. “국가간섭 가능케 하는 反민주주의적 법률”(2006.4.26), 이대혁, 기자협회보
    · 13. 한겨레 노조 “헌재, 위기의 언론자유 구할 것”(2006.4.19), 장우성, 기자협회보
    · 14. 신문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확정(2006.5.11), 안경숙, 미디어오늘
    · 15.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참주선동’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듣는가
    · 16. 신문법위헌소송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2006.4.4), 신문위원장 장행훈
    · 17. [사설] 신문 惡法 총대 멘 신문발전위원장(2006.4.26), 조선일보
    · 18. “신문은 특별 규제가 필요한 분야”(2006.5.20), 조현호, 미디어오늘
    · 19. “기자 10명 중 6명 "신문법 취지 동의”(2006.5.26), 국정브리핑
    · 20. [박래부 칼럼] 새내기 기자와 신문법 논쟁(2006.4.17), 박래부, 한국일보
    · 21. “신문법은 합헌이다.”, 김서중
    · 22. 신문법 위헌소송 청구이유 보충서, 조선일보
    · 23. 憲法學原論(2006), 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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