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의 미수와 기수판례
- 최초 등록일
- 2007.04.2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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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불각서요구사건과 양주절취사건의 혼합사례를 풀이한 것입니다.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목차
Ⅰ.논점
Ⅱ.갑의 양주절취행위에 대한 판단
Ⅲ.소결
Ⅳ.판례의 태도
Ⅴ.갑(甲)의 지불각서요구사건에 대한 판단
Ⅵ.판례의 태도
Ⅶ.소결
Ⅷ.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논점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의미
참고로 갑(甲)의 두 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갑의 양주절취행위에 대한 판단
1.사례해결
<사실관계>피고인 甲은 2003년 12월 6:30분경 공범 乙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1백60만원 상당의 양주 45병을 바구니에 나눠 담던 중 술집종업원에게 붙잡히자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
㉮문제제기(준강도죄 미수의 성립여부)
갑(甲)이 종업원 B를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갑(甲)의 목을 잡고 있던 종업원B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은, 형법 §335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한다.
또한 갑(甲)은 양주를 절도하다가 그대로 두고 온 절도미수로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준강도죄의 의의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준강도죄는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절도와 폭행, 협박이 1개의 구성요건으로결합되어 있는 결합범이다. 준강도죄는 문언상 행위의 주체를 절도범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죄의 절도는 실질적으로 결합범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신분범에서의 신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즉 준강도죄는 신분범이 아
니다. 준강도죄의 성격에 관해서는 강도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가중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나 절도죄의 가중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형법각론>
이재상<형법판례 700선>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홈페이지 정보광장
형법조문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