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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귀족제로 볼 것인가? 관료제로 볼 것인가?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고려는 귀족사회라는 견해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려사회’ 하면 ‘귀족사회’ 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만큼 한국사에 있어 중세시대는 귀족들의 시대로 인식되어 왔다. 고려를 귀족제(貴族制)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음서제와 공음전을 들고 있으며, 고려를 관료제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 여하를 시험하여 선발하는 과거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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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2.09 최종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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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귀족제로 볼 것인가? 관료제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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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고려는 귀족사회라는 견해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려사회’ 하면 ‘귀족사회’ 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만큼 한국사에 있어 중세시대는 귀족들의 시대로 인식되어 왔다. 고려를 귀족제(貴族制)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음서제와 공음전을 들고 있으며, 고려를 관료제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 여하를 시험하여 선발하는 과거제를 들고 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① 귀족제(貴族制)적 사회 성격
    1) 귀족의 범위
    2) 귀족의 경제기반
    3) 음서의 수혜범위
    ② 관료제(官僚制)적 사회 성격
    1) 과거제(科擧制)
    2) 인사이동
    Ⅲ. 結 論

    본문내용

    1) 귀족(貴族)의 범위
    그렇다면 고려시대 귀족은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가?고려시대의 귀족은 법제적으로 규정된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고려 귀족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연구 되었다. 문무반 문제와 관련하여 변태섭은, 고려 전기의 귀족은 주로 문반관리로 구성되고 무반은 그 가문 세계가 문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천하여 귀족계급에서 제외되었는데, 무신란을 계기로 문반과 무반의 신분적 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문무반 관직의 상호교통이 일반화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용운은 고려 전기 귀족 가문을 조사해보면, 무반에서 문반으로 옮겨간 예를 南平 文氏, 稷山 崔氏 등 몇 개의 가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혈연에 의한 관직의 세습과 공음전에 의해 토지의 세습이 허용되며, 가문의 영속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5품관 이상은 귀족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관품을 기준으로 귀족신분의 범위를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귀족가문 의식은 3세대는 지나야 형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5품관 이상을 3세대 이상 배출한 가문을 귀족가문으로 보되, 2품과 3품을 기준으로 하여 2품 이상의 재상을 배출한 가문은 대 귀족으로, 그 이하는 하급귀족으로 파악하자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선은 박용운의 관품에 의한 귀족의 설정이 너무 관직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귀족`과 `정치적 통치 집단으로서의 관리`라는 개념이 구분되지 않는 채 혼용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하고, 귀족이라는 개념을 고려시대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쓰고 있었던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려의 귀족들은 그들 스스로 귀족이라는 용어를 쓴 경우는 없고 門閥·閥閱·世族·大族 등으로 지칭되었는데, 그렇게 지칭된 경우를 살펴보면 가계 조상 중에 적어도 재추직을 역임한 인물이 배출되거나, 부계친족 가운데 재추를 역임한 인물이 없으면 적어도 외족이나 처족 가운데라도 그러한 지위의 인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였다. 그리고 선조 가운데 공신으로 책봉된 인물이 있으면 명가(名家)라고 평가받는데 유리하였고, 왕실과 혼인관계로 연결되거나 신라 왕족의 후예가 되는 경우 당당한 귀족가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재추와 공신을 배출하고 왕실과 통혼한 귀족가문이 다음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문적 배경과 학문적 능력을 골고루 갖춘 명실상부한 엘리트 귀족가문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관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특권에 해당하며, 관직을 대대로 가질 수 있는 신분층은 귀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문무양반은 물론 남반(南班)까지를 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설도 있다.

    참고자료

    · 金毅圭 《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 1985
    · 朴龍雲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景仁文化社 2003
    · 박용운, 이정신외 지음 《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1》 신서원 2001
    · 邊太燮《韓國史通論》 삼영사 2003
    · 유승원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역사비평 1997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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