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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주로 지방세 관련)

주로 지방세 관련 법령해석사례입니다. 다른 법령해석시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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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1.03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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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주로 지방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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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로 지방세 관련 법령해석사례입니다.
    다른 법령해석시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지방세법」 제196조의13(자동차 등록수리 거부사유) 관련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관련 해석
    「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관련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관련 해석
    「지방세법」 제29조(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지방세법」 제176조(주민세의 세율) 관련
    「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해석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해석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해석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공부상 소유자) 관련 해석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해석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관련
    「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관련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관련 해석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관련 해석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관련 해석

    본문내용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당해 이전등록 신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양도자로부터 이전등록을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1조에서는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각호에서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에서는 등록요건과 함께 등록관청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자의 등록신청만으로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등록관청의 등록수리는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등록신청은 등록수리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등록요건 및 수리거부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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