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장기요양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1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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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수발보험
목차
Ⅰ.서론
1.장기요양보장제도의 의미
Ⅱ.본론
1. 그간의 추진과정
2.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1)노인인구의 증가
2)질병구조의 변화
3)가족구조의 변화
3.노인요양시설현황
1)노인의료복지시설
2)재가노인복지시설
3)장기요양보호의 대상자 추이
4.「노인수발보험법」
1)「노인수발보장법」➜「노인수발보험법」
2)시행시기
3)수발인정의 신청자격
4)수발급여의 종류
5)보험자
6)피보험자
7)수발급여 제공절차
5.외국의 요양보장제도 현황
6.노인장기요양제도에 따른 기대효과
7.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8.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의 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인구충격(age-quake)’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 세계적 화두이다. 고령화의 다양한 문제 중,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제도(long-term care system)란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 등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된다(OECD).
독일 수발보험의 경우,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정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최소6개월) 보통정도 또는 중한 정도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6개월 이상)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개호 : 개조와 보건의 일본식 합성어)라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은 OECD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
Ⅱ.본론
1.그간의 추진과정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발표
■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운영
*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 당․정 협의(‘05. 5)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 조정
■ 「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 추진
▸ ‘05. 9. 15. 법안 공청회 개최
▸ ‘05. 9. 30~10. 10. 관계부처 협의
▸ ‘05. 10. 19~11. 8. 입법예고
▸ ‘05. 11. 16, 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 ’05. 12. 11~‘06. 1. 31 법제처 법안 심사
▸ ‘06. 2. 2. 차관회의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 ‘06. 2. 7. 국무회의 통과
▸ 1차 시범사업(‘05. 7~’06. 3) 추진 현황
6개 시군구 기초수급노인 대상으로 시행중(평가판정,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등 기술 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
※시범지역 : 대도시(광주 남구, 수원), 중소도시(강릉, 안동), 군지역(부여, 북제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