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국민의 정부 들어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듯하면서 한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두 권력기관간의 논쟁은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권한싸움으로 비추어져 여론의 곱지 못한 눈총을 받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불가능해 지면서 그 논쟁은 다시금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그리고 벤처사업가들이 관련된 각종 대형비리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엄정․공정하지 못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으며, 그 결과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세 번에 걸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정치적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별검사제가 검찰과 경찰의 본래의 역할을 대신하는 항구적인 대안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위기에 빠진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그 노력의 출발점이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현재의 수사구조, 즉 검찰에 의한 수사권의 독점 및 광범위한 재량권의 보유, 검찰․경찰 간의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은폐․축소․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소수의 엘리트 검찰(약 1500명)에 의한 거대조직 경찰(약 15만 명)에 대한 지배․조정은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다시 검찰을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양 수사기관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연장된 팔’로 전락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경찰 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문제(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단순한 기관싸움이 아니라 양 기관간의 일방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수평적․균형적 관계로 바로 잡음으로써,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논거와 반대논거들을 살펴본 뒤 필자가 생각하는 검찰․경찰 간의 수사권 배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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