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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입장을 비교

1. 법해석의 주관설과 객관설 1) 주관설 주관설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입법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실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론자인 빈트샤이트에 따르면 해석이란 “입법자가 사용한 말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며 해석자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입법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헥의 말처럼 “역사적, 경험적 또는 재생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클 수 밖에 없다. 2) 객관설 객관설에 따르면 해석이란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법에 표현된 객관적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제정된 법규범은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를 떠나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 그 법률 자체내에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라드부르흐는 “선박이 항구를 출항하는 경우 수로안내인이 지시하는 항로를 따르지만 공해상에서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 의사를 가진 존재가 되는 마찬가지로” 법률도 일단 정립되면 입법자의 의사에서 벗어나 독자적 의사를 가진 존재가 된다하였다. 그 결과 법률은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석자는 입법자가 이해했던 것보다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생활하며 변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객관설은 소급적 해석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해석이다. 이로써 역사적 해석방법과 탐구는 그 중요성을 상실한다. 또한 입법과 사법은 대등한 권력이기 때문에 법관은 입법자의 봉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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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0.18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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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입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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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 법해석의 주관설과 객관설

    1) 주관설

    주관설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입법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실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론자인 빈트샤이트에 따르면 해석이란 “입법자가 사용한 말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며 해석자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입법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헥의 말처럼 “역사적, 경험적 또는 재생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클 수 밖에 없다.

    2) 객관설

    객관설에 따르면 해석이란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법에 표현된 객관적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제정된 법규범은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를 떠나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 그 법률 자체내에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라드부르흐는 “선박이 항구를 출항하는 경우 수로안내인이 지시하는 항로를 따르지만 공해상에서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 의사를 가진 존재가 되는 마찬가지로” 법률도 일단 정립되면 입법자의 의사에서 벗어나 독자적 의사를 가진 존재가 된다하였다. 그 결과 법률은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석자는 입법자가 이해했던 것보다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생활하며 변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객관설은 소급적 해석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해석이다. 이로써 역사적 해석방법과 탐구는 그 중요성을 상실한다. 또한 입법과 사법은 대등한 권력이기 때문에 법관은 입법자의 봉사자가 아니다.

    목차

    I. 법률의 해석방법
    1. 법해석의 주관설과 객관설
    1) 주관설
    2) 객관설
    2. 논거와 비판
    1) 주관설의 논거
    2) 주관설에 대한 비판
    3) 객관설의 논거
    4) 객관설에 대한 비판
    3. 그 한계와 양자의 접근경향

    본문내용

    1. 법해석의 주관설과 객관설

    1) 주관설

    주관설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입법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실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론자인 빈트샤이트에 따르면 해석이란 “입법자가 사용한 말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며 해석자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입법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헥의 말처럼 “역사적, 경험적 또는 재생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클 수 밖에 없다.

    2) 객관설

    객관설에 따르면 해석이란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법에 표현된 객관적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제정된 법규범은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를 떠나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 그 법률 자체내에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라드부르흐는 “선박이 항구를 출항하는 경우 수로안내인이 지시하는 항로를 따르지만 공해상에서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 의사를 가진 존재가 되는 마찬가지로” 법률도 일단 정립되면 입법자의 의사에서 벗어나 독자적 의사를 가진 존재가 된다하였다. 그 결과 법률은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석자는 입법자가 이해했던 것보다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생활하며 변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객관설은 소급적 해석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해석이다. 이로써 역사적 해석방법과 탐구는 그 중요성을 상실한다. 또한 입법과 사법은 대등한 권력이기 때문에 법관은 입법자의 봉사자가 아니다.


    2. 논거와 비판

    1) 주관설의 논거

    주관설의 논거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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