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최신 판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8.10.2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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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집회의 자유
3) 결사의 자유
3. 결론
본문내용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였고, 촛불집회라는 평화적 집회를 수단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법원 주위에서 일어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집시법은 이를 반영하여 이유나 목적을 불문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 구역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18 헌바 137결정에서 새로이 재판에 관계없는 집회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새롭게 선도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제가입이나 강제연수를 부과하고 있는 변리사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집회의 자유 침해 긍정 Case-2018헌바 137결정
갑 등은 2015. 4. 28. 10: 10부터 10: 30까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사의 자유 침해 부정 Case-2015 헌마 1000결정
을은 2014. 4. 8.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7. 16. 변리사 등록을 하였다.
을은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한 구 변리사법 제 3조 제 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 및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한 변리사법 제3조가 을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 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부분,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의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제15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이 자신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