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 최초 등록일
- 2006.09.10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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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3P 분량의 자료로서
<행정법>과제로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행정입법에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법규명령, 행정규칙)에대해 자세히 다룬 레포트입니다.
깊이있게 다루어서 좋은점수(A+)를 받았습니다
법학 특히 행정법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槪 說
1. 행정입법의 意義
2. 행정입법의 必要性
3. 행정입법의 문제점 과 과제
Ⅱ.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법규명령의 종류
3. 법규명령의 근거
4. 법규명령의 한계
5.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과 발효요건
6. 법규명령의 소멸
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Ⅲ. 행정규칙
1. 槪 說
2.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4. 행정규칙의 종류
5. 행정규칙의 성립ㆍ발효요건
6. 행정규칙의 효력
7. 행정규칙의 소멸
8. 행정규칙의 통제
본문내용
Ⅰ. 槪 說
權力分立을 기초로 하는 法治國家에서는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과 법률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는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국가와는 달리 단체주의적 복지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행정기능의 질적, 양적인 확대되고 전문화, 기술화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헌법 75조, 95조)에 의하여 行政立法을 인정하고 있다. 行政立法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보완적 기능의 법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行政立法론에 있어서는 法治行政의 원리와의 조화를 위한 行政立法의 근거와 한계의 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부터 행정입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行政立法의 意義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좁은 의미에서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Rechtsverordnung),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 행정명령(Verwaltungsvorschrift)이라 한다.
2. 行政立法의 必要性
오늘날 헌법상 국회입법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잡해진 현대국가의 기능때문이다. 행정의 복잡ㆍ다기성, 전문기술성에 따라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고, 전문적 기관을 갖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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