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집단소송과 증권집단소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6.16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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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소송과 증권집단소송제도 총론
목차
Ⅰ. 서 론
1. 다수당사자 소송
2. 공동소송
3. 집단소송
Ⅱ. 본 론
1. 대표당사자소송 [ 代表當事者訴訟, class action,미국식 ]이란?
2.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3.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4. 대표당사자소송의 내용과 절차
5. 대표당사자소송의 기능
6. 단체소송 (Verbandsklage, 독일식)
7. 대표 당사자 소송과 단체소송의 비교
8. 증권 집단소송
Ⅲ. 결 론 (사 견)
★클래스 액션에 대한 사견
★ 단체소송의 사견
본문내용
Ⅰ. 서 론
1. 다수당사자 소송
- 원래 기존의 소송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1:1의 대결 구도를 나타내는 것이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원고로부터 또는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하여 아니면 여러 사람의 원고가 여러 사람의 피고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경우 여러 사람의 당사자에 대하여 1:1의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 심리의 중복을 피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고,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수 당사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다수 당사자 소송제도에는 공동소송, 집단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제도를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소송
(1) 통상공동소송
-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즉 원래 각기 개별적인 소송으로 해결지어도 무방한 성질의 사건이 우연히 하나의 절차에 병합된 형태이다.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간의 소송수행관계에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5조)’이 적용되므로 각 소송인간의 주장공통의 원칙이나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었으나, 현재 증거공통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2) 필수적공동소송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의 공동소송이다. 즉 공동소송인간의 소송의 승패를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본안판결의 결과가 공동소송인간에 구구하게 되는 것을 법률상 불허하는 소송이다.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각 소송인간의 소송자료가 통일되고, 소송의 진행도 통일되며, 증거공통의 원칙과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필수적 공동소송은 다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뉘게 된다.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처음부터 공동소송이 법률로 강제되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실체법상에 근거한 필수적 공동소송을 말한다.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의 필요가 소송법상에 근거한 필수적 공동소송을 말한다. 즉 1인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받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일확정이 법률상 요청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