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필요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내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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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필요성
Ⅲ. 증관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구성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구성에 관하여
2. 이른바 ‘소송허가’절차에 관하여
Ⅳ.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내용
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1. 적용범위
2. 행위요건
Ⅵ.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1. 피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본문내용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개별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민법 제750조의 특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법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한 것은 증권시장이라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일반적으로 대면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보통의 사기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간에 균형 있는 입증책임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증권시장의 특수성, 특히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금지행위의 특성에 맞게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증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증권거래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 중 략 >
Ⅵ.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는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고 또 정치적 필요도 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1. 피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배신이나 부정직으로 인한 이득이 신용을 지켜서 앞으로 얻을 이득에 비해 작을 경우 경영자들은 스스로 정직해질 인센티브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비교적 피해의 액수가 작은 사건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기존의 법률(안)에서는 피해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숫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피해의 총액이 일정 액수 이상인 경우라는 제한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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