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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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당소득에 대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Ⅱ.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액
3. 이금불산입의 배제
Ⅲ.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1. 개요
2. 지주회사의 범위
3. 자회사의 범위
4. 자회사의 타법인출자로 인한 익금불산입 차감액
5. 차입금이자에 대한 이금불산입 차감액
Ⅳ.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1. 개요
2.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특례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이유
본문내용
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법인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낸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소득에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받는 배당금의 특정부분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Gross-up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Ⅱ.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자받은 법인이 비상장․비등록법인인 경우 출자비율이 100% 일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당해 수입배당금액의 100%, 출자비율이 50%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당해 수입배당금액의 50%, 출자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당해 수입배당금액의 30%이고, 출자받은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출자비율이 30%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당해 수입배당금액의 50%, 출자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당해 수입배당금액의 30%입니다. 이처럼 익금불산입률을 낮게 책정한 것은 현행 법인세법이 여전히 타법인 주식의 취득․보유에 대한 규제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