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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2006년 3월, 4월 논란이 되었던 론스타의 조세회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쓸모없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여전히 무료 자료로 두겠습니다 -2007년 5월 15일- ................................................................................. 5월 15일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아래 신문기사 참조) 감사원, 론스타 의혹 잠정결론 “외환銀 인수 자격 없었다” [동아일보 2006-05-15 03:11]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이강원(李康源·당시 외환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변양호(邊陽浩·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보고펀드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2003년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16%는 잘못 산정된 것이며,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정상치’인 8% 선으로 산정하는 게 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지난주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상 외국인은 10%까지만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대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여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해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자격을 준 것.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 선이었으며, 설혹 6.16%였다고 해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론스타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산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 8% 미만 6% 이상 금융기관은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이 단계에선 인력 및 조직개선이나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만 가능할 뿐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것. 감사원 관계자는 “BIS 비율이 2% 미만이 돼야 예외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금산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려면 이에 준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런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외환은행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진 않는다. ........................................................... 허접한 자료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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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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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06년 3월, 4월 논란이 되었던 론스타의 조세회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쓸모없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여전히 무료 자료로 두겠습니다

    -200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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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아래 신문기사 참조)

    감사원, 론스타 의혹 잠정결론 “외환銀 인수 자격 없었다”
    [동아일보 2006-05-15 03:11]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이강원(李康源·당시 외환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변양호(邊陽浩·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보고펀드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2003년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16%는 잘못 산정된 것이며,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정상치’인 8% 선으로 산정하는 게 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지난주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상 외국인은 10%까지만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대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여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해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자격을 준 것.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 선이었으며, 설혹 6.16%였다고 해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론스타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산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 8% 미만 6% 이상 금융기관은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이 단계에선 인력 및 조직개선이나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만 가능할 뿐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것.

    감사원 관계자는 “BIS 비율이 2% 미만이 돼야 예외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금산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려면 이에 준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런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외환은행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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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돈 안 내는 론스타

    Ⅱ. 론스타, 관련 문제
    1. 론스타, 어떤 곳인가
    2.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3. 외국계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
    4. 조세회피지역

    Ⅲ. 론스타 사태의 원인
    1. 론스타의 의혹
    2. 금융당국의 밀어주기
    3. 재경부의 떠넘기기

    Ⅳ. 론스타 사태의 대책
    1.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2.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3.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 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6332억 원에 매입, 이를 2004년 12월 약 9300억 원에 매각해 약 3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서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1400억 원을 추징했으나 미국 본사가 3분의 1을 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외환은행 지분의 50.53%를 1조 3832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 국민은행에 6조 4천억 원에 팔아 4조 25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겠지만, 이 또한 세금이 문제되고 있다.

    론스타를 비롯해 뉴브리지 캐피털, 칼라일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큰손은 은행인수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내고도 막상 정부에는 세금 한 푼 안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펀드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계 펀드의 경우, 투자행위가 끝나 국내서 철수하게 되면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납세 의무에 따라 정산을 하자는 의도다.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려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는 7월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끌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개정되는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어서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기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시작한 조사가 현재는 외환은행의 매입 과정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대한 불법 개입여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론스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수사결과 BIS비율이 의도적으로 낮춰졌고 론스타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계약의 유무효를 따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론스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이지 애국심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론스타 사태는 단지 조세회피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사태의 핵심인 조세회피지역이 무엇인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원인과 그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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