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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항소심에 대한 이해와 항소심의 기각, 각하등 항소심의 중국판결 분석 레포트

항소심에 대한 이해와 항소심의 기각, 각하등 항소심의 중국판결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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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4.25 최종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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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항소심에 대한 이해와 항소심의 기각, 각하등 항소심의 중국판결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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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항소심에 대한 이해와 항소심의 기각, 각하등 항소심의 중국판결 분석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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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Ⅰ. 총 설
    1. 종국적 재판
    2. 인용판결
    1)의의
    2)예외

    Ⅱ. 항소장의 각하
    1) 항소장의 방식위배(제397조)
    2) 항소기간의 도과
    3) 항소장의 송달불능

    Ⅲ. 항소각하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1. 원판결의 취소
    (1) 자판
    (2) 환송
    (3) 이송

    2.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원칙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

    Ⅵ 가집행선고

    항소심의 종국판결

    본문내용

    Ⅰ 총 설

    1. 종국적 재판
    항소심에서도 중간판결 그 밖의 중간적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지만,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대한 응답은 종국적 재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항소장각하 이외에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이 있는데, 항소장각하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나머지는 판결로써 행함이 원칙이다.
    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인용판결이라 하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허용하지 아니하며, ii)
    상고심에서 환송된 항소심의 판결서에는 환송전의 항소심의 판결서를 인용할 수 없다.

    2. 인용판결

    (1) 의의
    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인용판결이라 한다.

    (2) 예외

    1) 제 1심 판결이 제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420조)
    2) 상고심에서 환송된 항소심의 판결서에는 환송전의 항소심의 판결서를 인용할 수 없다.
    제 420조[판결서를 적는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법원에 보내야 한다



    Ⅱ. 항소장각하

    제427조(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제
    426조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소장의 방식위배(제397조)
    (2) 항소기간의 도과
    (3) 항소장의 송달불능

    위와 같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항소장은 각하된다. 다만, 1), 2)의 사항에 관하여는 원심재판장도 항소심재판장처럼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Ⅲ. 항소각하
    제41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1). 항소요건에 흠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할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부적법한 항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무변론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2). 또한, 법원이 변론무능력자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 아닌 결정에 의한 항소각하를 할 수 있다.

    ※ 참고판례
    (후략)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교재 : 신민사소송법(이시윤 저)
    · 로고스민사소송법(이준현 저)
    · 민사소송법강의(양병휘 저)
    · 판례 : www.netlaw.co.kr ,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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