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심리
- 최초 등록일
- 2006.11.2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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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소에 관한 기본 개념 및 대상, 절차
목차
Ⅰ. 抗訴審節次 槪觀
1. 항소의 제기와 항소장의 심사
2. 항소장의 수리와 항소요건 심사
3. 적법한 항소이 당부에 대한 심리
Ⅱ. 抗訴審의 構造 - 續審主義
Ⅲ. 審理의 對象
1.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2. 본안심리(불복의 당부 심리)
Ⅳ. 審理의 節次
1.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 변론의 갱신
2.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지속
3. 새로운 공격 · 방어방법의 제공 - 갱신권
4. 새로운 본안의 신청
5. 가집행의 선고
6.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抗訴審節次 槪觀
1.항소의 제기와 항소장의 심사
항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396, §397 제396조 (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재판장이 이 항소장을 심사한다. 항소장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399①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보정이 없거나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린다(§399②).
2. 항소장의 수리와 항소요건 심사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제1심법원의 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그 기간은 항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된 때로부터 1주일 내이다(§400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항소장에 흠이 있는데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역시 항소장을 명령으로 각하 한다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참고 자료
이시윤, 박영사, 2006.
호문혁, 법문사, 2006.
김용진, 신영사, 2005.
정동윤, 법문사, 2006.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