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영] DMZ내 환경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 최초 등록일
- 2005.04.24
- 최종 저작일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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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MZ내의 환경생태자원의 현주소와 관광자원화의 가능성, 문제점을 간략하고도 자세하게 기술해놓았습니다.
교수님께 직접 편집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 DMZ에 관하여(p2 ~ p3)
Ⅱ - DMZ지역의 개발과 관광자원의 한계(p3 ~ p4)
Ⅲ - DMZ지역의 활용 방안(p5)
Ⅳ - DMZ를 활용하는데 따른 기대효과(p5 ~ p9)
Ⅴ. 결론 및 의견
Ⅵ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DMZ에 관하여
우리나라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선으로 하여 남북으로 각각 2㎞씩 뒤로 물러난 비무장전투지역을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라고 부르는 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서명하면서 정해진 것이다. 육지부문의 DMZ 지역은 약 520㎢에 달하고 있으며 중앙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평행선이 북방한계선이다. 휴전선에 대하여 중국과 북한은 정전선, 일본은 휴전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은 남방한계선에서 10~12㎞ 이남지역을 말한다. 한편 서해방면으로 DMZ는 강화도에서 옹진군 백령도에 이르는 북한접경해역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철책선은 없으나 접근금지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로분계선이 사실상 존재한다.
휴전선 지역으로 말하는 이 일대는 육지부문은 155마일(248㎞), 해역부문은 약 200㎞이며 이들 모두 합하면 군사분계선은 448㎞가 된다.
비무장지대에 관한 휴전협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각기 2㎞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②군사분계선의 위치는 휴전 성립 당시의 양측 군의 대치선으로 한다.
③북방, 남방 경계선으로 확정된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④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남북 경계선에는 명백한 표지판을 세운다.
⑤비무장지대의 출입은 민사행정과 구급사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정전위원회의 특별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간인이나 군인도 허가되지 않는다.
⑥쌍방은 비무장지대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할 수 없다.
⑦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급사항은 UN군 총사령관이, 이북은 북한군 사령관과 중국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이를 위한 인원수는 각 사령관이 결정하되 언제나 1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협정 발효 후 72시간 이내 일체의 군사력, 보급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모든 폭파물, 지뢰, 철조망, 기타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시 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참고 자료
없음